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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 외상대금은 언제부터 못 갚나요? 변제금지 원칙과 예외

2026-10-10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 외상대금은 언제부터 못 갚나요? 변제금지 원칙과 예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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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회생 신청을 앞두고 가장 곤란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오래 거래한 협력업체의 외상대금입니다. 「이 업체만큼은 갚고 들어가야 거래가 끊기지 않는다」는 마음과 「신청한 뒤에 갚으면 안 된다던데」라는 걱정이 부딪힙니다. 반대로 거래처 쪽에서는 「회생 들어간 회사에서 외상값을 받을 수는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 글은 회생 신청부터 회생계획까지 단계마다 외상대금이 어떻게 묶이고, 어디에 예외가 있는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짚고, 법원이 낸 실무 자료로 실제 운영을 보탭니다.

1. 단계마다 묶이는 근거가 다릅니다

신청 직후: 보전처분의 내용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만으로 법이 변제를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제43조제1항),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보전처분에 변제금지가 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가 2018년 3월 펴낸 「관리위원회 직무편람」은 보전처분 때 대표자에게 주는 유의사항으로 「보전처분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는 보전처분 이후에 생기는 채무의 지급과 새 계약 체결도 법원 허가 대상이라고 덧붙입니다. 실제 범위는 사건마다 보전처분 결정문에 적히므로, 결정문을 받는 날 변제금지 범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제131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제131조 본문). 면제는 예외이고, 단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조세 등 청구권(제14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같은 조 단서). 회생계획인가 전에 미리 갚는 대표적인 길은 아래 3절의 변제 허가(제132조)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제118조제1호), 개시 전에 물건을 받고 아직 주지 못한 외상대금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때 거래처의 강제집행도 막힙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58조제1항제2호). 개시 전이라도 법원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하거나(제44조제1항제2호), 보전처분과 함께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신청 전이라도 조심할 변제

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만 골라 갚으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부인되면 받은 거래처가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신청 전에 몇 군데만 정리하자」는 생각은 오히려 그 거래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갚을 수 있는 길: 공익채권이 되는 외상대금

모든 외상대금이 회생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제179조제1항은 다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180조제1항·제2항). 그래서 신청 전 20일 안에 들어온 원자재 대금이나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신청 뒤 개시 전에 공급받은 대금은 회생채권 목록이 아니라 공익채권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8호의2는 「물건」 대금이라 용역 대금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은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3. 갚을 수 있는 길: 법원의 변제 허가

회생채권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미리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132조).

두 경우 모두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거래상황·자산상태·이해관계인의 이해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앞의 직무편람은 인가 전 조기 변제가 허가된 예로 일정액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을 모두 갚는 것이 절차 진행에 효율적인 경우,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해외업체여서 거래가 끊기면 단기간에 다른 업체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듭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3. 11. 개정) 제233호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서 쓸 수 있는 조치로 변제금지의 대상에서 상거래 채권을 제외하는 방식의 보전처분과 상거래 채권 변제 허가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제9조제3호·제5호).

큰 사건에서 실제로 쓰인 예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5. 3. 11.)에 따르면, 한 대형 유통업체 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매장 임차인 등 협력업체에 대한 두 달 치 미지급 정산대금 약 1,127억 원의 조기변제를 신청 금액 전부 허가했습니다.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상거래채권자 보호와 계속적·정상적 영업에 필수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제132조 참조).

4. 거래처 쪽에서 볼 것: 상계

외상대금을 받을 거래처가 반대로 회사에 갚을 돈(미지급금, 받은 선수금 등)이 있으면 상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 양쪽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으면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44조제1항).

다만 개시 후에 새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지급정지나 회생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등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제145조제1호·제2호, 제2호에는 법률에 정한 원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계는 기간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거래처라면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5.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한 제조업체가 이미 다른 거래처 대금을 멈춘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핵심 부품을 대 주는 작은 협력업체의 외상대금만 신청 하루 전에 전액 갚으려 했다고 합시다. 협력업체도 회사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두고 이 업체만 먼저 갚은 것이어서 나중에 부인될 위험이 있고, 그 부담은 협력업체가 집니다. 대신 ①신청 전 20일 안에 받은 부품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수시로 갚고, ②그보다 앞선 외상은 회생채권으로 목록에 올린 뒤, ③거래가 끊기면 생산이 멈추는 사정을 정리해 제132조의 변제 허가를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관리위원과 미리 상의해 필요한 자료를 맞춰 두면 좋습니다.

6. 회사가 미리 점검할 것

7. 정리

외상대금은 신청 직후에는 보전처분 결정문에 따라, 개시결정 뒤에는 제131조에 따라 회생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전 20일 이내 물건 대금과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신청 뒤 개시 전에 공급받은 분 등은 공익채권이어서 수시로 갚고(제179조제1항제8호·제8호의2, 제180조), 중소기업 거래처의 소액채권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로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제132조). 신청 직전에 골라 갚는 일은 제100조의 부인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을 신청하면 그날부터 거래처 외상대금을 갚으면 안 되나요?
개시결정 뒤의 변제금지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가 정하지만,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에는 법원이 내리는 보전처분(제43조)의 내용에 따라 묶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일 이전에 생긴 채무를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보아 법원 허가 없이 지급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변제금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들어온 원자재 대금도 회생채권이 되나요?
원칙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 회생채권입니다(제118조제1호).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제1항제8호의2).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제180조제1항).
꼭 필요한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먼저 갚을 방법은 없나요?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32조제1항·제2항). 허가할 때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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