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확정」됐다는 증명은 언제부터 어디서 받나요?

대표님,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확정됐다는 증명도 같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결정문만 들고 갔다가 「아직 확정 전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파산 상담을 하면 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면책 결정이 언제 확정되는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같은 법 규칙의 원문입니다. 회생·파산 제증명 전반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면책 확정 하나만 봅니다.
1. 결정문과 확정증명은 다른 문서입니다
면책 결정문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했다는 결정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법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565조). 그래서 상대방에게 면책 사실을 보이려면 결정 내용과 함께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2. 언제 확정되나: 공고 뒤 14일의 항고 기간
확정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면책 허가 결정: 법원이 면책을 허가합니다(제564조제1항).
- 공고: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제3항).
- 즉시항고 기간: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64조제4항),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제2항).
- 확정: 그 기간 안에 항고가 없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공고는 관보에 싣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하고, 효력은 관보에 실린 날의 다음 날 또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생깁니다(제9조제1항·제2항).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지 않더라도 공고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면 확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 정확한 확정일은 달력으로 세어 짐작하지 말고, 법원이 확정증명에 적어 주는 날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3. 확정되면 달라지는 것
면책이 확정되면 다음 효과가 따릅니다.
- 책임 면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당연복권: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제574조제1항제1호). 별도의 복권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파산채권자표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제568조).
- 보증인·담보에는 영향 없음: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갖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67조).
4. 확정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방법
법 제28조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재판서의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 확정 사실은 이 청구로 증명받는 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어느 법원에서 어떤 이름의 서식으로 받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 법원의 종합민원실 등에 접수 장소, 서식 이름, 필요한 서류, 수수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와 본인 확인 자료: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접수처 안내를 따릅니다.
- 확정 여부 확인: 공고 후 항고 기간이 지났는지, 항고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정 전에는 확정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 금융기관이나 거래처가 쓰는 이름과 법원이 쓰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여러 부 필요한지: 제출처가 여러 곳이면 처음 신청할 때 부수를 함께 말합니다.
5. 확정 뒤에도 알아 둘 것
- 면책 취소 가능성: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69조제1항). 면책취소 결정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제571조), 확정되면 면책 확정으로 생긴 당연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574조제2항).
- 다시 면책을 받을 때의 제한: 이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새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제1항제4호). 그래서 확정된 날짜는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남은 채무의 관리: 면책되지 않는 채무(세금 등)는 계속 갚아야 하므로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자주 하는 오해
- 「결정문이 나왔으니 바로 쓸 수 있다」: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확정되면 복권 신청을 또 해야 한다」: 당연복권이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확정되면 보증인에게 청구도 못 한다」: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정리
면책 결정은 공고, 즉시항고 14일, 확정의 순서로 효력을 갖춥니다. 그 사실은 법원에 재판서 정본·등본이나 확정증명을 청구해서 증명하고, 접수 장소와 서식 이름은 사건이 있는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항고 여부와 법원 실무,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면책 결정문을 받았으면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결정은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제4항, 제13조제2항).
-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제1항제1호).
-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같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갖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도 그대로입니다(제567조).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