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신고는 했지만 나중에 빠뜨린 재산이 떠올랐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느냐"입니다. 상속세 가산세는 크게 신고를 안 한 경우, 적게 한 경우, 늦게 낸 경우 세 가지로 나뉘고, 서로 다른 계산식이 겹쳐서 붙습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상속세 신고를 도우며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는 알아볼 수 없게 바꿨고 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가산세는 모두 이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첫 단계는 기한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같은 법 제69조제1항). 반대로 신고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고, 가산세나 이자 상당액은 뺍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작성, 재산의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단순히 몰랐거나 깜빡한 경우는 보통 일반 무신고 20%의 문제입니다.
3.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
신고는 했는데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 일반적인 경우: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
- 부정행위로 줄인 경우: 그 부분은 40%, 나머지 일반 부족분은 10%
상속세에서 흔한 유형은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을 빠뜨린 경우, 사전증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있지도 않은 채무를 넣은 경우, 평가를 낮게 한 경우입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인지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제18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이 사유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의 적용 제외 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같은 법 제47조의4제3항)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반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
4. 늦게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 법정납부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고지 전에 낸 경우 납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연 환산으로는 대략 8% 수준입니다.
-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안 낸 금액의 3%(같은 항 제3호)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월수 × 월 1만분의 67(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제8항).
- 지정납부기한 이후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합니다(같은 조 제7항).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종의 이자 성격이라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별도로 더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5. 늦게라도 바로잡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먼저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기한후신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뒤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수정신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만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뒤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두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제출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빨리 신고하고 빨리 낼수록 이득인 이유입니다.
6. 가상 숫자로 비교해 보기
다음은 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화한 가상 계산입니다. 일수는 대략 계산했고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세 1억 원
- 신고기한 4개월 뒤 기한후신고·납부(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 무신고가산세 2,000만 원 중 20% 감면으로 1,6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264만 원(1억 원 × 120일 × 10만분의 22), 합계 약 1,864만 원
- 신고 없이 1년 가까이 지나 세무서 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 안에 납부: 무신고가산세 2,0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803만 원(365일), 합계 약 2,803만 원
② 신고는 했지만 5천만 원이 부족했던 경우
- 신고기한 직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0만 원 중 90% 감면으로 5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33만 원(30일), 합계 약 83만 원
- 1년 뒤 세무서가 경정하여 고지(지정납부기한 안에 납부): 과소신고가산세 5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402만 원, 합계 약 902만 원
같은 세금이라도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7. 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이 정한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만 해당):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몇 년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3항).
8. 정리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부분 40%)입니다.
- 별도로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고, 고지 후에도 안 내면 3%와 월 단위 가산이 붙습니다.
- 공제 적용 착오처럼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는 사유가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 기한후신고(6개월 이내)나 수정신고(2년 이내)를 빨리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세무서의 조사 착수를 알고 한 신고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수정신고는 제외입니다.
-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금융재산 등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까지 길어집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신고했다면 납부했을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신고는 했는데 재산을 빠뜨렸거나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요?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줄였다면 그 부분은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다만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사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1호).
-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30%·20%를,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에서 10%까지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세무서의 조사 착수를 알고 한 신고,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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