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이 낸 대출이자인데 비용이 안 된다고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가지

2026-10-08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이 낸 대출이자인데 비용이 안 된다고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가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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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는 당연히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는 이자가 어디서 났고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 일부 이자를 손금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 이자비용이 그대로 세무조정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소득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결산·세무조정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 2026.07.0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원문입니다.

1. 빠지는 이자는 네 가지입니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다음 네 가지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준 법인이 낸 차입금 이자 중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시행령 제51조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합니다. 알선수수료나 사례금도 이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 당시 주민등록표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는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실무에서는 대표님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을 차용증도 이자 지급 증빙도 없이 처리해 두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이자를 어떻게 줬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을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했는데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51조제2항). 중소법인에서는 흔치 않지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급 증빙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는 이자 전액이 손금에서 빠지고, 그 가운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 나머지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같은 항 제1호 본문과 단서).

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가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특정차입금)의 이자를 말합니다.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빼므로, 자금 용도를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이자는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원가로 옮겨 갑니다.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고, 특정차입금을 일시예금했다가 생긴 이자수입은 가산액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2항). 준공된 뒤에 남은 차입금의 이자는 그 사업연도 손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준공일은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다만 청산 전에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을 시작한 날),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같은 식으로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6항).

특정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 그 부분의 이자는 손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이고 그 원본 가산액에 대한 이자는 손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일반차입금(특정차입금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2조제7항의 계산식으로 구하며, 이 경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5.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가장 자주 만나는 항목입니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서화·골동품·업무에 쓰지 않는 자동차 같은 자산(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49조제1항)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준 가지급금 등(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가진 법인에 적용됩니다.

손금불산입액은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2항).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등의 합계(총차입금 한도) ÷ 총차입금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은 적수, 즉 매일 잔액을 일수만큼 더해 비교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봅니다.

가상 수치로 보겠습니다. 한 해 지급이자가 1억 원, 총차입금이 연중 20억 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연중 5억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1억 원 × 5억 원 ÷ 20억 원 = 2,500만 원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이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금융회사 등이 한국은행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총차입금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따로 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여러 개가 겹치면 순서가 있습니다

한 이자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면 법 제28조제3항,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시행령 제53조제2항 계산액)

그림의 순서가 그대로 적용 순서입니다.

7. 결산 전에 이렇게 점검하세요

  1. 차입금 장부에 채권자 인적사항과 차용증, 이자 지급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설비·건물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있으면 특정차입금인지, 준공일이 언제인지 정리합니다.
  3. 가지급금, 업무에 쓰지 않는 부동산·차량 같은 업무무관 자산이 연중 얼마였는지 적수를 뽑아 둡니다.
  4. 같은 대표님 앞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 여부를 함께 계산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은행에 낸 대출이자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그냥 버려지는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준공일까지의 특정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시행령 제52조제2항), 준공 뒤 이자는 손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네 가지가 한꺼번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이자,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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