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적정이자율 4.6%와 1천만 원 기준,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

2026-10-09 · 증여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적정이자율 4.6%와 1천만 원 기준,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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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써 두면 괜찮다던데요."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돈을 보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세무상으로는 두 단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1. 정말 빌려준 돈인가, 아니면 빌려준 모양만 갖춘 증여인가
  2. 빌려준 돈이 맞다면,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이익이 증여가 되는가

첫째 단계에서 걸리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되고, 둘째 단계는 이자 차이만큼이 문제입니다. 자녀 주택자금 출처를 다룬 글에서 차용의 기본은 짚었으니, 이번 글은 두 단계를 계산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대여 경위·상환 능력·실제 이자 지급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첫째 단계: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조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책자 「상속·증여 세금상식」(2023년)은 다수의 판례가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②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차입금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년)도 상환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둘째 단계: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상증법 제41조의4)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과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이자율, 즉 연 1,000분의 46(4.6%) 입니다. 이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빌려줄 때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1천만 원 이상이면 1천만 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3. 기간 계산: 1년 단위로 다시 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기준은 「한 번 빌린 돈 전체 기간」이 아니라 1년 단위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4. 가상 예시로 보면

1천만 원 ÷ 4.6%를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이므로,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이보다 적으면 1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면, 이것은 첫째 단계에서 빌린 돈으로 인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무이자로 빌렸고 원금을 갚을 계획도 기록도 없다면 둘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원금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이자를 받는 부모 쪽도 확인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부모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자를 주는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자를 주고받는 방식과 금액을 정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국세청 안내책자는 상환 기간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갚지 못한 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6. 정리: 빌려주기 전에 확인할 것

「빌려준 돈」은 서류보다 약정대로 갚아 나간 기록이 증명합니다. 성종회계에서도 가족 간 대여를 상담할 때는 차용증 문구보다 상환 계획표와 이체 방법부터 함께 정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
무이자로 빌린 이익(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연 4.6%)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계산상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빌린 돈」으로 인정받은 경우의 이자 이익 이야기이고,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이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나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제2항).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 부모도 세금을 내나요?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이자를 주는 자녀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신고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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