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공제 — 부모님 의료비, 실손보험금, 중도 퇴사자까지

2026-10-08 · 종합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공제 — 부모님 의료비, 실손보험금, 중도 퇴사자까지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 주니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낸 자료만큼만 반영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공제나, 요건을 잘못 알고 빼 버린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직장인 가족분들의 세금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연말정산 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가족 구성과 금액은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가족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부양가족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으로 올리려면 나이 요건과 함께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작은 임대수입이나 사업수입이 있으시면 수입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 금액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간소화 자료에 부모님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올리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자 올리거나, 형제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한쪽이 빠져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7쪽,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에는 이 소득 요건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금액 300만 원,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연말정산 때는 해당 연도에 시행 중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2.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래서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는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근로자가 냈다면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구조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3. 실손보험금은 빼야 합니다

병원비를 내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것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의료비

다음 의료비는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반대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5.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달라진 점

교육비 공제도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되므로(소득세법 부칙 제21221호 제5조), 2026년분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6. 중도 퇴사자는 5월에 다시 정산하세요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그런데 이때는 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서 합산해야 합니다.

7. 상담 사례: 부모님을 각자 올린 형제

형제가 각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같은 부모님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연금 수령액이 있어 소득 요건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버님은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형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기로 하고, 동생 쪽은 수정했습니다. 대신 아버님 병원비는 실제로 낸 분이 의료비 공제로 넣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공제는 빠졌지만 의료비 공제를 살린 셈입니다.

8.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이렇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나중에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공제는 미리 수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9. 정리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그래서 연금 등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5년,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5항).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