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비 전표,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결산 반영까지

「위하고 기초」 연재 21편입니다. 17편에서 결산 순서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자료입력에 감가상각비가 들어오기까지, 곧 고정자산등록에서 월별감가상각비계상, 결산 전표까지의 길을 정리합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 이름은 WEHAGO Smart A 10 회계관리 매뉴얼 기준입니다.
1. 한 줄 흐름
- 자산을 사면 자산 계정으로 전표를 넣습니다(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
- 고정자산등록에 그 자산을 등록합니다. 상각방법, 내용연수, 경비구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결산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 결산자료입력에서 더보기의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금액을 불러옵니다.
- 전표추가를 누르면 일반전표에 결산분개가 생깁니다.
감가상각비는 사람이 매달 전표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등록의 정보에서 계산되어 결산 때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이 빠지면 감가상각비도 빠집니다. 매뉴얼도 결산 때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추가하거나 고치라고 안내합니다.
2. 무엇을 자산으로 올리나
가. 회계와 세법의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10.14는 취득 후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면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 더하고,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은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수선이면,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같은 영 제31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고유업무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 등은 제외).
나. 화면의 300만원 표시와 구분
매입매출전표 수집 화면(12·13편)에는 수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에서 300만원 이상인 건에 「고정자산 확인」 표시가 붙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주의를 주는 기준이고 세법의 즉시상각 기준이 아닙니다. 표시가 붙으면 위 기준으로 자산인지 비용인지 따져 봅니다.
다. 토지는 등록 대상이 아님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서 고정자산등록에 등록할 수 없다고 매뉴얼이 안내합니다. 토지는 자산 계정에만 있고 상각은 없습니다.
3. 고정자산등록
메뉴 위치: 회계관리 › 고정자산 › 고정자산등록 (매뉴얼 16장 기준이며, 화면 메뉴 이름은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직접 입력
- 계정과목: 유형·무형자산 코드에서 고릅니다.
- 자산코드: 계정과목별로 자동으로 순서대로 붙고, 회사 고유 코드가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 자산명, 취득일(사용을 시작한 날 포함), 상각방법, 내용연수, 경비구분을 입력합니다.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더보기의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는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에서 차변에 유·무형자산 계정으로 분개된 건을 불러와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 자산명은 일반전표에서는 적요, 매입매출전표에서는 품명을 가져옵니다. 비어 있으면 입력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상각방법은 건물, 구축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고정되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자산은 정률법으로 불러오며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경비구분을 고르지 않으면 800번대로 들어갑니다.
- 이미 등록된 자산은 「등록」, 아직이면 「미등록」으로 표시되고 미등록만 등록됩니다.
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상각방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 자산 | 선택할 수 있는 방법 |
|---|---|
|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 등 일부 제외) | 정액법 |
|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위하고에서는 내용연수 칸의 코드도움으로 업종별 내용연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38~10.40도 감가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정하고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라고 합니다. 새 자산의 상각방법도 동종 기존 자산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업무용승용차
매뉴얼은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입력하라고 안내하고, 정률법으로 두면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도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도록 정합니다. 차량운반구는 업무용승용차 여부를 꼭 선택합니다.
라. 경비구분
경비구분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어느 비용 계정 묶음(판매비와관리비 800번대, 제조원가 500번대 등)으로 들어갈지가 정해집니다. 제조업이면 공장 설비의 경비구분이 제조경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월별감가상각비계상
메뉴 위치: 회계관리 › 고정자산 › 월별감가상각비계상
결산월을 정해 조회하면 그 월까지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조회 순서입니다.
- 월별로 보려면 1월부터 순서대로 조회합니다. 분기 결산이면 3월, 6월, 9월, 12월 순입니다.
- 순서를 건너뛰어 6월을 먼저 조회한 뒤 1월을 조회하면 1월 감가상각비가 음수로 나옵니다. 합계를 맞추려고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조회월 삭제에서 먼저 조회한 월(예: 6월)과 1월을 모두 선택해 삭제한 뒤 1월부터 다시 조회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매뉴얼 예시). 음수상각비 찾기 기능으로 음수인 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조회월 삭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어느 월을 지우는지 확인하고 누릅니다.
- 고정자산등록에서 자산 정보를 고쳤다면 불러오기를 눌러야 반영됩니다. 이때 선택한 결산월만 반영되므로, 이전에 조회한 월도 고친 내용을 반영하려면 월을 선택해 불러오기를 다시 합니다.
- 감가상각비를 직접 고쳤다면(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뀜), 불러오기를 다시 했을 때 고친 금액이 재계산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체 양도일자나 전체 폐기일자를 넣은 자산은 그 월 이후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체 양도는 양도월까지 월할로 계산됩니다. 폐기 자산을 폐기월까지 월할로 계산할지는 월별감가상각비계상 더보기의 월할상각 설정(폐기자산 월할상각)에서 정합니다. 상각이 끝난 자산의 월할 여부도 같은 설정에 있습니다.
