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직장인 중에 집 한두 채를 세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월세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분리과세로 하면 더 싸다던데요?"입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개인 재산 상담을 하면서 자주 계산해 드리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가족 상황과 금액은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개별 사안은 주택 수와 소득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먼저 과세 대상인지부터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 1주택자: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임대하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 전세 보증금: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아니지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등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에 넣습니다(같은 법 제25조제1항). 이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이 기한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연도에 확인하세요.
2.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여기서 2천만 원은 경비를 빼기 전 수입금액(월세 합계와 간주임대료)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① 분리과세(14%): 계산은 이렇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 수입금액에서 50%를 경비로 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60%입니다.
- 주택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을 더 뺍니다.
- 남은 금액에 14%를 곱합니다.
②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경비는 장부에 적은 실제 경비(또는 추계 경비율)로 빼고, 인적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3. 어느 쪽이 유리한가: 예시로 보기
연 월세 수입이 1,200만 원이고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라고 해 보겠습니다(가상 숫자입니다).
-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초과): 분리과세로 하면 (1,200만 원 − 50% 경비 600만 원) × 14% = 84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넘어 200만 원 추가 차감은 없습니다. 종합과세로 하면 임대소득이 근로소득 위에 얹혀 24%나 35% 같은 높은 구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대체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 분리과세라면 (1,2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14% = 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로 하면 임대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본인·배우자 등 인적공제를 적용한 뒤 낮은 세율(6%부터)이 적용됩니다. 공제가 많으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을수록 분리과세가, 다른 소득이 적고 실제 경비나 공제가 많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방법으로 모두 계산해 보고 고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등록임대주택의 혜택과 조건
분리과세에서 60% 경비율과 400만 원 차감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1항).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만, 단기민간임대주택도 같은 날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22조의2제1항).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14% 세액에서 별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 혜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받은 뒤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그 혜택으로 줄어든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등 일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22조의2제3항).
5. 상담 사례: 은퇴 후 월세 두 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이 작은 아파트 두 채를 월세로 놓고 계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근로소득이 많아 분리과세로 신고해 오셨는데, 은퇴 후 첫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봤습니다. 분리과세에서는 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 200만 원 추가 차감이 생겼고, 종합과세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인적공제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분의 경우 종합과세 쪽 세액이 더 적게 나와 그해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셨습니다. 소득 구성이 바뀌는 해에는 작년과 같은 방식이 올해도 유리한지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놓치기 쉬운 것: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고, 이 가산세는 낼 세금이 없어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7. 정리
-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원 초과·국외 주택은 과세)
- 수입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 경비 50%(등록 60%), 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면 200만 원(등록 400만 원) 추가 차감
-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향: 매년 둘 다 계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0.2% 가산세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이 한 채인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같은 호 후단).
- 분리과세를 고르면 5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분리과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
-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도 수입에 들어가나요?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등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제25조제1항). 그 외에는 보증금만 받는 주택임대는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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