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09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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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회생을 준비하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직원들 월급입니다. 「회생 들어가면 밀린 월급도 다른 빚처럼 깎이느냐」, 「퇴직한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상담 첫날 거의 빠짐없이 받습니다. 직원 쪽에서도 같은 질문을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다른 빚과 다른 줄에 섭니다. 이 글은 그 줄이 어디인지, 회사와 직원이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보장법 조문으로 짚어 봅니다.

1.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근로자 관련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제10호가 발생 시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시 후에 일한 대가는 물론이고, 개시 전에 이미 밀려 있던 임금과 퇴직금도 공익채권입니다. 다른 거래처의 개시 전 외상값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는 것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개시 신청 후 개시 전 계속적 공급분, 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 등은 제179조제1항제8호·제8호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입니다). 다만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 등이 대상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등기임원의 보수는 여기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인지는 실질로 따집니다.

형식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은 간이회생 전에 회사의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바꿔 나눠 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차용금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재항고인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라며 공익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개시결정 전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아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고, 개시결정 당일부터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공익채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을 몇 퍼센트 갚기로 정하더라도,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그 감액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 돈을 회생계획 밖에서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재산이 모자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회생 중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더 나빠져,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180조제7항은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1. 공익채권 가운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빌린 자금(제179조제1항제5호·제12호)을 먼저 갚습니다.
  2.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갚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3.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퇴직급여법 제12조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담보권,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안에서 공익채권 재원이 바닥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우선권과 관계없이 비율 변제로 갑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의 우선변제권이 여기서 말하는 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회생 중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임금과 퇴직금 재원을 맨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파산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입니다(제473조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제475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으며(제476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하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관계없이 남은 채권액 비율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77조제1항). 그 안에서는 제47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호의 재단채권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섭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빌린 신규차입자금이 파산으로 넘어와 재단채권이 된 경우에는, 그 신규차입자금 채권과 임금·퇴직금 등(제473조제10호)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섭니다(같은 조 제3항).

4. 직원 쪽: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퇴직한 직원은 국가로부터 밀린 임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대지급금이 나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직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하고,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상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따라옵니다(법 제8조). 회사 입장에서는 갚을 상대가 직원에서 국가로 바뀔 뿐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그 적용 제외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와, 채무자회생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퇴직금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듭니다. 이런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제1호). 1절에서 본 판례의 지연손해금(개시 전분은 회생채권, 개시결정일부터는 공익채권)은 채권의 분류 문제이고,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는지가 문제라는 점에서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하므로, 다툼이 생기면 노무 전문가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회생 신청 직전 두 달 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직원 몇 명이 퇴직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신청서류를 준비하면서 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거래처 외상값과 같은 목록에 넣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채권 목록과는 따로 관리하고, 개시 뒤 자금수지 계획에 변제 재원과 시기를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다는 점과 청구 기한을 안내하고,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부분은 국가에 대한 채무로 바뀐다는 점을 장부와 월간보고서의 공익채권 현황에 반영합니다.

7. 회사가 미리 점검할 것

8. 정리

회생절차에서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제1항제10호). 개시 전에 밀린 것도 포함되고(차용금 등으로 형식을 바꾼 것도 같습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수시로 갚습니다(제180조제1항·제2항). 다만 공익채권 재원이 부족해지면 법원 허가 차입금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비율 변제로 바뀝니다(제180조제7항). 퇴직한 직원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되면 국가가 그 권리를 이어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전에 밀린 월급도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나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발생 시기를 나누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180조제1항·제2항).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직원은 국가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사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청구는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직원 임금이 가장 먼저인가요?
회생절차에서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빌린 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우선권과 관계없이 남은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제180조제7항).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담보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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