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시부인표, 조사위원이 자주 고치는 다섯 가지 — 실제 사건에서 배운 점검표

대표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이 「나는 이만큼 받을 돈이 있다」고 신고합니다. 관리인은 그 신고를 하나하나 보고 맞는 것은 시인, 근거가 없거나 지나친 것은 부인합니다. 이 결과를 정리한 표가 시부인표입니다.
이 표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확정된 내용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168조). 회생계획의 변제액도, 결의 때의 의결권도 모두 이 표에서 출발합니다.
성종회계에서 여러 회생 사건의 시부인을 맡으면서 조사위원이나 채권자에게 지적받아 고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중 여러 사건에서 되풀이된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업종·지역·금액·시기를 바꾸거나 빼서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1. 부산회생법원의 시부인 일정부터
부산회생법원은 개시결정 때 시부인 일정을 안내하는데, 보통 이런 순서입니다.
- 조사기간 말일 10일 전까지 시부인표 가안을 조사위원에게 보냅니다.
- 조사위원 검토를 반영한 가안을 말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냅니다.
- 말일 전에 주심판사·관리위원·조사위원·관리인이 모이는 시부인 회의를 엽니다.
- 조사기간 말일까지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회생담보권은 등기부 같은 권리 확인 서류와 감정평가서 같은 평가 근거를 함께 붙입니다.
일정이 이렇게 짜여 있다는 것은 조사위원 검토를 거치는 것이 전제라는 뜻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대부분 그 검토 단계에서 걸린 것들입니다.
2. 담보 평가 — 「어느 가격」으로 봤나
사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사건에서 캐피탈사 담보로 잡힌 화물차를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로 평가했습니다. 조사위원은 보험증권에 적힌 평가액으로 다시 보라고 했고, 그렇게 하자 담보로 인정되는 금액이 꽤 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회생담보권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참가합니다(제141조제4항). 평가 기준이 바뀌면 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경계가 움직이고, 변제 순서와 금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점검. 담보마다 「무슨 기준(감정가·보험증권·시세)으로, 어느 날짜(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한 칸씩 적어 둡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시일 기준 1년이 넘은 감정은 다시 받도록 안내합니다.
3. 대위변제 — 같은 돈을 두 번 시인하지 않았나
사례. 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보증이 붙어 있었는데, 보증기관이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대위변제). 은행은 원래 대출 전액을, 보증기관은 대신 갚은 금액을 각각 신고했고, 시부인 가안에서 둘 다 시인했습니다. 조사위원은 같은 원금과 이자가 두 번 잡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신 갚은 부분은 그 범위에서 보증기관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은행 채권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아직 대신 갚지 않은 장래 구상권은 은행이 전액을 신고했다면 따로 참가하지 못합니다(제126조제3항 단서·제4항).
점검. 보증·대위변제가 얽힌 채권은 「원채권자 ↔ 대위자」를 한 줄에 나란히 놓고 합계가 원래 채권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붙는 이자 기산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4. 보증한도 — 서류를 끝까지 봤나
사례. 회사 대표의 개인 회생 사건에서 은행 보증채무를 보증서에 적힌 한도까지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습니다. 은행은 근거 서류를 붙여 이의를 냈고, 다시 확인해 보니 은행 주장이 맞아 법원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원금 전액을 시인했고, 그 사이 몇 주를 썼습니다.
왜 중요한가. 부인당한 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0조제2항). 철회할 부인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시간과 신뢰 모두에 낫습니다.
점검. 보증채무는 채권자별로 보증서 원본, 보증 대상 채무, 한도를 받아 두고 시부인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일단 부인하되, 채권자가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미리 한 번 물어봅니다.
5. 공동담보 — 여러 담보를 어떻게 나눴나
사례. 법인 사건에서 한 대출에 부동산 여러 건이 함께 담보로 잡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지분으로만 갖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시부인 가안은 토지 전체 면적과 전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배분했는데, 조사위원은 지분만큼만, 그리고 담보물을 동시에 경매했다고 가정해 평가액 비율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점검. 공동담보는 담보물별 평가액, 소유 지분, 선순위 채권, 채권최고액을 표로 놓고 배분 방식(동시배당 가정 등)을 주석으로 남깁니다.
6. 목록·신고와 시부인표가 맞는가
사례. 개인사업자 사건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최종 채권자목록이 시부인표에 다 옮겨지지 않았고, 담보 감정 기준일도 개시일이 아닌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둘 다 조사위원 검토에서 걸렸습니다.
점검. 시부인표를 내기 전에 세 가지 검산을 합니다. - 모든 줄에서 「신고액(또는 목록 기재액) = 시인액 + 부인액」이 맞는가 - 채권자목록 건수와 시부인표 건수가 같은가(목록에만 있고 신고가 없는 채권도 줄을 남긴다) - 시인액과 의결권 인정액을 따로 봤는가 — 개시 후 이자는 시인하더라도 의결권이 없습니다(제191조제3호, 제118조제2호)
7. 정리
시부인표는 「신고를 받아 적는 표」가 아니라 회생계획의 바닥을 깔아 주는 문서입니다. 담보 평가 기준, 보증과 대위변제 관계, 공동담보 배분, 목록과의 대사 — 이 네 가지만 미리 챙겨도 조사위원 검토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건마다 채권 구조와 법원 실무가 다르니,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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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시부인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이 이의(부인)하지 않으면 목록에 적힌 채권이나 신고된 채권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확정된 내용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168조).
- 부인했다가 나중에 틀린 것을 알게 되면요?
- 법원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제170조제2항).
- 개시 후에 붙는 이자도 시인하나요?
-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더라도 개시 후 이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제191조제3호, 제118조제2호). 채권액과 의결권액을 따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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