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와 과세최저한 5만 원은 어떻게 적용될까?

2026-10-09 · 종합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와 과세최저한 5만 원은 어떻게 적용될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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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한 번 하고 강연료를 받았거나, 전문 지식으로 자문을 한 번 해 주고 사례를 받으면 "이 돈은 세금을 얼마나 떼고 받는 건가요?",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런 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 분리과세 규정이 달라서 3.3% 떼는 프리랜서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강연료·자문료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도우며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어떤 돈이 인적용역 기타소득일까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는 다음과 같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시적으로」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고 반복해서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이면 보통 3.3%를 떼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일의 횟수와 성격, 계약 형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지급받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원고료와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대가(같은 항 제15호)도 같은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60%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별도 증빙이 없어도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3. 원천징수: 받은 금액의 8%, 지방소득세 포함 8.8%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인 3만 3천 원을 떼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기타소득은 떼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곧 최종 세금의 차이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최종 세금은 신고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4.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준이 되는 것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5. 5월에 신고해야 할까: 연 300만 원 기준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다만 다음을 알아 두세요.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분리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합산신고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종합소득 전체를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6. 지급하는 쪽이 챙길 것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7. 정리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40%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는 받은 금액의 8%이고,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8%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이면 세금을 안 내나요?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한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3호). 필요경비를 60%로 계산하면 받은 금액이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해서 신고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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