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코드만 알면 반은 끝난다

「위하고 기초」 연재 7편입니다. 5·6편의 일반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거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붙는 거래를 넣는 매입매출전표입력입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도소매, 12월 결산)입니다.
1. 화면은 위아래 두 층입니다
메뉴 위치: 회계관리 › 전표관리 › 매입매출전표입력
- 위쪽(상단):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입니다. 일자, 거래처, 유형, 품명, 공급가액, 부가세를 넣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장에 반영됩니다.
- 아래쪽(하단): 분개 자료입니다.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차변·대변이 나옵니다. 계정별원장과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위쪽에 입력하면 아래쪽 분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담당자가 하는 일은 위쪽을 정확히 넣고, 아래쪽 계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유형 코드가 전부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어느 칸에 들어갈지는 유형이 정합니다. 매출 유형은 빨간색, 매입 유형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자주 쓰는 것만 추렸습니다.
| 거래 | 매출 유형 | 매입 유형 |
|---|---|---|
| 과세 세금계산서 | 11 과세 | 51 과세 |
| 영세율 세금계산서 | 12 영세 | 52 영세 |
| 계산서(면세) | 13 면세 | 53 면세 |
|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 해당 없음 | 54 불공 |
| 영수증으로 판 과세 매출 | 14 건별 | 해당 없음 |
| 신용카드 | 17 카과, 18 카면 | 57 카과, 58 카면 |
| 현금영수증 | 22 현과, 23 현면 | 61 현과, 62 현면 |
| 수입 세금계산서 | 해당 없음 | 55 수입 |
위하고 화면 이름과 번호는 WEHAGO Smart A 10 회계관리 매뉴얼 기준입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금액은 맞아도 신고서 칸이 틀어집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산 물건을 51 과세(세금계산서)로 넣으면 신용카드 매입 칸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칸으로 올라갑니다.
3. 부가세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공급가액을 넣으면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합니다. 과세 유형(11·51 등)은 공급가액의 10%가 붙고, 영세(12·52)와 면세(13·53)는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고(같은 법 제21조에서 제24조), 면세 대상은 같은 법 제26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단수 금액이 자동 계산과 1원 차이 나면 부가세 칸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증빙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4. 분개 유형: 아래쪽을 어떻게 만들까
입력 줄 오른쪽의 분개 칸에서 정합니다.
| 분개 | 뜻 | 만들어지는 모양 |
|---|---|---|
| 0 분개없음 | 아래쪽 분개를 만들지 않음 | 신고용 자료만 남김 |
| 1 현금 | 현금으로 결제 | 상대 계정이 현금 |
| 2 외상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 상대 계정이 채권·채무 |
| 3 혼합 | 한 건을 여러 계정으로 나눔 | 직접 줄을 편집 |
| 4 카드 | 카드 결제 | 카드채권·카드채무 계정 |
「기본계정 설정」에서 매출, 매출채권, 매입, 매입채무 계정을 미리 정해 두면 분개가 그 계정으로 자동 구성됩니다. 회사가 쓰는 계정과 다르면 먼저 이 설정부터 바꿉니다. 매입이면 부가세대급금, 매출이면 부가세예수금 줄이 분개에 따로 생깁니다.
5. 입력 예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1,000,000원)
| 일 | 거래처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분개 |
|---|---|---|---|---|---|
| 10 | ○○상사 | 51 과세 | 1,000,000 | 100,000 | 2 외상 |
아래쪽에는 상품 1,000,000원과 부가세대급금 100,000원이 차변, 외상매입금 1,100,000원이 대변으로 만들어집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2,000,000원)
| 일 | 거래처 | 유형 | 공급가액 | 부가세 | 분개 |
|---|---|---|---|---|---|
| 12 | △△유통 | 11 과세 | 2,000,000 | 200,000 | 2 외상 |
외상매출금 2,200,000원이 차변, 상품매출 2,000,000원과 부가세예수금 200,000원이 대변입니다.
6. 입력할 때 알아 둘 것
- 거래처: 「+」로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지면 합계표 마감 때 오류가 납니다. 거래처등록(3편)에서 사업자번호까지 정리된 거래처를 고릅니다.
- 전자 칸: 전자세금계산서를 손으로 입력하는 경우 「1 전자입력」을 고릅니다. 홈택스에서 수집해 넘어온 전표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품목이 여러 개: 기능모음(더보기)의 복수거래(F7)로 한 장에 여러 줄을 넣습니다.
- 0원 세금계산서: 복수거래에서 한 줄은 1원, 다른 줄은 -1원으로 넣어 합계를 0원으로 맞춥니다.
- 엑셀로 많이 넣기: 엑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올린 뒤 전표로 전송합니다(15편).
7. 저장한 뒤 확인
- 아래쪽 분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은지, 부가세 줄이 있는지 봅니다.
- 데이터 검사(더보기 › 기타)를 돌리면 날짜 형식 오류, 위쪽을 지우고 아래쪽만 남은 전표, 위아래 합계가 다른 전표, 54 불공인데 사유가 비어 있는 전표를 찾아 줍니다. 매입매출전표를 만진 날은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전표검색으로 같은 증빙이 두 번 들어갔는지 봅니다. 자동 수집(9~14편)과 손입력이 겹칠 때 흔합니다.
8. 자주 막히는 곳
-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반전표에 넣음: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안 잡힙니다. 매입매출전표로 옮겨 넣습니다.
- 유형 오선택: 51(세금계산서)과 57(카드)을 바꿔 고르면 합계표와 신고서 칸이 틀어집니다.
- 거래처 수정 후 전표에 반영 안 됨: 거래처 정보를 고쳐도 이미 입력한 전표는 그대로입니다. 거래처등록의 「전표전송」으로 반영합니다.
- 분개 계정이 회사 계정과 다름: 기본계정 설정을 먼저 맞춥니다.
9. 개인사업자라면
화면과 유형은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방식이 달라,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서에서 공제받는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매입 유형 선택은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 정합니다.
다음 편
8편에서는 51 과세를 54 불공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 불공제 입력을 다룹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카드로 산 물건을 세금계산서 유형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금액은 같아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신용카드 매입 칸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칸으로 올라가고 합계표에도 잘못 들어갑니다. 증빙 종류에 맞는 유형(카드는 57 카과)을 고릅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반전표에 넣으면 안 되나요?
- 일반전표에 넣은 거래는 분개장과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만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넣습니다.
- 부가세가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 부가세 칸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증빙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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