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상속세가 수억 원인데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물납은 언제 쓰나 — 요건·기간·가산금·한도 정리

2026-10-08 · 상속세·증여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상속세가 수억 원인데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물납은 언제 쓰나 — 요건·기간·가산금·한도 정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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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세액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은 알겠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회사 주식처럼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세금이 수억 원 나와도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팔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팔면 또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분납·연부연납·물납 세 가지입니다. 이름은 들어 보셨어도 요건과 한도가 서로 달라서, 우리 집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조문을 기준으로 세 제도를 비교하고, 가상 예시로 어떤 순서로 따져 보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평가 방법,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한눈에 — 2개월, 10년, 그리고 재산으로 내기

맨 위 그림이 세 제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9개월). 세 제도 모두 이 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라, 신고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둬야 합니다.

2. 분납 — 2개월이면 해결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제2항).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예금 만기나 다른 재산 매각 대금이 몇 달 안에 들어올 예정이라면 분납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0조제2항 단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3. 연부연납 — 길게 나누는 대신 담보와 가산금

요건 :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1조제1항).

기간 (같은 법 제71조제2항) - 상속세 일반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 몫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증여세 :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15년)

기간 안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하지만, 각 회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정해야 합니다. 매년 내는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10년을 고르면 신고할 때 한 번, 그 뒤 매년 한 번씩 모두 11번에 나눠 내는 셈입니다.

가산금 :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만큼 이자를 계산해 각 회분에 더해 냅니다(같은 법 제72조). 이자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지금은 연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 이자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은행 대출로 한꺼번에 내는 것과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때의 금리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담보 :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을 담보로 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 담보 가액은 세액의 120% 이상,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후단).

신청과 허가 : 신고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세무서는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세 6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 제78조제1항).

주의 : 나눠 낼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제4항, 시행령 제68조제8항). 가업상속 연부연납은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일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도 취소 사유입니다.

4. 물납 — 재산으로 내는 길, 상속세만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3조제1항).

  1.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사전증여재산은 빼고 계산)

요건을 갖춰도 세무서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주식이라면 발행회사가 폐업했거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 최근 결손금이 났거나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같은 항 제2호). 변경 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 안에 다른 재산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물납 신청이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항).

5. 물납의 한도와 순서 —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현금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둘 중 적은 금액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쉽게 말해 상속받은 예금이나 상장주식이 있으면 그만큼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만 재산으로 내라는 구조입니다.

물납 재산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국채·공채 →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 국내 부동산 → 그 밖의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 → 상속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순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으로 물납해도 부족할 때만 쓸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에도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주식으로 내면 되겠지" 하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두 조항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놓치기 쉬운 점 — 물납 가격은 상속세 평가액 그대로

물납 재산을 얼마로 받아 주는지(수납가액)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그래서 상가 건물을 기준시가처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신고했다면, 물납할 때도 그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적게 냈지만 재산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가액처럼 시세에 가깝게 평가했다면 그런 손해는 줄어듭니다. 물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평가 방법과 물납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부연납을 하다가 물납으로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만 가능하고, 그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7. 가상 예시로 따져 보기

상속재산이 상가 건물 18억 원, 아파트(상속인이 살지 않는 집) 8억 원, 비상장주식 2억 원, 예금 2억 원, 합계 30억 원이고, 납부할 상속세가 6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계산 편의를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결국 이 가족이 고를 수 있는 길은 ① 예금 2억 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연부연납, ② 예금 2억 원은 현금, 4억 원은 아파트로 물납, ③ 상가를 시간을 두고 팔면서 연부연납으로 버티기 등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지, 물납 가격(평가액)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정리 — 언제 무엇을 쓰나

세 제도 모두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라, 신고기한이 다가와서야 고민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상속이 생기면 재산 평가와 함께 "세금을 무엇으로, 언제 낼지"를 처음부터 같이 계획하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평가 방법,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연부연납은 얼마부터,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20년 또는 10년 뒤부터 10년) 범위에서 정하고, 매번 나눠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제2항).
연부연납을 하면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수만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한 가산금을 각 회분에 더해 냅니다(같은 법 제72조, 시행령 제69조). 이 이자율은 현재 연 3.1%이고(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으로 물납해도 부족할 때만 물납에 쓸 수 있고,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도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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