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와 과세최저한 5만 원은 어떻게 적용될까?

강연을 한 번 하고 강연료를 받았거나, 전문 지식으로 자문을 한 번 해 주고 사례를 받으면 "이 돈은 세금을 얼마나 떼고 받는 건가요?",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런 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 분리과세 규정이 달라서 3.3% 떼는 프리랜서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강연료·자문료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도우며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어떤 돈이 인적용역 기타소득일까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는 다음과 같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핵심은 「일시적으로」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고 반복해서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이면 보통 3.3%를 떼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일의 횟수와 성격, 계약 형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지급받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원고료와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대가(같은 항 제15호)도 같은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60%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별도 증빙이 없어도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 다만 실제로 쓴 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이동 비용, 자료 제작비, 외부 인력 비용처럼 실제 지출이 크다면 증빙을 갖춰 두세요.
-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는 인적용역(제19호) 외에 원고료·인세(제15호), 산업재산권·영업권 양도·대여 대가(제7호),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제9호) 등이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받은 금액의 8%, 지방소득세 포함 8.8%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필요경비 60만 원,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 소득세 원천징수: 40만 원 × 20% = 8만 원
- 지방소득세: 8만 원 × 10% = 8천 원
- 합계 8만 8천 원이 빠지고 91만 2천 원이 입금됩니다.
같은 1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인 3만 3천 원을 떼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기타소득은 떼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곧 최종 세금의 차이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최종 세금은 신고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4.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준이 되는 것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받은 금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인 건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됩니다(12만 5천 원 × 40% = 5만 원).
- 예: 12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만 8천 원이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12만 6천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400원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건별」로 따지므로, 한 건이 5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는 지급받은 건마다 판단합니다. 건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실제 용역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지급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5. 5월에 신고해야 할까: 연 300만 원 기준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다만 다음을 알아 두세요.
- 합산해서 신고하는 선택: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목 단서). 다른 소득이 적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신고하면 환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이어야 하므로,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300만 원은 건별이 아니라 한 해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하는 점에 주의하세요.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뒤의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으로 따지면 연 750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분리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합산신고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종합소득 전체를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6. 지급하는 쪽이 챙길 것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 상시 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다만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때 기타소득의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제2항). 원고료(제15호가목)와 강연료·방송 해설·심사 대가(제19호가목·나목)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받는 분이 요구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폐업이나 해산한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7. 정리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자문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60%이고,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입증해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의 20%라서 받은 금액의 8%, 지방소득세까지 8.8%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받은 금액으로는 12만 5천 원 이하).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5월 신고 없이 끝낼 수 있고, 합산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40%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는 받은 금액의 8%이고,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8%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이면 세금을 안 내나요?
-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한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3호). 필요경비를 60%로 계산하면 받은 금액이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해서 신고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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