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 회사가 낸 부담금은 어떻게 비용(손금)이 될까?

퇴직연금을 처음 들었거나 증권사·은행에서 DB형과 DC형 중에 고르라는 안내를 받은 대표님께서 자주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출발해 DB형과 DC형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11일) 시행분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도 원칙적으로 손금입니다
회사가 직원과 임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려고 보험회사, 신탁업자, 은행 등에 넣는 돈은 사외에 적립되는 돈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이 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그 임원·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일 것
- 시행규칙이 정한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일 것.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은행, 근로복지공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두 요건을 갖춘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반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고 넣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중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금이 되는 것 외의 금액은 손금이 아닙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손금이 되는 범위가 DB형과 DC형에서 갈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B형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DC형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정의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8호·제9호). 세법도 이 구분에 따라 DC형은 전액, DB형은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봅니다.
2. DC형: 낸 금액이 전액 손금입니다
DC형 부담금은 한도를 따지지 않고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 여기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23조의6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4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이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DC형에서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내지 않으면 지연이자도 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제3항). 세무상으로는 비용과 부채로만 올려 두고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실제로 납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는 해석이 한공회 신고 체크리스트에 실려 있습니다(법인세과-1354, 2011.11.30., 체크리스트에 수록된 예규의 요지).
임원은 예외입니다
DC형 부담금이라도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회사가 낸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제4항)로 다시 따집니다.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단서).
- 초과액만큼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보다 크면 그 모자란 만큼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고, 정관에 없으면 퇴직일부터 소급해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44조제4항).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의 금액에 따릅니다(시행령 제44조제5항). 임원 퇴직금 한도는 대표님·임원 퇴직금, 얼마까지 회사 비용이 되고 얼마까지 퇴직소득일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례 (가상 수치) 정관에 퇴직금 금액이 없고, 임원 A가 10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전 1년 총급여가 9,000만 원이면 한도는 9,000만 원 × 1/10 × 10년 =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낸 DC 부담금의 합계가 1억 1,000만 원이고 그중 퇴직한 해에 낸 부담금이 1,500만 원이라면, 한도 초과액은 2,000만 원입니다. 퇴직한 해의 부담금 1,500만 원은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남은 500만 원은 퇴직한 해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속연수는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그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DB형: 추계액에서 충당금과 이미 낸 부담금을 뺀 한도까지만 손금입니다
DB형 부담금은 아래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한도 = 퇴직급여 추계액(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추계액으로 비교하는 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DC형 부담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금액과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이 아닌 금액은 제외)
- 제1호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보험수리 기준 금액)에, DB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을 더한 금액(마찬가지로 제외 금액 반영)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약이나 퇴직으로 받은 해약금·퇴직급여와 DC형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부담금이 둘 이상이면 먼저 계약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에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5항). 실무에서는 이 명세서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으로 한도를 구하고, 그 한도와 기말 예치금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삼습니다. 두 금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까지 한도를 넘어 손금불산입한 부담금이 있으면 그만큼 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사례 (가상 수치) (주)새벽물산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퇴직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 5,000만 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큰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씁니다.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장부 기말잔액에서 부인누계액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해약금 등을 뺀 순액)이 7,000만 원이고 전기까지 손금불산입한 부담금은 없어 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도 같은 7,000만 원이면 한도는 1억 5,000만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 = 5,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DB형에 6,000만 원을 냈고 중도 해약이나 수령액이 없다면 기말 예치금 합계는 1억 3,000만 원이고, 여기서 이미 손금에 산입한 7,000만 원을 뺀 6,000만 원과 한도 5,000만 원 중 작은 금액인 5,000만 원까지만 손금입니다. 1,000만 원은 이번 사업연도에는 손금이 아닙니다. 이후 사업연도에 추계액이 늘면 그만큼 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4. 결산에서 비용으로 안 잡아도 신고서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DB형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 같은 자산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신고안내는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신고조정 항목 예시에도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시행령 제44조의2)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부의 비용이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한도 안의 금액을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이 반영은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고 때 빠뜨리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담당 회계사에게 부담금 납입 내역과 퇴직연금사업자 잔액 확인서를 넘겨 주십시오.
5. DB·DC를 함께 쓰거나 제도를 바꿀 때 걸리는 곳
- 퇴직급여충당금과의 관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DC형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60조제1항). 또 DC형 등을 새로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은 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같은 사람에게 DB와 DC를 모두 넣을 때. 국세청 신고안내에 수록된 예규(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 2015.7.16.)는 DC형이 설정된 임원·직원에게 DB형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손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두 제도를 섞어 가입시키기 전에는 개별 사실관계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DC형 가입 시기. 임원 퇴직급여 한도에서 DC 부담금의 합계를 보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규정(정관)의 정비 없이 DC형에 가입하면 퇴직 시 한도 초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점검 목록
-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둘을 섞었는가.
- DC형이면 임원에 대한 부담금이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 안에 들어가는가.
- DB형이면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낸 부담금을 알고 있는가.
- 퇴직연금사업자의 연말 잔액과 장부 잔액이 일치하는가.
- 미납 부담금을 비용과 부채로 올렸다면 실제 납입일을 확인했는가.
- 법인세 신고서에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는가.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들면 회사가 낸 부담금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직원분에 대한 DC 부담금은 낸 금액 전액이 낸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다만 임원에 대한 DC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낸 부담금의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제4항)로 다시 따져, 한도를 넘으면 퇴직한 사업연도에 초과분을 손금에서 뺍니다.
- 확정급여형(DB) 부담금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DB형 부담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추계액이 늘어나는 등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따져 봅니다.
- 결산에서 비용으로 잡지 않고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만 올려도 손금이 되나요?
- 퇴직연금 부담금은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신고조정 항목)으로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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