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을 거쳤거나 자금 사정이 나빠진 기업도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

2026-10-09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을 거쳤거나 자금 사정이 나빠진 기업도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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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회생절차를 지나왔거나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회사가 은행 대출 문턱에서 막힌 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고를 열어 보면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은 융자제한」이라는 문구가 있어, 시작도 못 하고 접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이후 자금 조달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이 문구는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공고 안에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예외를 둔 자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회생을 거친 기업과 유동성이 나빠진 기업이 볼 만한 자금을 정리합니다.

기준 문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공고일 2025년 12월 22일)와, 이를 고친 4차 변경공고 제2026-574호(2026년 10월 1일). 근거 법률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누리집으로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4차 변경공고와 중진공 누리집의 자금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는 연중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원칙은 「제한」입니다

공고 Ⅲ. 유의사항의 융자제한기업 가운데 회생기업과 맞닿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을 거친 회사는 이 가운데 여러 항목에 걸리기 쉽습니다. 부채비율 제한은 업종마다 다르고(별표5 기준 제조업 제한부채비율 340.2%, 도매 및 소매업 393.0% 등,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값입니다), 한 번 걸리면 일반 자금으로는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금이 어느 항목을 예외로 해 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구조개선전용자금: 「회생」 정보 등록기업 예외가 있는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가운데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우대 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 ⑩항(부채비율 초과), ⑪항(한계기업)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③항은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고, ④항은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합니다. 파산 정보가 등록된 기업까지 열어 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1.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에서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판정을 받는 기업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기업, 그 밖에 구조개선이나 사업정리 등 진로 제시가 필요한 기업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진로제시컨설팅 비용은 공고에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으로 적혀 있으니, 실제 부담액은 신청 전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국세 물납 법인,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 LeaseBack) 참여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중진공과 협약은행 등이 위기 징후 기업을 미리 찾아 공동으로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돕는 방식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직접대출).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전자금 한도 3년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연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한도 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운전자금만) 연간 60억원 이내
기간 운전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시설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 신용 3년), 운전 5년 이내(거치 2년)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5% 고정

회생 쪽에서 볼 점은 「정상 이행 중」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는 채무자회생법 제242조·제243조, 절차 종결은 제283조에서 정합니다. 공고의 문구는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인데,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종결 전인 기업이 대상에 드는지, 5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는 공고 문구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중진공 지역본·지부 상담에서 본인 사건의 인가일·종결일을 들고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창업자금: 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는 대표자 쪽

회생절차를 밟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 중소기업을 세운 대표자(또는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 를 위한 자금입니다. 공고상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의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서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성실경영평가의 근거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입니다. 재창업 전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제한이나 지원 대상 선별에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가에서 과거 결산서의 신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재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전 기업의 재무제표와 폐업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직접·대리대출).

연체 등 정보가 남아 있는 신용미회복자는 같은 공고에 별도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접수하고, 중진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한 기관이 평가한 뒤 위원회 심의, 보증서 발급, 신용회복 처리를 거쳐 중진공이 대출하는 순서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정해집니다.

4.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거래처 도산·결제조건 악화 피해

회생 신청 전후로 자금이 막히는 가장 흔한 계기는 주요 거래처의 도산이나 결제조건 악화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경영애로 사유에 이 항목이 들어 있고, 보호무역·환율 피해, 대형사고(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기술유출 피해 등도 있습니다. 4차 변경공고(제2026-574호)에는 중동전쟁 피해기업(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석유화학 업종 및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과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도 경영애로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두 사유는 아래 「경영애로 규모」 요건의 적용 예외이고 수시접수 대상입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은 융자제한 ①항(우량기업)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 신청 기회를 주되 해당 자금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하며, 금리는 0.5%p 가산 없이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를 적용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조건은 운전자금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를 더한 수준입니다.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쓰는 경비입니다. 이 자금은 융자제한 ⑩항(부채비율 초과)의 예외만 공고에 적혀 있고, ④항(회생·파산 등 정보)의 예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회생 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5. 한눈에 보는 비교와 이용 순서

대표 그림의 표가 세 자금의 대상·한도·금리를 한 장으로 모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움직이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변제 중인 제조업 회사가 설비 교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①먼저 신용정보원에 어떤 정보가 등록돼 있는지, 국세·지방세 체납과 압류 상황이 어떤지 정리합니다. ②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인가결정문·종결 여부·변제 현황을 들고 상담해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상 판정 절차(진로제시컨설팅)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③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리인이 차입을 하려 할 때 법원이 허가사항으로 정해 두었는지(채무자회생법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확인합니다. ④이후 자금 종류별 신청서와 증빙은 상담 뒤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6. 신청 전에 점검할 것

7. 정리

회생·파산 정보가 등록되면 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④항). 그러나 2026년 공고에는 구조개선전용자금(회생 정보 등록기업 예외), 재창업자금(공공정보 등록자 포함, 성실경영평가 필수), 긴급경영안정자금(거래처 도산 등 경영애로) 같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자금이 맞는지는 회생 단계, 체납 여부, 업력, 최근 결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 원문과 중진공 상담으로 본인 사건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공고(4차 변경공고 제2026-574호까지 반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를 거친 회사는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공고의 융자제한기업 ④항은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을 제한합니다. 다만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이 ④항의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예외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합니다. 대상 요건(회생계획 인가 및 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정상 이행 등)과 심사는 별도이므로 중진공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거래처가 도산해서 자금이 막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경영애로 사유에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가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하고, 피해 발생(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재창업자금은 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대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재창업자금 대상 요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 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통과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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