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자 난 해, 결손금은 어떻게 쓰나요? 15년 이월공제와 중소기업 소급공제 환급

경기가 꺾이거나 큰 투자를 한 해에는 법인도 적자가 납니다. 이때 대표님들께서 물으시는 것이 "적자 난 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법인세에서 적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손금으로 남아서, 앞으로 이익이 나는 해의 세금을 줄이거나(이월공제), 중소기업이라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데(소급공제) 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결산·세무조정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 예시는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결손 발생 시기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손금이란
한 사업연도의 손금(세법상 비용) 합계가 익금(세법상 수익) 합계보다 크면 그 차이가 결손금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장부상 적자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비용이 빠지거나 더해지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결손금 중 그 뒤 사업연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같은 조 제3항).
2. 이월공제: 앞으로 15년
이익이 난 해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뺍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일 것
- 신고했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했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여러 해의 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생긴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오래된 것부터 기한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결손금이 생긴 시기에 따라 공제기간이 달랐던 적이 있어서, 오래전 결손금은 발생연도의 공제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월공제 한도: 일반 법인은 80%
이월결손금은 그해 소득을 넘어서까지 공제되지 않고,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다음 법인은 100%까지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가상 예시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올해 소득 10억 원이고 이월결손금이 12억 원이라면, 올해는 8억 원(80%)만 공제되고 2억 원에는 법인세가 나옵니다. 남은 결손금 4억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중소기업이었다면 10억 원 전부 공제되어 올해 법인세가 없고, 2억 원이 넘어갑니다.
4.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작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생긴 해에 바로 앞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이월공제는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소급공제는 지금 바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금이 급한 해에 특히 쓸모 있습니다.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세액)
- 한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뺀 금액,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제외)(시행령 제110조제1항)
요건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2조제4항).
- 결손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10조제2항).
-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5. 소급공제의 위험: 나중에 결손금이 줄어들면
환급을 받은 뒤 세무조사 등으로 결손연도의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직전연도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액이 줄면, 과다 환급분에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을 더해 다시 거둡니다(법인세법 제72조제5항,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4항).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다면 전액을 다시 거둡니다.
그래서 결손이 비용 과다계상이나 가공비용 같은 다툼 소지가 있는 항목에서 나왔다면, 소급공제보다 이월공제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알아 둘 것
- 채무면제·자산수증이익으로 결손금을 메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 빚을 면제해 주거나 자산을 무상으로 넣어 생긴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면, 그만큼 익금에 넣지 않고 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8조제6호,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손금도 남지 않습니다. 적자라서 신고를 미뤘다가 결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월공제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적자 법인도 신고는 꼭 하세요(법인세법 제60조제3항).
- 장부 보관.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결손금을 공제하려면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을 공제받는 해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단서).
7. 정리
- 결손금은 15년 이월공제, 중소기업은 직전 1년 소급공제(환급) 선택 가능
- 이월공제 한도: 일반 법인 소득의 80%, 중소기업·회생 이행 법인 등 100%
- 소급공제는 두 해 모두 기한 내 신고 + 신고기한까지 신청
- 나중에 결손금이 줄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추징
- 적자라도 신고는 반드시, 증빙은 오래 보관
적자가 난 해는 세금이 없어 신경을 덜 쓰시기 쉽지만, 이때의 신고와 선택이 다음 몇 년 세금을 정합니다. 결산 전에 이월과 소급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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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결손금은 몇 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으로서,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0조제2항).
- 이월결손금은 소득 전부에서 뺄 수 있나요?
- 일반 법인은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중소기업과 법원 인가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까지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1항).
-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생긴 해의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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