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7월 개정 뒤 계산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 가산세 중 고지서를 받은 뒤의 구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결산이나 세무조사 뒤 추가 납부를 앞둔 대표님들께서 "얼마나 더 붙나요?"를 물으실 때,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고객의 추가 납부 세액을 안내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 예시는 모두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시행 2026.10.02)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7.01) 원문입니다.
1. 가산세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세금이 어느 시점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 구간이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입니다.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를 곱하고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됩니다.
둘째는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붙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의 100분의 3(제1항제3호)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입니다.
바뀐 곳은 둘째 구간입니다. 월 단위 이자율을 정한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은 2026년 2월 27일에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령 부칙 제1조). 법 제47조의4 개정규정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법 부칙 제1조).
2. 어느 건부터 새 규정인가
개정 부칙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세 계산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법 부칙 제3조). 기준은 신고일이나 세금이 생긴 연도가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 귀속 세금이라도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 6월 30일 이전에 지난 건은 종전 방식, 7월 1일 이후에 지난 건은 새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도 같은 취지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법 부칙 제2조).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보기
예시 A. 고지 전에 자진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1,000만 원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40일 뒤에 스스로 냈다고 하겠습니다. 1,000만 원 × 40일 × 22/100,000 = 88,000원입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므로 3%나 월 단위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예시 B.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겨 3개월 뒤에 낸 경우. 고지된 세액 1,000만 원을 지정납부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냈다고 하겠습니다. 3%는 30만 원입니다. 월 단위 이자는 1,000만 원 × 3개월 × 67/10,000 = 201,000원입니다. 합하면 지정납부기한 후 가산세는 501,000원이고, 법정납부기한 후 고지 전 구간의 일 단위 가산세는 따로 더해집니다.
예시 C. 원천징수세를 3일 늦게 낸 경우. 원천세 500만 원을 3일 늦게 냈다면 3%는 15만 원, 일 단위 이자는 500만 원 × 3일 × 22/100,000 = 3,300원이라 합계 153,300원입니다. 이 합계는 미납세액의 10%(50만 원) 한도 안에 있습니다(제47조의5제1항).
4. 소액이면 줄어드는 부분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이자(제1항제1호의2·제2호의2)와 독촉 비용(제4호)은 붙지 않습니다(제47조의4제8항). 다만 3%(제3호)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이라 가산세가 없다"가 아니라 "월 이자와 독촉 비용이 빠진다"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쪽에도 같은 150만 원 기준이 있어 제3호(월 단위 이자)와 제4호(독촉 비용)가 빠집니다(제47조의5제5항).
5. 상한과 겹치지 않게 하는 규정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을 법에 따라 연장한 기간은 이 5년에서 제외합니다(제47조의4제7항).
- 같은 세금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가 붙는 부분에는 일반 납부지연가산세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제47조의4제4항).
-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확정신고납부 때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제47조의4제5항).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낸 날에 낸 금액의 범위에서 원래 내야 할 과세기간의 세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입니다(제47조의4제6항).
6.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천재지변 같은 기한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8조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세처분이 나온 경우도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2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실무에서 이렇게 챙기세요
- 고지서를 받으면 지정납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6월 30일 이전에 지났는지가 적용 규정을 가릅니다.
-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내는 편이 가산세 구조상 유리합니다. 일반 국세는 고지 전에는 3%와 월 단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세는 처음부터 3%가 붙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지 세목별로 따져 봅니다.
- 원천징수세는 3%가 처음부터 붙고(제47조의5제1항제1호) 일 단위 이자가 더해지므로, 법정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지 않도록 일정부터 챙깁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새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건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개정 부칙 제3조). 7월 1일 이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건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 150만 원 미만 체납이면 가산세가 없나요?
- 없어지는 것은 지정납부기한 후 월 단위 이자 부분과 독촉 비용입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 붙는 3%는 그대로 붙습니다(제47조의4제1항제3호, 제8항).
- 원천징수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 3%에 일 단위 이자를 더하되, 둘을 합친 금액이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게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제47조의5제1항).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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