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계획안, 채권자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통과되나요? — 간이회생은 가결 요건이 다릅니다

2026-10-08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계획안, 채권자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통과되나요? — 간이회생은 가결 요건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대표님, 회생계획안을 아무리 잘 짜도 채권자들이 표결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인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안 숫자를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몇 표를 갖고 있고, 몇 표를 모아야 하는가」를 미리 계산하는 일입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사건의 집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표도 이 의결권 표입니다. 오늘은 가결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하고, 간이회생 특례 덕분에 통과된 사례와 첫 집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례는 업종·지역·금액·시기를 바꾸거나 빼서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1. 표결은 「조」별로 합니다

회생계획안 결의는 채권자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처럼 권리의 종류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에서 각각 가결되어야 계획안이 가결됩니다.

일반 회생의 가결 요건은 제237조에 있습니다.

  •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 조: 존속형 계획안(제220조)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청산·영업양도형 계획안(제222조)은 5분의 4 이상 동의
  • 주주·지분권자 조: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2.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조가 다릅니다

간이회생에는 회생채권자 조에 특례가 있습니다(제293조의8).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1.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일반 회생과 같음)
  2.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넘는 동의 +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즉 금액으로 3분의 2를 못 넘더라도, 절반은 넘고 사람 수로 과반을 확보하면 통과됩니다. 큰 채권자 한두 곳이 반대해도 다수의 작은 채권자가 찬성하면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 특례는 회생채권자 조에만 적용되고, 회생담보권자 조는 일반 요건 그대로입니다.

3. 의결권은 이렇게 셉니다

4. 사례 ① — 인원 과반으로 통과한 간이회생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 사건이었습니다. 담보권자 조는 주요 금융기관이 대부분 동의해 무난히 넘었습니다. 문제는 회생채권자 조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적지 않아 금액 기준 동의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반 회생이었다면 부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간이회생이었고, 동의한 채권자 수가 전체 의결권자의 과반을 넘었습니다. 제293조의8 제2호 요건을 갖춰 가결됐고, 계획은 인가됐습니다. 인가 뒤 변제를 시작했고, 1년이 채 안 돼 회생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은, 간이회생에서는 소액 채권자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금액 큰 채권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금액으로 3분의 2가 어려워 보이면 사람 수를 함께 세어 봐야 합니다.

5. 사례 ② — 첫 집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한 법인의 일반 회생 사건에서는 첫 결의 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담보권자와 보증기관이 조기종결 후 강제집행 조항, 조기변제 할인율, 출자전환 주식의 우선매수청구권 같은 조건을 계획안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집회 전에 다 정리하지 못한 것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길은 있었습니다. 법은 결의 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안에 가결하도록 하되(제239조제1항), 법원이 필요하면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도 가결 기간을 늘리고 집회 일정을 다시 잡아,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결국 인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을 때 기일을 속행하려면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2분의 1 이상 등 각 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38조). 그리고 가결 기간 안에 끝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제286조제1항제2호). 가결 자체도 개시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239조제3항, 부득이하면 6개월 범위 연장).

6. 대표님이 미리 할 일

7. 정리

회생계획안의 운명은 결국 조별 표 계산에서 갈립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조에 「금액 절반 초과 + 인원 과반」이라는 또 하나의 문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개별 사안은 채권자 구성과 계획안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채권자 조는 몇 %가 동의해야 하나요?
일반 회생은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제1호). 간이회생은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을 넘는 금액의 동의와 함께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됩니다(제293조의8).
담보권자 조의 요건도 간이회생에서 완화되나요?
아닙니다. 간이회생 특례는 회생채권자 조에만 적용됩니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존속형 계획안이면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청산형이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37조제2호).
첫 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끝인가요?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기일을 속행할 수 있고(제238조), 가결 기간도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239조제2항). 다만 기간 안에 끝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제286조제1항제2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