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전에 생긴 빚도 공익채권이 되나요?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정리

대표님, 회생 상담에서 거래처 대금을 정리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외상은 회생채권이라 깎이는 건가요, 아니면 공익채권이라 그냥 갚아야 하나요?」 같은 거래처라도 어느 날짜에 생긴 대금이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를 중심으로, 개시 전에 생긴 채권이 어떤 경우에 공익채권이 되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임금·퇴직금과 신청 후 외상대금 변제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 여기서는 분류의 큰 틀만 다룹니다.
1. 기준은 「언제 생긴 채권이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갚습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제180조제1항·제2항).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가 2018년 3월 펴낸 「관리위원 직무편람」은 공익채권이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시 후 거래에 회생채권 같은 제약이 따르면 채무자와 거래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필요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도 형평이나 사회 정책상 필요가 있으면 공익채권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를 법이 하나씩 적어 둔 곳이 제179조제1항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 채권이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겼는지 봅니다. 아니라면(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것 등) 제179조의 다른 호를 살핍니다.
- 개시 전 원인이라면 회생채권이 기본입니다.
- 제179조제1항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해당하면 공익채권입니다.
2. 개시 전 원인인데도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제179조제1항 가운데 개시 전의 사정과 맞닿아 있는 항목을 시점 순서로 보겠습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 물건 대금 (제8호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 대상은 「물건」입니다. 직무편람은 전기료를 이 호의 예로 듭니다. 용역 대금이나 대여금은 「물건」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이 호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편람에 따로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어야 하므로, 평소 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인지 등은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 「20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법원 실무와 기간 계산 원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제33조),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청일 전후 거래는 날짜를 하루 단위로 정리해 두십시오.
신청 후 개시 전의 계속적 공급 (제8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입니다. 직무편람은 전기·수도·가스 공급계약을 예로 듭니다. 공급자는 신청 전 미납을 이유로 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제122조제1항), 그 대신 신청 후 공급분은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한 거래 (제12호)
채무자나 보전관리인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직무편람은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개시 신청 때부터 개시 전까지 법원 허가가 있어야 이런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로 만들어진 거래 관계의 청구권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차입을 허가할 때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9조제2항).
허가 없이 한 거래는 이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어떤 지출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보전처분 결정문에 적히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3. 11. 개정) 제212호는 허가가 필요한 금액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정하면서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조세 (제9호)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음 조세는 공익채권입니다.
- 원천징수하는 조세(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정)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나목에 열거된 세목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지방세
여기서 납부기한은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입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세관청이 고지하면서 지정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시결정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이고,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뒤에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행 조문과 함께 보셔야 하지만, 「납부기한」이라는 문구는 지금의 제9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또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특수한 경과의 사안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5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제9호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으로 가릅니다. 직무편람은 국세·지방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개시 전에 성립했으면 회생채권, 개시 후에 성립했으면 공익채권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은 법인세·소득세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1호).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제10호·제11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공익채권입니다(제10호).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같습니다(제11호). 다만 등기임원이어도 실질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무편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임원의 보수 중 개시 전에 생긴 것은 이 호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열거에 없지만 따져 볼 경계선
용역 대금과 대여금
물건 대금과 달리 용역 대금·대여금은 제8호의2의 「물건」에 들지 않습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입이나 거래라면 제12호로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과 용역이 함께 들어 있는 계약처럼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전에 관리위원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쌍방미이행 계약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끝내지 못한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제1항).
-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제1항제7호). 다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은 그 범위가 대가관계로 서로 담보 기능을 하는 채무에 한정된다고 보았고, 원계약에 덧붙인 변경계약상의 청구권까지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해제·해지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입니다(제121조제1항).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반환을 구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 상환은 공익채권입니다(제121조제2항).
리스 계약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편람은 금융리스는 소유권 유보가 담보 기능을 하므로 개시 전 연체분은 물론 개시 후 리스료도 회생담보권에 준해 다루고, 임대차 성격이 강한 운용리스는 개시결정 이후 리스료를 공익채권으로, 개시 전 리스료를 회생채권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개시 후 관리인이 이어간 거래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제179조제1항제5호의 공익채권입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은 관리인이 개시 후에도 종전 거래를 계속했다면, 그 거래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을 제5호 공익채권으로 보았습니다(개정 전 조문 사안).