5. 결산자료입력에 반영하고 전표 만들기
- 결산자료입력에서 기간을 12월 결산이면 1월~12월로 두고 조회합니다.
- 더보기의 감가상각비 반영을 실행하면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계산한 금액이 결산반영금액 칸에 경비구분과 계정과목별로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 반영 여부를 고르고 결산 반영을 누릅니다.
- 다른 결산 항목을 넣은 뒤 전표추가를 누르면 일반전표에 결산분개가 생깁니다. 결과는 감가상각비 비용 계정 차변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대변입니다(건물, 차량운반구 등 자산마다 누계액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 두었다면 12월 결산 때 1~12월 합계가 반영됩니다. 이 순서의 앞뒤 단계(소모품 정리, 손익대체, 마감후이월)는 17편을 봅니다.
비활성화된 계정과목은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는 있어도 결산자료입력에는 나타나지 않으니, 감가상각비 계정이 안 보이면 계정과목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회사계상상각비와 세법 상각범위액
고정자산등록 화면에는 당기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상각비가 있습니다. 기본은 회사계상상각비에 범위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결산서에 실제로 반영한 감가상각비가 이와 다르면 사용자수정으로 직접 고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계상상각비가 범위액보다 크면 차이가 상각부인액으로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넣고 초과분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산에서 빠뜨린 감가상각비는 신고 단계에서 대신 넣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넣어야 하므로 결산 계상 여부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해당하는 법인은 담당 회계사와 확인합니다. 상각부인액의 이후 처리는 제23조 제5항을 봅니다.
7. 해가 바뀔 때
- 마감후이월에서 고정자산등록을 체크하면 다음 기수에도 같은 자산이 이월됩니다. 다시 이월하면 이월기수의 고정자산등록은 전부 지우고 새로 이월합니다(4·17편).
- 더보기의 「전기이월 데이터 불러오기」는 전년도 내용으로 덮어쓰기 때문에 당기에 새로 등록하거나 고친 자산이 삭제됩니다. 이월을 이미 한 회사는 누르지 않습니다.
- 전기에 상각부인액이 있었다면 「전기말 부인액 불러오기」로 법인조정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기초가액, 전기말상각누계액이 장부 금액과 같은지 시산표의 자산·감가상각누계액과 대조합니다.
8. 양도와 폐기
- 자산 전체를 팔았으면 전체양도일자, 버렸으면 전체폐기일자를 넣습니다. 일부만 팔거나 버렸으면 자산변동사항 탭에서 부분매각이나 부분폐기를 입력합니다.
- 장부에서 자산을 빼는 전표는 따로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로 넣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45는 제거 손익을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본다고 합니다. 매각 때 부가세와 분개는 거래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회계사와 정합니다.
9. 자주 막히는 곳
- 감가상각비가 결산에 안 들어옴: 자산이 고정자산등록에 없거나 월별감가상각비계상을 조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월 감가상각비가 음수: 월을 순서대로 조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회월 삭제 후 1월부터 다시 합니다.
- 등록을 고쳤는데 금액이 그대로: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해당 월을 선택해 불러오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제조원가와 판관비가 뒤바뀜: 경비구분이 잘못 들어간 경우입니다. 결산분개를 넣은 뒤 옮겼다면 결산자료입력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17편).
- 업무용승용차가 정률법으로 붉게 표시됨: 정액법 5년으로 고칩니다.
- 같은 자산을 장부와 등록에서 따로 관리: 시산표의 자산 금액과 고정자산관리대장을 결산 때 대조합니다.
10.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흐름은 법인과 같고 결산자료입력, 월별감가상각비계상을 쓰는 방법도 같습니다. 다만 사업용이 아닌 자산(자택 등)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과 개인이 함께 쓰는 자산은 사업용 비율을 담당 회계사와 먼저 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감가상각비는 매달 전표로 넣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고정자산등록에 정보를 등록하면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계산되고, 결산자료입력의 감가상각비 반영과 전표추가로 일반전표에 결산분개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산이 등록에 없으면 감가상각비도 빠집니다.
-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감가상각비가 음수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결산월을 1월부터 순서대로 조회하지 않아서입니다. 6월을 먼저 조회한 뒤 1월을 조회하면 합계를 맞추려고 1월이 음수로 계산됩니다. 조회월 삭제로 지우고 1월부터 다시 조회합니다. 조회월 삭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빠뜨리면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있나요?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결산에 빠뜨리면 원칙적으로 신고 단계에서 대신 넣을 수 없으므로 결산 때 확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추가 손금산입), 제3항(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과 업무용승용차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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