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1편, 유형자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2026-10-10 · 회계기준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1편, 유형자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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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K-IFRS를 처음 만나는 때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상장을 준비하거나, K-IFRS를 쓰는 회사의 연결 대상이 되어 연결 패키지를 K-IFRS로 내야 할 때입니다. 이때 「계정과목은 같은데 무엇이 달라지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연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를 계정별로 나란히 놓고, 실무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곳부터 정리합니다. 1편은 금액이 가장 큰 계정인 유형자산입니다.

이 글의 문단 번호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2017년 개정 반영본)과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2026년 9월 토지 공시지가 공시 개정 반영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같은 점과 다른 점

같은 점. 최초 인식은 둘 다 원가로 하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일반기준 문단 10.8, K-IFRS 제1016호 문단 16). 복구원가도 둘 다 취득원가에 넣습니다(일반기준 문단 10.8⑻, 제1016호 문단 16⑶). 인식 후에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고르고, 재평가하면 그 자산이 속한 분류(유형) 전체를 재평가하는 구조도 같습니다(일반기준 문단 10.22·10.28, 제1016호 문단 29·36).

다른 점. 아래 다섯 가지가 실무에서 숫자를 바꿉니다.

항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K-IFRS 제1016호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 재검토 잔존가치가 유의적이면 매 보고기간말(10.33), 내용연수·방법은 유의적 변동 시(10.36·10.39)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51·61)
유의적인 부분의 별도 상각 내용연수나 효익 제공형태가 다르면 항목별로 배분할 수 있음(10.7) 전체원가에 비해 유의적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상각(43·44)
시운전 중 생산품 매각금액 시험 원가에서 차감(10.8⑼)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20A)
재평가 자산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잔액을 당기손익으로(10.45)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당기손익 아님(41)
비화폐성 자산 교환 동종자산 교환은 제공 자산 장부금액, 손익 없음(10.20)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만 장부금액(24)

2. 실무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곳

① 매년 재검토하느냐. K-IFRS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추정치가 달라지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제1016호 문단 51). 감가상각방법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합니다(문단 61). 일반기준은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에 매 보고기간말 재검토하도록 하고(문단 10.33),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때 바꿉니다(문단 10.36·10.39). 일반기준 회사가 K-IFRS로 넘어가면 「매년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절차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② 큰 설비를 통째로 상각하느냐. K-IFRS는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해 유의적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상각합니다. 항공기 동체와 엔진이 대표 예입니다(제1016호 문단 43·44). 일반기준도 항공기 동체와 엔진처럼 내용연수나 효익 제공형태가 다른 경우 총지출을 항목별로 배분하라고 하지만, 상각률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고 판단의 여지가 큽니다(문단 10.7). 생산설비를 한 덩어리로 10년 상각해 온 회사는 K-IFRS 전환 때 주요 부품을 나눠 내용연수를 다시 붙이는 작업이 생깁니다.

③ 시운전 생산품. 일반기준은 시험 과정에서 만든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시험 원가에서 빼서 취득원가를 줄입니다(문단 10.8⑼). K-IFRS는 그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화의 원가는 재고자산 기준서(제1002호)로 측정합니다(제1016호 문단 20A). 공장을 새로 짓고 시운전 매출이 큰 회사라면 자산 금액과 첫해 손익이 함께 달라집니다.

④ 재평가한 토지를 팔 때. 둘 다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감소액은 당기손익이 원칙입니다(일반기준 문단 10.30·10.31, 제1016호 문단 39·40). 차이는 처분 때 나옵니다. 일반기준은 재평가와 관련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10.45). K-IFRS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고, 이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제1016호 문단 41). 같은 토지 처분인데 일반기준에서는 처분이익이 커지고, K-IFRS에서는 처분이익에 재평가잉여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⑤ 자산을 맞바꿀 때. 일반기준은 동일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쓰이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 교환하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원가로 합니다(문단 10.20). K-IFRS는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두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제1016호 문단 24). 「동종이냐」가 아니라 「교환으로 미래현금흐름이 달라지느냐」를 봅니다.

3. 그 밖에 알아 둘 것

4. 전환·감사 때 자주 걸리는 점

5. 점검표

다음 편은 투자부동산입니다. 기준서 적용은 회사의 회계정책과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계정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2017년 개정 반영) 문단 10.3, 10.7, 10.8, 10.20~10.22, 10.28, 10.30, 10.31, 10.33, 10.36, 10.39, 10.40, 10.45, 10.46, 10.48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2026년 9월 개정 반영) 문단 16, 20A, 24, 29, 36, 39~41, 43, 44, 51, 61, 62A, 한79.1, 한81N.1

자주 묻는 질문

재평가모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 유형자산 분류별로 같게 적용하고(일반기준 문단 10.22),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K-IFRS와 같습니다(일반기준 문단 10.30·10.31, K-IFRS 제1016호 문단 39·40). 다만 재평가한 자산을 처분할 때 남은 재평가 관련 금액의 처리가 다릅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매년 다시 봐야 하나요?
K-IFRS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문단 51), 감가상각방법(문단 61)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문단 10.33),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때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바꿉니다(문단 10.36·10.39).
시운전 중에 만든 시제품을 팔았으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시험 원가에서 차감해 취득원가를 줄입니다(문단 10.8⑼). K-IFRS는 그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제1016호 문단 20A). 같은 거래인데 일반기준에서는 자산이, K-IFRS에서는 손익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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