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뒤에 변제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 변경과 폐지

대표님,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한고비 넘겼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변제기는 계획에 정해 둔 날짜에 어김없이 돌아오고, 거래처 하나가 끊기거나 매출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으면 인가 때 그린 자금수지가 바로 흔들립니다. 이때 법이 열어 둔 길은 크게 두 가지, 계획을 고치는 변경과 절차를 끝내는 폐지입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을 기준으로 두 길의 요건과 순서를 비교하고, 법원 발간 자료로 실무 모습을 덧붙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고,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두 길은 이렇게 다릅니다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이 생기고(제246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제257조제1항).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를 단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 변경(제282조): 절차는 계속되고, 바뀐 계획으로 다시 수행합니다.
- 인가 후 폐지(제288조):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백해지면 절차가 끝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으면 직권 파산선고로 이어집니다.
변경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는 길이고, 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하는 길입니다. 두 길의 차이는 위의 비교표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2. 회생계획 변경(제282조)
요건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겨야 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입니다(제282조제1항).
직무편람은 이 요건을 이렇게 풀어 줍니다.
- 부득이한 사유: 인가 당시 그런 사정이 예상됐다면 지금과 다른 계획이 세워졌을 것이라는 사태입니다. 예로 인가 후 경제 상황의 급변, 법령 개폐,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취소된 경우, 관련 기업의 부도, 주력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 파업을 듭니다.
- 변경할 필요: 그대로 두면 계획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데, 계획을 바꾸면 그 사태를 피하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인가는 처음부터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이뤄졌으므로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단순한 영업부진으로 못 갚은 채권을 뒤로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관리인에게 안내한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기 유예에 동의하기만 하면 계획이 바뀐다고 잘못 아는 채무자가 많아 이 점을 설명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절차
- 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면 회생계획안을 낸 때의 절차를 준용합니다(제282조제2항).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심리와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는 순서입니다. 직무편람은 권리의 재감축, 담보권 해제, 변제기 연장이 여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합니다.
- 반대로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집회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 종전 계획에 동의한 사람이 변경계획안 결의 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서면결의에 회신하지 않으면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82조제4항). 직무편람은 그래서 채권자에게 변경계획안 요지를 통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3. 11. 개정) 제218호 제4조는 조사위원이 변경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수행이 가능한지를 집회 전에 조사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3. 인가 후 폐지(제288조)
요건과 순서
회생계획인가 후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288조제1항). 결정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기일을 열지 않으면 의견을 낼 기한을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 기일이나 기한은 공고하고 알고 있는 권리자에게는 송달합니다(제3항), 폐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289조).
직무편람은 인가 후 폐지 사유로 이런 경우를 듭니다.
- 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못 하고 앞으로도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영업실적이 계획상 사업계획에 현저히 못 미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우
- 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을 실현하지 못해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공익채권이 지나치게 늘어 계획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노사쟁의나 내부 분규 등으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경우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290조제1항), 직무편람은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바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관리인이 업무를 계속하고 허가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폐지돼도 유지되는 것
인가로 이미 변경된 권리는 폐지돼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88조제4항).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은 인가 후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과 별제권의 범위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 이때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폐지만 되고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 있는 것은 공탁합니다(제291조).
4. 종결 뒤에는 어떻게 되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합니다(제283조제1항). 제282조제1항은 계획 변경을 종결되기 전으로 한정합니다. 인가된 계획으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255조제1항), 종결 뒤에는 채권자가 이 표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변제를 시작하면 되도록 빨리 종결하는 방향입니다. 직무편람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는 변제를 시작했고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거나 영업실적이 양호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에 종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행에 불안이 있다면 종결 전, 변제 시작 무렵에 법원·관리위원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변제가 어려워질 때 회사가 할 일
- 원인 분리: 일시적인 자금 부족인지, 인가 때의 전제가 무너진 것인지 나눕니다. 전자는 변경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수행 현황 정리: 월간보고서에 변제 이행 현황과 공익채권 현황을 분류별로 적어 법원이 흐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직무편람은 월간보고서나 수행현황을 점검하다 변제 이행이 극히 부진하거나 영업 상황이 부진하면 법원과 폐지 여부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매년 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평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제257조제3항).
- 채권자와 협의: 변제기 연장 동의서만으로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경계획안으로 결의를 거칩니다.
- 변경계획안 준비: 직무편람은 작성 기준일을 정해 채권액을 확정하고, 원계획 내용·인가 후 변제 내용·변제 후 확정 채권액을 나란히 적어 변경 전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안내합니다. 조사위원의 사전 검토도 받습니다.
- 공익채권 점검: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늘면 폐지 사유 예에 들어가므로 월별로 쌓이는 규모를 확인합니다.
6.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인가 후 몇 해가 지난 제조업체가 주력 납품처의 부도로 매출이 급감해 다음 변제 차수를 못 갚게 됐다고 합시다. 영업이 조금 부진한 정도라면 변제를 뒤로 넘기는 변경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납품처 부도처럼 인가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변경계획안에 새 자금수지와 변제기 연장 내용을 담아 내고, 연장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집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이 어려워 수행 불능이 명백해지면 폐지와 파산선고 가능성까지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정리
인가 뒤 변제가 어려워지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종결 전이라면 계획 변경(제282조)을,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폐지(제288조)를 법이 정합니다. 단순한 영업부진으로 못 갚은 것을 뒤로 넘기는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폐지가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으면 직권 파산선고로 이어집니다. 폐지돼도 인가로 이미 변경된 권리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제288조제4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인가된 회생계획대로 갚기 어려워지면 계획을 고칠 수 있나요?
-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고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제1항).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편저한 「관리위원 직무편람」(2018년 3월)은 단순한 경영부진이나 영업부진으로 못 갚은 채권을 이월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변제를 계속 못 하면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288조제1항). 폐지가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
- 폐지되면 인가로 깎인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 아닙니다.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88조제4항).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도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가 폐지 뒤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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