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3편, 리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2026-10-10 · 회계기준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3편, 리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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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투자부동산에 이어 3편은 리스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K-IFRS 연결 패키지를 처음 만들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계정이 리스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장부에서는 사무실 임차료, 차량 렌트료, 창고 사용료가 모두 비용 계정 하나로 끝났는데, K-IFRS로 바꾸면 계약서를 하나씩 꺼내 리스기간과 리스료를 정리하고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문단 번호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2018년 개정 반영본)와 K-IFRS 제1116호 「리스」(2023년 개정, 수정목록 26-1 반영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차이

리스제공자 쪽은 두 기준 모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나누는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일반기준 문단 13.5, 제1116호 문단 61·62). 차이는 리스이용자 쪽에서 납니다.

항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K-IFRS 제1116호
리스이용자의 분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13.5) 구분하지 않음. 모든 리스를 같은 모형으로
운용리스(일반기준) 성격 계약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 배분해 비용, 다른 체계적 기준이 더 적합하면 그 기준(13.19)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22)
최초 측정 금융리스는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13.13) 리스부채는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26), 사용권자산은 원가(23·24)
할인율 내재이자율, 모르면 증분차입이자율(13.13)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자율, 아니면 증분차입이자율(26)
손익 운용리스는 리스료 비용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구분 표시(31·49)
면제 해당 없음(운용리스는 원래 비용 처리) 단기리스·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선택 면제(5·6)
표시 금융리스자산·금융리스부채(13.13)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구분 표시하거나 포함된 항목 공시(47)

2. 실무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곳

① 재무상태표가 커집니다. 일반기준에서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사무실·매장·차량 임차가 K-IFRS에서는 자산과 부채로 올라옵니다. 부채비율이 올라가므로 차입 약정에 재무비율 조건이 있는 회사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용의 이름과 시기가 바뀝니다. 일반기준 운용리스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없으면 리스료가 매기 같은 금액의 비용입니다(문단 13.19). K-IFRS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제1116호 문단 31·32) 리스부채에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비용은 감가상각비와 구분해 표시하고 금융원가에 속합니다(문단 49). 영업비용에는 임차료 대신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이자는 금융원가로 가므로 영업이익이 일반기준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리스부채 잔액이 큰 초기에 많으므로 계약 초기에는 총비용이 리스료보다 크고 후기에는 작아집니다.

간단한 예로 보겠습니다. 회사가 사무실을 3년간 빌리고 매년 말 1,200만 원을 내며,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어 증분차입이자율 5%를 쓴다고 가정합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와 복구원가는 없다고 봅니다.

연도 일반기준(운용리스) 비용 K-IFRS 이자비용 K-IFRS 감가상각비 K-IFRS 비용 합계
1년 차 1,200만 원 약 163만 원 약 1,089만 원 약 1,253만 원
2년 차 1,200만 원 약 112만 원 약 1,089만 원 약 1,201만 원
3년 차 1,200만 원 약 57만 원 약 1,089만 원 약 1,146만 원
합계 3,600만 원 약 332만 원 약 3,268만 원 3,600만 원

3년 합계는 같지만 해마다 손익이 다르고, 1년 차 말 재무상태표에는 리스부채 약 2,231만 원이 남습니다.

③ 현금흐름표 구분도 바뀝니다. K-IFRS는 리스부채 원금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이자 지급은 제1007호의 이자 지급 규정에 따라,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소액자산 리스료·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제1116호 문단 50).

3. 그 밖에 알아 둘 것

4. 세무조정에서 볼 것

아래 두 규정은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리스회사)와의 리스를 전제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건물주에게서 사무실을 빌리는 것 같은 일반 임차는 따로 봅니다.

5. 전환·감사 때 자주 걸리는 점

6. 점검표

다음 편도 실무에서 숫자 차이가 큰 계정으로 이어집니다. 리스는 계약 조건 하나에 따라 리스기간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회계정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2018년 개정 반영) 문단 13.5, 13.6, 13.13, 13.19 / K-IFRS 제1116호 「리스」(2023년 개정 반영) 문단 5, 6, 8, 22~24, 26, 31, 32, 34, 47~50, 61, 62, B3, B6, B7, 부록 A 용어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0조의2·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임차 계약도 K-IFRS에서는 부채가 되나요?
됩니다. K-IFRS 제1116호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문단 22), 리스부채는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문단 26).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운용리스로 분류되면 리스료를,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인식할 뿐 자산과 부채를 올리지 않습니다(일반기준 문단 13.19).
모든 리스를 다 올려야 하나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 등으로 비용 처리합니다(제1116호 문단 5·6). 단기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고 매수선택권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록 A 용어의 정의). 소액 여부는 새것일 때의 가치로 판단하며, 자동차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시합니다(문단 B3·B6).
세무상으로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가 손금인가요?
그대로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회사의 시설대여 자산을 쓰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건물주에게서 빌린 사무실 같은 일반 임차는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금 귀속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봅니다. 어느 쪽이든 장부의 감가상각비·이자비용과 세무상 손금의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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