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다」는 말은 언제 맞을까?

2026-10-08 · 상속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다」는 말은 언제 맞을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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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상속세가 나오나요?"입니다.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친 결과입니다. 맞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두 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가족 구성과 금액은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일괄공제: 5억 원

상속공제의 첫 번째 뼈대는 기초공제 2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과 그 밖의 인적공제(같은 법 제20조)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 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받고, 아니면 5억 원을 받습니다. 두 가지는 주의하세요.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두 번째 뼈대는 배우자공제입니다(같은 법 제19조).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10억 원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3.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분할과 기한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실제로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같은 법 제67조제1항), 배우자 몫의 분할·등기는 그 뒤 9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그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연장받는 길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4. 예시: 같은 20억 원, 나누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20억 원(채무·사전증여 없음),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고 해 보겠습니다(가상 숫자, 금융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느냐에 따라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세율은 같은 법 제26조).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5.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 종합한도

공제를 다 더해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4조).

예를 들어 생전에 자녀에게 많이 증여해 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면서 공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10억 원까지 세금 없다」가 틀려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6. 상담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몫을 정하지 않은 가족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나중에 천천히 나누고, 신고는 배우자공제 5억 원만 넣어서 하려고 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니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실제로 정해 기한 안에 등기하면 공제가 늘어 상속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어머니가 받을 재산을 정하고, 분할 기한 안에 등기를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어머니 상속 때의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7. 정리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과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도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5억 원(같은 법 제19조제4항)을 더하면 10억 원입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으면 공제 종합한도(같은 법 제24조) 때문에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해 등기·등록 등을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항). 이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는 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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