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서류와 진행 순서

2026-10-06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서류와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회생 신청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막상 시작해 보면 신청서 한 장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이 수십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고, 그 자료가 늦거나 빠지면 절차 전체가 밀립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회생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 즉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세부 요구는 다를 수 있으니 큰 흐름을 잡는 용도로 봐 주세요.

1. 회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해 「빚을 갚으려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이거나 「이대로 가면 파산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파산 직전까지 가기 전에, 영업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회생은 결국 앞으로 벌 돈으로 빚을 나눠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과 채권자에게 인정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일반 회생인가, 간이회생인가

먼저 간이회생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법인 모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제201호 제3조)은 이 50억 원을 셀 때 공익채무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무는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조사위원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소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제293조의8). 다만 간이회생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신청서에 「그때는 일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제293조의4제2항).

3.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비용

신청서에는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제36조). 회사 상호와 소재지, 신청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업 목적과 업무 상황, 자본금·자산·부채 같은 재산 상태,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 같은 다른 절차,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그리고 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예납금, 제39조제1항). 금액은 사건 규모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로 부산회생법원 간이회생 기준표(실무준칙 제201호 별표 1)는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이면 600만~800만 원, 10억~20억 원이면 8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돈이 조사위원 보수로 쓰입니다.

4. 신청 뒤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보전처분 —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제43조제2항). 보전처분이 나오면 그때부터 기존 빚을 마음대로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자금 차입·직원 채용 같은 행위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보정명령(자료 제출) — 부산회생법원은 보전처분 무렵 「회생절차 신청인 제출 자료목록」을 빠짐없이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정 기한은 열흘 남짓으로 짧습니다. 목록 맨 앞에 항목별 제출 여부 표를 붙이고, 소명자료는 목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달아 따로 내라는 주의사항이 함께 옵니다.

③ 대표자 심문 — 판사가 대표자를 직접 불러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상태,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자료 요구(심문 후 보정)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④ 개시결정 —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함께 정해지고(제50조제1항),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5.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둘 서류

보정명령이 오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아래 서류는 신청 전에 미리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재무 자료는 숫자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장부와 재무제표, 채권자 명부의 금액이 어긋나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6. 신청 전후에 특히 조심할 것

7. 정리

회생 신청 준비는 결국 회사의 재산·부채·영업을 숫자로 투명하게 보여 주는 일입니다. 법원과 조사위원은 그 숫자로 「이 회사를 계속 살리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나은가」를 판단합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과 심문이 짧아지고, 그만큼 영업을 지킬 시간이 늘어납니다.

개별 회사의 사정,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요구 자료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kicpa1658@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갚을 때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
신청하고 나서 회생절차가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제1항). 다만 실무에서는 보정(추가 자료 제출)과 대표자 심문을 거치면서 그보다 길어지기도 합니다.
신청 직전에 급한 거래처 빚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 전후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이나 변제는 나중에 관리인이 부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제100조제1항).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