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고,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에 붙나요?

대표님,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입니다. 그 금액은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월 변제액을 좌우합니다.
성종회계에서 개인 채무자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월세, 병원비, 아이 학원비는 따로 인정되나요?」입니다. 오늘은 기본 생계비의 기준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2025.3.19 개정)입니다.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월 변제액이 정해지는 구조: 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는 가용소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①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③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변제계획에는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제611조제1항제1호), 통상 이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지를 봅니다(제614조제2항제2호). 그래서 생계비를 많이 잡으면 월 변제액이 줄어드는 반면, 근거 없이 부풀린 생계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생계비의 기본: 법원이 정하는 금액
법 조문은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둡니다.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79조제4호 다목).
기본 금액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제2항이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이 지침 규정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하는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준칙 제405호 제1조·제2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금액(같은 법 제2조제11호)이어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점의 공표 금액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볼까
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뒤에서 보는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정합니다(제4조제1항). 가족 수가 기본 생계비를 정하므로, 가구 구성은 신청 전에 정확히 정리해 둬야 합니다.
3. 추가 생계비: 어떤 항목이 인정되나
준칙 제405호 제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생계비로 인정한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입니다. 다른 항목은 이 조문만으로는 가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지속적 지출이어야 합니다: 한 번 쓴 큰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지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쓴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생계비를 산정할 때 채무자의 소득액을 급여채권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건을 보는 법원과 회생위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합리적인 범위」는 누가 정하나
준칙 제405호는 법원에 생계비 검토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며(제4조제1항), 위원에는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회생위원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열고(제5조), 의결 내용은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합니다(제8조).
그러므로 구체적인 인정 한도는 신청하려는 법원 홈페이지에 공표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4. 신청서류와 회생위원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내야 합니다(준칙 제402호 제2조제3호). 실무준칙(제411호)에 실린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양식 가운데 정식 양식의 가용소득란에는 생계비(중위소득 몇 %인 월 얼마)와 추가생계비(월 얼마)를 따로 적는 칸이 있고, 간이 양식의 기타사항 예시에는 「추가생계비로 모친 의료비 월 50만 원 인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양식의 예시일 뿐 일반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소명할지는 회생위원이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출 사실이 있고, 그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됩니다.
5. 추가 생계비가 변제액에 미치는 영향
- 생계비가 늘면 월 가용소득이 줄고, 월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 그래도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변제액이 줄어든 만큼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제5항).
6. 사례로 보는 흐름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월세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가족 중 한 분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기본 생계비에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항목별로 나눠 적고, 항목마다 지출이 계속된다는 점을 보이면 법원이 공표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한도 안에서 얼마를 요청할지를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신청 전 점검표
- 가구 구성: 부양가족 수와 배우자,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지 정리합니다.
- 지속성: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가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 확인: 신청하려는 법원 홈페이지에 공표된 추가 생계비 기준을 봅니다.
- 소명 자료: 지출 사실과 계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 총변제액 점검: 생계비를 늘려도 총변제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8. 정리
개인회생의 월 변제액은 가용소득, 그리고 그 안의 생계비로 결정됩니다. 기본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 한도는 신청하는 법원의 공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소득과 가구 구성, 지출의 성격,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법은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4호 다목), 기본 금액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가 이를 인용해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의 세부를 정합니다.
- 추가 생계비는 어떤 항목이 인정되나요?
-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해집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제1항).
-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변제액이 줄어드나요?
-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생계비가 늘면 월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제579조제4호). 다만 총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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