임금 채무를 늦게 갚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시점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은 간이회생 사안에서 미지급 연차수당·퇴직금을 차용금으로 바꾼 경우에도 그 차용금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어서 공익채권이라고 보면서(원심 파기환송), 개시결정 전에 지체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118조제1호의 회생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비용 (제15호)
앞의 호에 없어도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은 공익채권입니다(제15호). 어떤 지출이 여기에 드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르므로 먼저 관리위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 분류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 갚는 방식: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제180조제1항·제2항). 인가된 회생계획으로 면책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감면이 적혀 있어도 이미 생긴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직무편람은 설명합니다.
- 강제집행과 재산 부족: 공익채권으로는 개시 뒤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법원이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제180조제3항),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 허가를 받아 빌린 자금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제180조제7항).
- 잘못 신고한 경우: 직무편람은 공익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했더라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인용).
법원은 월간보고서의 공익채권 현황도 눈여겨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제5조제4항은 공익채권 현황을 금융기관·상거래·제세공과금·기타 공익채권 등으로 나누어 개시결정일, 전년도 말, 직전 분기 말, 전월 말과 대비해 적게 하고, 같은 법원의 월간보고서 관련 재판부 지시사항은 매출이 줄어드는데 공익채권이 늘면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5.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한 제조업체가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장부에 이런 채권이 섞여 있었습니다.
- 개시신청 두 달 전에 받은 원자재 외상: 회생채권(신청 전 20일보다 앞선 거래)
- 개시신청 열흘 전에 평소 거래처에서 받은 원자재 대금: 공익채권(제8호의2)
- 개시신청 뒤 개시 전까지 쓴 전기요금: 공익채권(제8호)
- 개시신청 전 외주가공 용역비: 회생채권(용역은 제8호의2의 「물건」이 아님)
- 보전처분 뒤 법원 허가를 받아 급히 사 온 자재 대금: 공익채권(제12호)
- 개시결정 직전 달에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이 개시결정이 있는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개시결정이 그 기한보다 앞서면 공익채권, 기한이 이미 지난 뒤였다면 회생채권입니다. 기한 당일 전후처럼 경계에 걸리면 개시결정이 난 시점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같은 원천세라도 지급 달이 다르면 법정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후로 갈립니다. 그래서 세금은 세목별로 성립 시기와 법정납부기한을 표에 같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미리 점검할 것
- 채권 분류표: 거래처별로 거래일, 물건·용역·대여 구분, 계속 거래 여부, 개시신청일·보전처분일·개시결정일과의 선후를 한 표에 적습니다.
- 허가 문서: 보전처분 결정문, 허가 신청서와 허가 결정(문서번호)을 모아 두고, 허가 받은 거래와 포괄허가 대상 거래를 구분합니다.
- 조세: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법정납부기한을 개시결정일과 비교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나눕니다. 회생채권인 조세는 채권목록 제출과 신고가 필요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 근로자 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별도로 집계하고, 임원은 실질이 근로자인지 따로 정리합니다.
7. 정리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회생채권이 기본입니다(제118조제1호). 신청 전 20일 이내 물건 대금(제8호의2), 신청 후 개시 전 계속적 공급분(제8호), 법원 허가를 받아 한 거래(제12호), 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조세(제9호),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0호) 등 제179조에 열거된 항목만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갚는 방식과 시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개시신청 무렵 거래는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생 신청 전에 받은 원자재 대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8호의2). 그보다 앞선 외상이나 용역·대여금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제118조제1호).
-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은 모두 회생채권인가요?
- 아닙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은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제1항제9호). 이때 납부기한은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입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가장 먼저 무엇을 보나요?
- 채권이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겼는지부터 봅니다. 개시 전 원인이면 회생채권이 기본이고, 제1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입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항목은 보전처분 결정문과 허가 문서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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