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누가 언제 무엇을 써서 내나?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의 제출 안내

2026-10-08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누가 언제 무엇을 써서 내나?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의 제출 안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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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감사인은 매년 회사가 고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6년을 자유롭게 고르고 나면 그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정해 줍니다. 이때 당국이 판단에 쓰는 자료를 회사가 직접 써서 내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지정기초자료」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익숙한데 정작 누가 내는지, 언제까지인지, 무엇을 쓰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서 정리해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글의 대상은 상장사와 일부 대형 비상장사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지정기초자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용어와 일정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내한 내용을 함께 참고했습니다.

1. 법에는 「지정기초자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외부감사법과 시행령에는 지정기초자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이 자료를 실무에서 지정기초자료라 부르고, 양식과 세부 기재 방법은 금융당국이 정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지금 시점의 양식은 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누가 내나: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제출 의무가 있는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이 정한 주기적 지정 대상입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5천억 원입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면 1천억 원입니다(시행령 제15조제6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을 따릅니다(시행령 제15조제7항).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회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인을 직접 고르는 제도(외부감사법 제1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왜 내나: 6년 자유선임 뒤 3년 지정

주기적 지정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했다면,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어느 회사가 이번에 지정 대상인지는 지난 6년간 어떤 감사인을 선임했는지로 가려지기 때문에, 지정기초자료에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을 적게 됩니다.

지정 대상이어도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4. 무엇을 쓰나

금융감독원이 올해 지정기초자료 제출을 앞두고 안내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쓰는 것

회계법인이 쓰는 것

회사와 회계법인이 각각 따로 제출하고, 제출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서로 다르게 쓰면 나중에 맞춰 보는 일이 생기니, 감사인 선임 현황은 감사계약서와 선임 보고 기록으로 연도별로 맞춰 두면 편합니다.

5. 언제까지: 올해 12월 결산 회사의 일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간격에 올해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날짜를 대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1. 제출: 회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회계법인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였습니다.
  2. 사전통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회사와 회계법인에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알립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금융감독원 안내로는 올해 10월 15일입니다.
  3. 의견 제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와 회계법인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제3항). 안내상 10월 29일까지입니다.
  4. 본통지: 지정기준일까지 지정 내용을 통지합니다(제17조제5항). 안내상 11월 12일입니다.
  5. 재지정 요청: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제17조제8항). 안내상 11월 19일입니다.
  6. 감사계약: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체결합니다(제17조제6항).

위 날짜는 올해 12월 결산 회사를 기준으로 한 안내이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월이 다른 회사는 일정이 다릅니다.

6.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쓰면

지정기초자료 제출은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14조제6항제6호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회사, 그리고 제출 자료에 거짓이 있거나 써야 할 내용을 빠뜨린 회사를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지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평소 선임 현황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마감 직전에 기록을 뒤지다가 빠뜨리기 쉽습니다.

7. 지정을 받은 다음에 알아둘 것

8. 실무 점검표

지정감사인 제도는 특히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의 감사 방식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해당 여부나 서류 작성이 걱정되면 마감 전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규모, 지분 구조, 감사인 선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7조,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안내(2026.8.28.)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도 지정기초자료를 내야 하나요?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만 냅니다.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등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대주주 측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 대표이사도 맡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해당합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항). 일반 비상장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기초자료 제출 의무(시행령 제17조제1항)를 어기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자료에 거짓이 있거나 써야 할 내용을 빠뜨린 경우도 같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6호).
감사인이 지정되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꿀 수 있나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법 제11조제4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제7항), 요청 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제5항). 금융감독원 안내로는 요청은 1회이고, 지정받은 감사인과 같은 군(群) 또는 상위군의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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