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그래도 유리한 이유

"손주 교육비나 집 마련에 보태 주고 싶은데, 아들을 거쳐서 주는 게 나을까요,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게 나을까요?" 조부모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붙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해 보면 결론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가족 간 증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설명드리는 세대생략 증여와 할증과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가족 구성과 금액은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가족 상황과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할증과세란: 30%, 경우에 따라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세대를 하나 건너뛰면 원래는 두 번 내야 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므로, 그 대신 30%를 더 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상속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그 사람 몫의 상속세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같은 법 제27조). 대습상속은 역시 제외입니다.
2. 그래도 바로 주는 편이 대개 적게 냅니다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1억 원을 주려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가상 숫자, 신고세액공제 전입니다).
① 아들을 거쳐 두 번 증여 - 할아버지 → 아들: (1억 원 − 공제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아들 → 손자: (1억 원 − 공제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합계 1,000만 원
② 손자에게 바로 증여 - (1억 원 − 공제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여기에 30% 할증 → 650만 원
같은 1억 원이 손자에게 가는데, 바로 주는 쪽이 350만 원 적습니다. 두 번 거치면 증여세가 두 번 붙기 때문입니다. 세율(10~50%)은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6조).
물론 아들에게 준 돈을 아들이 손자에게 다시 주지 않는다면 비교가 달라집니다. 이 비교는 「결국 손자에게 갈 돈」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3. 합산과 공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세금 합산은 증여자별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같은 사람」은 증여자 기준입니다.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조제2항).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증여자이므로 따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손자 입장에서는 높은 세율 구간에 덜 걸릴 수 있습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에서 한 번. 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성년 손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합쳐서 봅니다(같은 법 제53조제2호). 아버지에게 이미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 증여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4. 상속 때 합산 기간도 다릅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일부를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 상속인(보통 자녀)에게 한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 상속인이 아닌 사람(보통 손자녀)에게 한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한 증여보다 합산 기간이 절반입니다. 이 점 때문에 고령의 조부모님이 손자녀 증여를 미리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담 사례: 손주 둘에게 학자금과 주택자금
할아버지께서 성년인 손주 두 명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주시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한꺼번에 주고 아들이 나눠 주는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니 아들을 거치면 증여세가 두 번 나오고, 아들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어 아들 쪽 세율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은 붙지만 세금이 한 번뿐이고, 손주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공제가 남아 있어 공제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별로 바로 증여하고 각각 기한 안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액 포함)의 3%를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68조제1항, 제69조제2항).
6. 챙길 것
-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미성년자 20억 원 초과 40%). 그래도 두 번 증여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합산은 증여자별,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 10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 때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
- 미성년 손자녀에게 큰 재산을 줄 때는 자금출처와 증여세 납부 재원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그 자녀(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 세금 계산을 위한 10년 합산은 증여자별로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증여자라 따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제2항).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에 대해 10년간 한 번이라 나눠 써야 합니다(같은 법 제53조제2호).
-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하고,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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