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 매달 반복되는 일반전표, 급여·4대보험·카드대금·이자·세금

2026-10-10 · 회계 실무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 매달 반복되는 일반전표, 급여·4대보험·카드대금·이자·세금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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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기초」 연재 6편입니다. 5편에서 일반전표 입력 화면과 구분 고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번에는 달마다 되풀이되는 전표를 모양으로 외웁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도소매, 12월 결산)이고, 금액은 설명용입니다.

1. 먼저 정할 것: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인가

같은 급여라도 회사마다 입력 방식이 다릅니다.

두 방식을 섞으면 같은 급여가 두 번 비용이 됩니다. 새로 맡는 회사는 전기 분개장에서 지난 몇 달의 급여·4대보험 전표를 먼저 열어 보고, 그 모양대로 이어 갑니다. 급여자료입력에서 회계전표처리로 넘기는 방법은 19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2. 급여 지급

9월분 급여 3,000,000원을 9월 25일에 지급한 경우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분 270,000원, 소득세 40,000원, 지방소득세 4,000원을 떼고 2,686,000원을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구분 계정 거래처 금액 적요
3 차변 802 직원급여 3,000,000 9월 급여
4 대변 254 예수금 국민연금 등 270,000 9월 4대보험 근로자분
4 대변 254 예수금 관할 세무서 44,000 9월 소득세·지방소득세
4 대변 103 보통예금 급여통장 2,686,000 9월 급여 지급

3. 4대보험 납부

납부 고지서의 금액에는 근로자에게서 뗀 몫과 회사가 부담하는 몫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9월분 고지액 540,000원(근로자분 270,000원, 회사부담분 27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을 10월 10일에 낸 경우입니다.

구분 계정 금액 적요
3 차변 254 예수금 270,000 9월 4대보험 근로자분
3 차변 811 복리후생비 270,000 9월 4대보험 회사부담분
4 대변 103 보통예금 540,000 4대보험 납부

4. 원천세 납부

급여에서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 돈이 아니라 대신 보관하는 돈이라 예수금에 쌓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짜까지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월 10일에 낸 경우입니다.

구분 계정 금액 적요
3 차변 254 예수금 44,000 9월분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4 대변 103 보통예금 44,000 9월분 원천세 납부

5. 법인카드 대금 결제

법인카드로 쓴 날에는 이미 비용(또는 자산)과 미지급금이 잡혀 있습니다. 9월 사용분 1,200,000원이 10월 15일에 통장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구분 계정 거래처 금액 적요
3 차변 253 미지급금 ○○카드 1,200,000 9월 카드대금 결제
4 대변 103 보통예금 결제계좌 1,200,000 9월 카드대금

6. 대출 원금과 이자

원금 1,000,000원과 이자 250,000원이 한 번에 빠진 경우입니다.

구분 계정 거래처 금액 적요
3 차변 260 단기차입금 ○○은행 1,000,000 9월 대출 원금 상환
3 차변 931 이자비용 ○○은행 250,000 9월 대출 이자
4 대변 103 보통예금 ○○은행(계좌) 1,250,000 9월 대출 원금·이자

7. 세금을 냈을 때 계정

세금은 종류마다 들어가는 계정이 다릅니다.

낸 세금 계정 비고
직원 원천세 254 예수금 급여 때 떼어 둔 돈을 내는 것
법인세 중간예납 136 선납세금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법인세법 제63조). 12월 결산이면 8월 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261 미지급세금 결산에서 잡은 법인세를 내면서 줄임
재산세·자동차세 등 817 세금과공과금 비용
가산세·과태료 세금과공과금 안에서 구분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가산세와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21조제1호·제3호), 다른 세금과 적요를 구분해 두면 결산 때 찾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서와 함께 정리하므로 「위하고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 글에서 다룹니다.

8. 월말에 확인할 것

  1. 254 예수금 잔액: 공제한 달과 납부한 달을 월별로 짝지어 봅니다. 납부 출금이 없는 달의 잔액은 다른 달 납부 전표로 털지 말고 잔액으로 남겨 둔 채 이유를 적습니다.
  2. 253 미지급금(카드사): 결제 전표와 카드 사용분이 같은 금액으로 짝이 맞는지 봅니다.
  3. 통장 전표와의 이중: 자동수집과 손입력이 겹쳤는지 중복전표검색으로 확인합니다.

9.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급여가 비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338 인출금으로 넣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급여만 802에 넣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라 비용으로 넣지 않는다는 점은 5편 마지막 절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선납세금은 법인의 계정이고,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세는 사업 경비가 아니므로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정리할지는 담당 회계사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다음 편

7편에서는 매입매출전표입력으로 넘어갑니다. 과세·영세·면세·카드·현금영수증 유형 코드를 알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는 이유가 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납부 전표를 통장 금액 그대로 예수금으로 넣어도 되나요?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액에는 근로자에게서 뗀 몫(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몫(비용)이 함께 들어 있어서, 전액을 예수금 차변으로 넣으면 예수금이 달마다 마이너스로 쌓입니다. 근로자분만 예수금 차변으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 회사가 정한 비용 계정으로 나누어 넣습니다.
법인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 비용 계정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카드로 쓴 날 이미 비용(또는 자산)과 미지급금이 잡혀 있으므로, 결제일에는 미지급금을 줄이고 통장에서 빠지는 전표만 넣습니다. 비용 계정으로 넣으면 같은 지출이 두 번 비용이 됩니다.
세금을 냈는데 전부 세금과공과금으로 넣으면 되나요?
세금마다 계정이 다릅니다. 직원에게서 떼어 대신 내는 원천세는 예수금, 법인세 중간예납은 선납세금, 재산세·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금입니다. 가산세와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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