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10년에 한 번? 합산 기준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까지 한 번에 정리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다던데, 엄마도 5천, 할머니도 5천 주시면 1억까지 괜찮은 거죠?" 증여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받느냐(관계)」 별로 10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이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묶는 「10년 합산」과는 묶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눠 보고, 혼인·출산 공제를 쓸 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증여 시기·가족 관계·재산의 종류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증여재산공제: 받는 사람 기준, 관계별 10년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 6억 원(제1호)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제2호)
- 직계비속(자녀 등)에게서 받은 경우: 5천만 원(제3호)
-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 1천만 원(제4호)
중요한 것은 같은 조 후단입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위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당」이 아니라 「관계 구분 하나당」 10년에 한도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네 분에게 받은 것을 합쳐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 같은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다시 받을 때는 5천만 원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2천만 원을 뺀 범위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공제는 처음 증여한 것부터 차례로 빼고, 동시에 받았으면 각 증여에 나누어 뺍니다(시행령 제46조제1항).
2.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만 묶습니다
공제와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같은 법 제47조제2항). 여기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묶이지만,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부모에게 받은 것과 따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공제 한도: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직계존속」 하나로 보고 10년간 5천만 원
- 세율 계산을 위한 합산: 부모(부부)는 하나로 묶고, 조부모는 따로
그래서 할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부모 증여와 세율 구간이 합쳐지지는 않지만, 공제 한도는 부모 증여에서 이미 쓴 만큼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같은 법 제57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혼인·출산 공제: 별도 1억 원, 하지만 합쳐서 1억 원
같은 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대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 혼인 공제: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제1항)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제2항)
다만 두 공제를 합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항). 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1억 원 한도를 보고, 직계존속 공제처럼 「10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1항·제2항 후단). 사실상 평생 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다 쓴 뒤 2년 안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출산 공제 1억 원을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함께 써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10년 안에 직계존속 공제를 쓴 적이 없는 경우).
4.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없는 증여
제53조의2제4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냥 주는 일반 증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사는 저가양수(제35조),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는 금전 무상대출(제41조의4) 같은 증여 예시 규정에 따른 이익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제45조)
- 명의신탁 등 증여 의제(제45조의2~제45조의5)
예를 들어 결혼하면서 집을 샀는데 자금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되면, 그 금액에는 혼인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혼인 공제를 쓰려면 처음부터 증여로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맞습니다.
5. 결혼이 무산되거나 늦어지면
- 약혼자의 사망, 민법상 약혼 해제 사유 등으로 혼인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제5항, 시행령 제46조제2항).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53조의2제6항). 이때 가산세 중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시행령 제46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제47조의3제1항제2호·제47조의4), 정해진 이자상당액만 더합니다(시행령 제46조제4항).
-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 중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더합니다(제53조의2제7항, 시행령 제46조제3항·제4항).
6. 정리: 증여 전에 확인할 것
-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모두) 에게 받고 공제받은 금액
- 지난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 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 혼인신고일·출생일과 증여일 사이가 2년 안인지, 혼인·출산 공제를 이미 썼는지
- 주려는 방식이 일반 증여인지, 싸게 넘기기나 무이자 대여처럼 혼인·출산 공제가 안 되는 방식인지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에 얼마」보다 「10년 동안 누구에게서 얼마」로 기억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종회계에서도 증여 상담을 할 때는 지난 10년의 증여 신고 내역부터 함께 펼쳐 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아버지께 5천만 원을 받고 몇 년 뒤 할머니께 5천만 원을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전체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한도이고,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들어가므로 앞서 쓴 공제와 합쳐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공제(혼인일 전후 2년 이내)와 출산 공제(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는 각각 1억 원이지만, 둘을 합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3항).
-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53조의2제5항·제6항,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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