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매달 반복되는 일반전표, 급여·4대보험·카드대금·이자·세금

「위하고 기초」 연재 6편입니다. 5편에서 일반전표 입력 화면과 구분 고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번에는 달마다 되풀이되는 전표를 모양으로 외웁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도소매, 12월 결산)이고, 금액은 설명용입니다.
1. 먼저 정할 것: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인가
같은 급여라도 회사마다 입력 방식이 다릅니다.
- 지급일에 바로 처리: 급여를 주는 날 비용과 통장 지급을 한 번에 넣습니다. 이 글의 예시가 이 방식입니다.
- 월말에 먼저 계상: 말일에 비용을 미지급비용으로 잡아 두고, 실제 지급일에는 미지급비용을 줄이는 전표만 넣습니다.
두 방식을 섞으면 같은 급여가 두 번 비용이 됩니다. 새로 맡는 회사는 전기 분개장에서 지난 몇 달의 급여·4대보험 전표를 먼저 열어 보고, 그 모양대로 이어 갑니다. 급여자료입력에서 회계전표처리로 넘기는 방법은 19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2. 급여 지급
9월분 급여 3,000,000원을 9월 25일에 지급한 경우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분 270,000원, 소득세 40,000원, 지방소득세 4,000원을 떼고 2,686,000원을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 구분 | 계정 | 거래처 | 금액 | 적요 |
|---|---|---|---|---|
| 3 차변 | 802 직원급여 | 3,000,000 | 9월 급여 | |
| 4 대변 | 254 예수금 | 국민연금 등 | 270,000 | 9월 4대보험 근로자분 |
| 4 대변 | 254 예수금 | 관할 세무서 | 44,000 | 9월 소득세·지방소득세 |
| 4 대변 | 103 보통예금 | 급여통장 | 2,686,000 | 9월 급여 지급 |
- 차변은 공제 전 총급여, 대변은 떼어 둔 돈(예수금)과 실제 보낸 돈(통장)으로 나뉩니다.
- 적요 앞에 귀속월을 붙여 두면 나중에 월별로 짝을 맞추기 쉽습니다.
- 통장 자동수집을 쓰는 회사는 급여 이체가 통장 거래로도 올라옵니다. 이미 위처럼 통장까지 넣었다면 자동전표를 다시 보내면 이중이 됩니다. 5편의 중복전표검색으로 확인합니다.
3. 4대보험 납부
납부 고지서의 금액에는 근로자에게서 뗀 몫과 회사가 부담하는 몫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9월분 고지액 540,000원(근로자분 270,000원, 회사부담분 27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을 10월 10일에 낸 경우입니다.
| 구분 | 계정 | 금액 | 적요 |
|---|---|---|---|
| 3 차변 | 254 예수금 | 270,000 | 9월 4대보험 근로자분 |
| 3 차변 | 811 복리후생비 | 270,000 | 9월 4대보험 회사부담분 |
| 4 대변 | 103 보통예금 | 540,000 | 4대보험 납부 |
- 회사부담분을 넣는 계정(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등)은 회사마다 이미 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전기 전표를 따릅니다.
- 건강보험은 근로자분과 회사부담분이 대개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회사부담분이 더 크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납부액은 근로자분의 두 배보다 조금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차이가 크면 고지서를 다시 봅니다.
- 납부액 전부를 예수금 차변으로 넣으면 예수금이 달마다 마이너스로 쌓입니다. 예수금 잔액이 (-)로 보이면 가장 먼저 이것을 의심합니다.
4. 원천세 납부
급여에서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 돈이 아니라 대신 보관하는 돈이라 예수금에 쌓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짜까지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월 10일에 낸 경우입니다.
| 구분 | 계정 | 금액 | 적요 |
|---|---|---|---|
| 3 차변 | 254 예수금 | 44,000 | 9월분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 4 대변 | 103 보통예금 | 44,000 | 9월분 원천세 납부 |
- 원천세는 세금과공과금이 아닙니다. 비용으로 넣으면 급여 때 떼어 둔 예수금이 영영 안 줄어듭니다.
- 상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자는 신청을 하면 반기에 한 번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위하고로 원천세 신고, 순서대로 따라 하기」 글을 참고합니다.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에는 두 건으로 찍히니, 전표를 하나로 합쳐도 되고 둘로 나눠도 되지만 금액 합계가 통장과 맞아야 합니다.
