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임원 퇴직금, 얼마까지 회사 비용이 되고 얼마까지 퇴직소득일까? — 정관 규정과 두 개의 한도

법인을 오래 운영하신 대표님들께서 은퇴나 승계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내 퇴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가벼운 편이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두 번 걸립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 그리고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입니다. 둘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서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대표님들의 퇴직금 규정 정비와 지급 검토를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금액·근속기간은 가상 수치로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정관 내용, 근무 이력, 급여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비용이 됩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것만 회사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은 때
-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때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는 좁습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사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 임원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경우뿐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이 범위를 벗어나 미리 퇴직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그 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당겨 받았다"가 오히려 가지급금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2. 회사 쪽 한도: 정관에 있느냐 없느냐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다음 금액을 넘는 부분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4조제4항).
-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정관에 계산 기준이 적혀 있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5항).
- 그렇지 않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거슬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총급여는 급여·상여 같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되, 비과세소득과 급여지급기준을 넘어 손금에 들어가지 않은 상여 등은 빼고 봅니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후단).
정관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연봉의 10% × 근속연수」, 즉 법정 퇴직금 수준에서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대표님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을 주주총회를 거쳐 미리 정비하는 일입니다. 퇴직 직전에 특정 임원 한 사람만을 위해 급하게 만든 규정은 정당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모든 임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개인 쪽 한도: 회사가 인정해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십니다. 회사 정관에 「직전 1년 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처럼 넉넉하게 정해 두면, 회사 비용으로는 그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그런데 임원 본인의 소득세는 별도의 한도로 다시 봅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을 합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무분: 2019년 말부터 거슬러 3년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그 기간 근무연수 × 3배
-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 퇴직한 날부터 거슬러 3년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그 기간 근무연수 × 2배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2011년 말 이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은 이 한도 계산에서 미리 빼 줍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42조의2제6항).
4. 가상 예시로 보면
2020년 이후에만 7년 근무한 임원, 최근 연봉은 계속 1억 원, 정관에 「3배수」 규정이 있어 퇴직금 2억 1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맨 위 그림).
- 회사 쪽 : 정관에 정한 금액(1억 × 1/10 × 7년 × 3배 = 2억 1천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 쪽 : 한도는 1억 × 1/10 × 7년 × 2배 = 1억 4천만 원. 넘는 7천만 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같은 임원에게 정관 규정이 없었다면, 회사 비용 한도는 1억 × 1/10 × 7년 = 7천만 원이고, 넘는 1억 4천만 원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규정 하나로 회사 쪽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배수를 정할 때는 개인 쪽 한도까지 같이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5.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임원이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낼 때 전액 손금에 들어가지만, 임원의 경우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낸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위 회사 쪽 한도를 다시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넣습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매년 부담금을 많이 넣었다고 한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6. 미리 챙길 것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을 주주총회로 미리 정비하세요. 계산 기준(직전 급여, 근속연수, 지급배수)을 명확히 적고, 모든 임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합니다.
- 배수는 개인 한도와 함께 정하세요.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몇 년의 급여 수준이 한도를 정합니다. 회사 쪽은 직전 1년, 개인 쪽은 직전 3년 연평균이 기준입니다. 다만 급여 자체도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지급해야 손금이 됩니다(시행령 제43조제2항).
- 중간정산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그렇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정산할지, 나중에 합산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임원 퇴직금은 퇴직하는 해에 한 번에 큰 금액이 움직이는 만큼, 규정을 몇 해 전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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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퇴직하는 날부터 거슬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회사 비용(손금)이 되고,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 정관에 3배수로 정해 두면 그대로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비용으로는 정관 금액까지 인정되지만, 임원 개인 쪽은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연수 × 2배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그 밖의 경우 미리 준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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