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적정이자율 4.6%와 1천만 원 기준,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

"차용증만 써 두면 괜찮다던데요."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돈을 보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세무상으로는 두 단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정말 빌려준 돈인가, 아니면 빌려준 모양만 갖춘 증여인가
- 빌려준 돈이 맞다면,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이익이 증여가 되는가
첫째 단계에서 걸리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되고, 둘째 단계는 이자 차이만큼이 문제입니다. 자녀 주택자금 출처를 다룬 글에서 차용의 기본은 짚었으니, 이번 글은 두 단계를 계산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대여 경위·상환 능력·실제 이자 지급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첫째 단계: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조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책자 「상속·증여 세금상식」(2023년)은 다수의 판례가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②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차입금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년)도 상환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빌려준 날,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 상환 능력: 자녀의 소득으로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큰돈을 빌렸다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 실제 지급 기록: 이자와 원금이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약정대로 나가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사후관리: 같은 안내책자는 국세청이 차용 내역을 관리하면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약정과 달리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둘째 단계: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상증법 제41조의4)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무상으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과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이자율, 즉 연 1,000분의 46(4.6%) 입니다. 이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빌려줄 때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1천만 원 이상이면 1천만 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3. 기간 계산: 1년 단위로 다시 봅니다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봅니다.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제2항).
- 여러 번 나누어 빌렸다면 각각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제3항).
그래서 1천만 원 기준은 「한 번 빌린 돈 전체 기간」이 아니라 1년 단위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4. 가상 예시로 보면
- 2억 원을 무이자로 1년: 2억 × 4.6% = 920만 원 →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없음
- 3억 원을 무이자로 1년: 3억 × 4.6% = 1,380만 원 → 1천만 원 이상이므로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
- 3억 원을 연 2% 이자로 1년: 1,380만 원 − 600만 원 = 780만 원 →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없음
1천만 원 ÷ 4.6%를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이므로,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이보다 적으면 1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면, 이것은 첫째 단계에서 빌린 돈으로 인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무이자로 빌렸고 원금을 갚을 계획도 기록도 없다면 둘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원금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이자를 받는 부모 쪽도 확인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부모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자를 주는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자를 주고받는 방식과 금액을 정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국세청 안내책자는 상환 기간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갚지 못한 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6. 정리: 빌려주기 전에 확인할 것
- 차용증(금액·이자율·이자 지급일·상환 기간·방법)과 작성일
- 자녀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정한다면, 1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지 계산
- 이자·원금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약정대로 나가는지
- 부모가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신고
「빌려준 돈」은 서류보다 약정대로 갚아 나간 기록이 증명합니다. 성종회계에서도 가족 간 대여를 상담할 때는 차용증 문구보다 상환 계획표와 이체 방법부터 함께 정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모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
- 무이자로 빌린 이익(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연 4.6%)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계산상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빌린 돈」으로 인정받은 경우의 이자 이익 이야기이고,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이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나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제2항).
-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 부모도 세금을 내나요?
-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이자를 주는 자녀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신고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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