5. 법인카드 대금 결제
법인카드로 쓴 날에는 이미 비용(또는 자산)과 미지급금이 잡혀 있습니다. 9월 사용분 1,200,000원이 10월 15일에 통장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 구분 | 계정 | 거래처 | 금액 | 적요 |
|---|---|---|---|---|
| 3 차변 | 253 미지급금 | ○○카드 | 1,200,000 | 9월 카드대금 결제 |
| 4 대변 | 103 보통예금 | 결제계좌 | 1,200,000 | 9월 카드대금 |
- 결제일에 비용 계정으로 넣지 않습니다. 같은 지출이 두 번 비용이 됩니다.
- 체크카드는 쓰는 즉시 통장에서 빠지므로 미지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와 카드 내역이 겹쳐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봅니다.
- 카드 사용분은 위하고가 익월 중순쯤 수집합니다. 말일에 그달 카드가 비어 있는 것은 정상이고, 카드대금 결제 전표와 미지급금 잔액은 수집이 끝난 뒤 맞춰 봅니다.
6. 대출 원금과 이자
원금 1,000,000원과 이자 250,000원이 한 번에 빠진 경우입니다.
| 구분 | 계정 | 거래처 | 금액 | 적요 |
|---|---|---|---|---|
| 3 차변 | 260 단기차입금 | ○○은행 | 1,000,000 | 9월 대출 원금 상환 |
| 3 차변 | 931 이자비용 | ○○은행 | 250,000 | 9월 대출 이자 |
| 4 대변 | 103 보통예금 | ○○은행(계좌) | 1,250,000 | 9월 대출 원금·이자 |
- 상환기간이 1년을 넘는 대출이면 260이 아니라 장기차입금(293)입니다.
- 원금과 이자는 통장에 한 줄로 찍히는 경우도, 서로 다른 날 두 줄로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상환내역으로 둘을 나눕니다.
- 은행이 아니라 대표자나 개인에게 이자를 주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 경우 예수금을 거쳐 처리하므로 세무 담당과 먼저 확인합니다.
7. 세금을 냈을 때 계정
세금은 종류마다 들어가는 계정이 다릅니다.
| 낸 세금 | 계정 | 비고 |
|---|---|---|
| 직원 원천세 | 254 예수금 | 급여 때 떼어 둔 돈을 내는 것 |
| 법인세 중간예납 | 136 선납세금 |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법인세법 제63조). 12월 결산이면 8월 말 |
|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 261 미지급세금 | 결산에서 잡은 법인세를 내면서 줄임 |
| 재산세·자동차세 등 | 817 세금과공과금 | 비용 |
| 가산세·과태료 | 세금과공과금 안에서 구분 |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
가산세와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21조제1호·제3호), 다른 세금과 적요를 구분해 두면 결산 때 찾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서와 함께 정리하므로 「위하고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 글에서 다룹니다.
8. 월말에 확인할 것
- 254 예수금 잔액: 공제한 달과 납부한 달을 월별로 짝지어 봅니다. 납부 출금이 없는 달의 잔액은 다른 달 납부 전표로 털지 말고 잔액으로 남겨 둔 채 이유를 적습니다.
- 253 미지급금(카드사): 결제 전표와 카드 사용분이 같은 금액으로 짝이 맞는지 봅니다.
- 통장 전표와의 이중: 자동수집과 손입력이 겹쳤는지 중복전표검색으로 확인합니다.
9.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급여가 비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338 인출금으로 넣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급여만 802에 넣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라 비용으로 넣지 않는다는 점은 5편 마지막 절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선납세금은 법인의 계정이고,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세는 사업 경비가 아니므로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정리할지는 담당 회계사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다음 편
7편에서는 매입매출전표입력으로 넘어갑니다. 과세·영세·면세·카드·현금영수증 유형 코드를 알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는 이유가 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 납부 전표를 통장 금액 그대로 예수금으로 넣어도 되나요?
-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액에는 근로자에게서 뗀 몫(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몫(비용)이 함께 들어 있어서, 전액을 예수금 차변으로 넣으면 예수금이 달마다 마이너스로 쌓입니다. 근로자분만 예수금 차변으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 회사가 정한 비용 계정으로 나누어 넣습니다.
- 법인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 비용 계정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카드로 쓴 날 이미 비용(또는 자산)과 미지급금이 잡혀 있으므로, 결제일에는 미지급금을 줄이고 통장에서 빠지는 전표만 넣습니다. 비용 계정으로 넣으면 같은 지출이 두 번 비용이 됩니다.
- 세금을 냈는데 전부 세금과공과금으로 넣으면 되나요?
- 세금마다 계정이 다릅니다. 직원에게서 떼어 대신 내는 원천세는 예수금, 법인세 중간예납은 선납세금, 재산세·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금입니다. 가산세와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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