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증여세가 끝난 게 아니다 — 출연재산 사후관리 핵심 정리

장학재단이나 복지법인 같은 공익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려는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내는 건 증여세가 안 나온다던데, 그럼 끝난 거죠?" 출연하는 순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 재산이 정말 공익에 쓰이는지 그 뒤에도 계속 지켜봅니다. 이걸 사후관리라고 부르고, 어기면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냅니다.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원문을 기준으로 핵심만 추린 일반 안내입니다. 공익법인의 종류·규모·정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출발점 —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없다
상증법 제48조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내놓아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큰 예외가 처음부터 붙어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이미 갖고 있던 같은 회사 주식 등을 합쳐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단서). 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넘겨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방식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사후관리 ① —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써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는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입니다.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의 용도에 쓰거나
-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거나
- 3년 이후 계속해서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출연받은 재산」에는 그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운용소득으로 산 재산, 매각대금으로 산 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의 모양이 바뀌어도 사후관리는 따라갑니다.
장기간이 걸리는 공사처럼 3년 안에 쓰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정해진 것만 해당합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인지와 그 절차를 밟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3. 사후관리 ② — 운용소득과 매각대금도 써야 한다
출연받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예금을 맡겨 두는 것처럼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대신 거기서 나온 돈의 쓰임새를 봅니다.
-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제48조제2항제3호)
-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못 미치게 쓰면 가산세(같은 항 제5호) — 기준금액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고(시행령 제38조제5항),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 실적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 출연재산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3년이 지나도록 정해진 대로 쓰지 않으면 증여세(같은 항 제4호), 3년 동안 기준금액에 못 미치게 쓰면 가산세(같은 항 제5호)
즉 "원금은 지키고 이자만 쓴다"는 방식도, 그 이자의 80% 이상을 1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문제가 없습니다.
4. 사후관리 ③ — 출연자 쪽 사람·회사와 거래할 때
공익법인 재산을 출연자 쪽에서 쓰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상증법 제48조제3항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운용소득·매각대금을 출연자와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쓰게 하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공익법인 건물을 출연자 가족 회사에 싸게 빌려주거나, 공익법인 돈을 출연자 쪽에 빌려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제48조제8항),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넘게 보유하는 경우(제9항), 특수관계 법인을 대가 없이 광고·홍보하는 경우(제10항)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5. 사후관리 ④ — 서류로 증명하는 의무들
공익법인은 "잘 쓰고 있다"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의무는 이렇습니다.
| 의무 | 근거 | 내용 |
|---|---|---|
| 출연재산 보고서 | 상증법 제48조제5항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제50조제1항·제2항 | 2명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 보고 |
| 회계감사 | 제50조제3항 |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회계감사. 단, 총자산 100억 원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 50억 원 미만 + 출연재산 20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제외(시행령 제43조제3항) |
| 전용계좌 | 제50조의2 |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은 전용계좌로 |
| 결산서류 공시 | 제50조의3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
이 의무들은 대부분 어기면 바로 증여세가 아니라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쌓이면 부담이 크고, 보고·공시가 빠지면 세무서가 사후관리 위반을 의심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성종회계에서 공익법인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출연 시점의 3년 시계를 모르고 있는 경우. 토지를 출연받고 사업 계획이 늦어지면서 3년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연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임대료 같은 운용소득을 적립만 해 두는 경우. 목돈을 모아 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라도 80% 사용 기준은 사업연도마다 따집니다. 5년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시행령 제38조제6항 후단), 적립만 계속하면 평균으로도 기준에 못 미치기 쉽습니다.
- 출연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 사무실 임대, 차량 사용, 자금 대여처럼 사소해 보이는 거래가 제48조제3항에 걸립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사회 구성. 설립 초기에 가족·지인으로 이사회를 꾸렸다가 5분의 1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세금 없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쓰겠다고 약속하고 세금을 미뤄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동안은 세금이 없고, 어기는 순간 공익법인이 증여세나 가산세를 냅니다. 출연을 계획하신다면 출연 전에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쓸지, 출연자 쪽과 어떤 거래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은 정관, 주무관청 허가 내용, 출연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kicpa1658@gmail.com으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고, 그 뒤에도 계속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 어기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 출연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수익용으로 운용해 생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운용소득의 100분의 80)에 못 미치게 쓰면 가산세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 시행령 제38조제5항).
- 공익법인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 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50억 원 미만, 출연재산 20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50조제3항, 시행령 제43조제3항).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