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2026-10-08 · 종합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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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가 오르거나 배당주 투자를 늘리신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이냐", "올해 만기 예금이 몰려 있는데 괜찮으냐" 같은 질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름 때문에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계산 구조를 알면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개인 재산 상담을 하면서 자주 설명드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고객을 알아볼 수 없게 금액과 상황을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소득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기본은 14% 원천징수로 끝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을 때는 이미 세금이 떼어져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제2호나목).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2천만 원은 이렇게 셉니다

2천만 원을 셀 때 들어가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또 기준은 받은 해입니다. 예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라서(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여러 해 묵힌 예금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해에만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넘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배당 전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2천만 원 부분과 넘는 부분을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요약) (이자·배당 중 2천만 원을 넘는 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천만 원 × 14%

즉 2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14%이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제1항)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은 넘는 부분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구간에 계신 분은 넘는 부분에 그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금융소득 전액을 14%로 원천징수했을 때의 세액(+ 다른 소득의 세액)보다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각 호 중 큰 금액).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가 많은 분이 종합과세로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4. 배당은 10%(2027년부터 11%)를 더했다가 다시 빼 줍니다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눠 주는 돈이라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배당 중 일정한 배당은 받은 금액에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그 더한 금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같은 법 제56조제1항). 이 가산율은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11%로 오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21221호 제1조제2호·제14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은 10%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제4항). 2천만 원 안쪽의 배당은 14%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또 배당세액공제를 뺀 뒤의 세액도 3장의 비교과세 금액보다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5조제2호). 예금 이자에는 이런 조정이 없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이자인지 배당인지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5. 상담 사례: 만기가 한 해에 몰린 예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한 장기 예금들의 만기가 같은 해에 몰려 있었고, 그해 이자만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해에 임대소득도 있어서 종합과세가 되면 넘는 부분에 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만기가 이미 정해진 예금은 손대기 어려웠지만, 새로 가입할 예금은 만기를 다른 해로 나누고, 일부는 ISA처럼 분리과세되는 상품으로 옮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ISA 같은 저축 특례는 가입하는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와 재산을 나눠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각자 기준으로 2천만 원을 판단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사람별·연도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6. 함께 확인할 것

7.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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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2천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1년 단위로 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해외 계좌에서 직접 받는 이자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예: ISA 등)은 빼고 세며, 배당에 더하는 가산액(Gross-up)도 포함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제4항).
2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제1호). 다른 소득이 적으면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분은 넘는 부분에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와 계산이 다른가요?
종합과세되는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에서 나온 배당은 10%(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같은 법 제56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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