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 중에 돈을 빌리거나 소송을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리

2026-10-08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 중에 돈을 빌리거나 소송을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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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낯설어하시는 것이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회생 중에는 회사 재산이 채권자 모두를 위해 관리되기 때문에, 중요한 행위는 법원이 미리 보고 허락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사건을 맡다 보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거의 매주 받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기준을 조문과 실제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는 업종·지역·금액·시기를 바꾸거나 빼서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1. 법은 어떤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정하나

채무자회생법 제61조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관리인이 다음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제119조)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여기에 관리인이 자기나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일은 법원 허가 없이는 아예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표님 개인과 회사 사이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내리는 「허가사항 결정」에 적힙니다. 부산회생법원 간이회생 사건에서 흔히 쓰는 결정은 대략 대표그림과 같은 모양입니다.

2. 돈을 빌릴 때

보전처분이 나온 순간부터 차입은 허가 대상입니다. 회생 신청 비용(예납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이고, 허가에 보통 일주일 안팎이 걸리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개시 후에 빌린 돈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79조제1항제5호). 회생채권보다 먼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갚는 채권이라 빌려주는 쪽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허가 없이 빌리면 그 차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빌려준 사람과도 분쟁이 생깁니다.

3.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를 내는 것,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화해·조정하는 것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려고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보통 허가 대상에서 빼 주는 대신 분기마다 보고하게 합니다. 다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증보험 계약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부분은 다시 허가 대상이 됩니다.

4. 빚을 갚거나 상계할 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31조).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회생채권 변제는 판사 허가 대상입니다. 거래를 계속하려면 꼭 갚아야 하는 중소기업 거래처의 소액채권은 법원 허가를 받아 미리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132조제1항).

사례 1. 한 법인 사건에서 소액 거래처 채권을 「나중에 허가받아 갚을 예정」이라며 채권자목록에서 빼 놓고, 정작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 검토에서 「목록에도 없고 허가도 없으면 채권자가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갚을 생각이었다면 허가 신청을 먼저 넣었어야 합니다.

사례 2. 한 개인사업자 사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짜면서 시인된 채권 일부를 채권자에게 받을 돈(미지급 임차료)과 맞바꿔 소멸시킨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질은 상계인데 허가도, 채권자 통지도 없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허가 업무 안내는 상계도 허가사항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5. 허가 없이 하면

6. 허가 신청서를 쓸 때

부산회생법원 허가 업무 안내를 바탕으로, 한 번에 통과시키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반복적인 원자재 구입이나 급여처럼 매달 나가는 지출은 「포괄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 준칙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나 감사가 없는 채무자에게는 포괄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제212호 제4조제4항).

7. 정리

회생 중에는 「해도 되나?」 싶으면 먼저 허가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허가 대상과 기준금액은 사건마다 결정문에 적혀 있으니, 개시결정 때 받은 허가사항 결정을 책상 가까이 두고 보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은 결정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중에 운영자금을 빌려도 되나요?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금 차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허가를 받아 개시 후에 빌린 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제1항제3호, 제179조제1항제5호).
허가 없이 한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제61조제3항). 관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48조제1항).
금액이 작은 지출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건마다 허가 기준금액이 정해지고, 그보다 작은 지출은 허가 없이 하되 월간보고서로 보고합니다. 다만 회생채권 변제는 금액이 작아도 허가 대상입니다(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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