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보조금 사업비 정산, 사업마다 회계법인이 다르면 무엇이 꼬일까? — 창구를 하나로 묶은 사례

2026-10-07 · 보조금·사업비 정산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보조금 사업비 정산, 사업마다 회계법인이 다르면 무엇이 꼬일까? — 창구를 하나로 묶은 사례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한 해에 지원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사업마다 정산을 맡는 회계법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따로 공고되고 예산도 따로 잡히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산이 시작되면 이 구조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정산을 맡으면서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창구를 하나로 묶게 된 과정과 지금 일하는 방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관과 사업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은 일반화했습니다.

1. 사업 네 개, 회계법인 네 곳

한 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네 개를 운영하면서 사업마다 정산 회계법인을 따로 정했습니다. 진행해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공고문과 사업 지침의 같은 문장도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견적을 몇 부 받아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특수관계로 볼지, 해외 결제는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같은 쟁점마다 회계법인이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론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창구를 하나로 — 여성기업 수의계약 기준

해법은 계약 창구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쓸 수 있었던 것이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입니다.

적용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계약 기준과 절차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등을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총수입의 절반 미만인 출연기관은 예외가 있으니(같은 조 제2항) 해당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용역계약 금액 기준은 이렇습니다.

묶으면 금액이 합쳐진다는 점을 꼭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의 정산 용역을 한 계약으로 묶으면 추정가격은 합친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피하려고 나누어 발주해도 총액으로 추정가격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단서 제2호). 합친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고,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 계약 창구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대표 공인회계사로 일원화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 주고 유효기간을 적은 증명서류가 발급되므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계약 시점에 유효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무는 대표 공인회계사의 지휘 아래 사업별 정산팀이 그대로 맡아, 창구는 하나로 통일하면서도 처리 속도는 유지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 기준들은 모두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할지 경쟁에 부칠지는 기관이 내부 계약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3. 창구를 묶은 뒤 — 판단도 하나로

창구만 묶어서는 부족합니다. 안에서 판단이 갈리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성종회계는 사업이 여러 개여도 판단 기준을 하나로 관리하고, 업체 문의에는 어느 사업이든 같은 답이 나가도록 기록을 남깁니다. 지적은 증빙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세우고, 지적이나 소명 인정 같은 최종 판단은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기관의 사업 구성과 일정에 맞춰 함께 정합니다.

4. 결과

여러 회계법인에 나누어 맡기지 않고 창구를 하나로 묶어도, 내부 체계를 갖추면 업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5. 이런 기관이라면 검토해 보세요

검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업별 정산 용역 추정가격을 합산해 본다(부가세 제외)
  2. 우리 기관이 따르는 계약 법령(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또는 준용)을 확인한다
  3. 합친 금액이 2천만원·5천만원·1억원 중 어느 구간인지 본다
  4. 상대방의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한다
  5. 기관 내부 계약 규정과 사업 지침에 다른 제한이 없는지 본다

계약 방식과 정산 범위는 기관 규정과 사업 지침,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용역 발주를 준비하면서 묶을지 나눌지 고민되시면 미리 상의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업의 정산 용역을 한 곳에 묶어 맡겨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묶으면 금액이 합쳐지므로 합친 추정가격이 어느 구간인지가 관건입니다. 여성기업과의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1)), 5천만원 이하이면 견적서 1인으로도 됩니다(각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반대로 금액 기준을 넘지 않게 사업별로 나눠 맡기면 되지 않나요?
나누어 발주되는 계약은 같은 회계연도나 직후 12개월 동안 계약할 총액 등으로 추정가격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단서 제2호). 나눈다고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몰아 맡기면 검토가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사업별 실무팀은 그대로 두고 판단 기준만 하나로 묶습니다. 지적·철회 같은 최종 판단은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