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급여 입력, 급여자료입력에서 회계전표처리까지

급여는 한 번 입력하면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자료까지 이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입력하는가가 장부와 세금 신고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주)샛별상사(가상의 도소매 법인)의 한 달 급여를 급여자료입력에서 회계전표처리까지 넘기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원천세 신고서를 만들고 전자신고하는 부분은 원천세 신고 글에서 다룹니다. 급여 메뉴는 회계 메뉴와 달리 인사·급여 쪽 화면이며, 화면 이름은 WEHAGO Smart A 10 급여관리 매뉴얼 기준입니다.
1. 큰 흐름
- 사원등록에서 사원 정보, 보수월액, 부양가족 등을 정리합니다.
- 수당/공제등록에서 이 회사가 쓰는 수당과 공제 항목을 정합니다.
- 급여자료입력에서 이번 달 급여를 입력합니다.
- 회계전표처리에서 급여 분개를 일반전표로 보냅니다.
- 일반전표와 분개장에서 실제로 들어간 계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원천세 신고 때 급여 자료가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2. 급여자료입력
가. 먼저 고르는 칸
화면 위에 귀속연월, 구분, 지급일이 있습니다. 세 칸을 모두 골라야 자료가 나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데이터가 없습니다」가 뜨는데, 이것은 급여 자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회 조건이 덜 채워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급여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세 칸을 다 골랐는지부터 봅니다.
구분은 1.급여, 2.급여+상여, 3.상여, 5.추급(추가급여), 6.추상(추가상여) 중에서 고릅니다. 급여와 상여를 같은 날 주면 2번, 다른 날 주면 각각 따로 입니다. 매뉴얼은 한 번 정한 구분은 다른 구분으로 못 바꾸고, 지급일자 아이콘에서 해당 급여대장을 삭제한 뒤 다시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귀속연월은 급여가 속하는 달이고 지급일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날입니다. 샛별상사가 11월 급여를 12월 5일에 준다면 귀속연월은 11월, 지급일은 12월 5일입니다.
나. 금액 입력
- 수당/공제등록에서 만든 항목이 열로 나옵니다.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원등록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을 바꾸면 재계산을 눌러야 새 기준이 반영됩니다.
- 고용보험은 보수월액 기준과 과세총액 기준 중 고를 수 있고, 기준을 바꿀 때도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 엑셀로 올릴 때는 매뉴얼이 안내하는 서식에 맞추어 올립니다.
다. 입력 후 확인
- 사원 수가 지난달과 같은지, 입사·퇴사한 사람이 사원등록의 입사·퇴사일과 맞는지 봅니다(16편).
- 지급액 합계와 공제액 합계, 실지급액이 급여대장과 같은지 봅니다.
- 지급일자 화면에서 같은 귀속월로 중복 입력된 급여가 없는지 봅니다. 중복이면 같은 달 급여가 두 번 전표로 넘어갑니다.
3. 회계전표처리
메뉴 위치: 급여관리 › 회계전표처리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한 급여를 회계관리의 일반전표로 보내는 화면입니다. 근로소득 탭과 일용직 탭이 있고, 이 글은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가. 계정 설정을 먼저 정한다
화면에서 기준을 고릅니다. 사원등록 기준은 사원등록에 지정한 급여·상여 계정을 쓰고, 수당등록 기준은 수당과 공제 항목마다 계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등록 기준을 선택해야 더보기의 계정과목설정이 활성화됩니다.
이 계정 설정은 월별로 따로 잡힙니다. 지난달에 바꾸어 두었더라도 다음 달은 처음 값으로 돌아와 있을 수 있으므로, 전표추가 전에 매달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의 계정을 확인합니다. 급여 계정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직원급여를 판매관리비로 하는지, 급여를 제조원가 계정으로 하는지), 첫 달에 정한 계정을 지난 장부와 대조해 두면 안전합니다.
나. 하단 분개 확인 후 전표추가
- 하단 분개 화면은 전표추가 시 반영될 분개를 미리 보여 주며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같은지, 계정이 의도한 대로인지 봅니다.
- 적요와 거래처는 더보기의 적요 및 거래처등록에서 공제항목별로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전표발생일은 기본이 지급일이고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급여를 귀속월 말일에 비용으로 잡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전표발생일을 귀속월 말일로 맞춥니다.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니 지난 장부에서 하던 대로 맞춥니다(6편의 급여 지급 방식 참고).
- 오른쪽 위 전표추가를 누르면 일반전표로 전송됩니다.
다. 전표추가 후에는 일반전표에서 확인
전표를 보낸 뒤 일반전표입력이나 분개장에서 그날 전표를 직접 열어 계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계전표처리 화면에 보이는 계정과 실제로 만들어진 전표의 계정이 다르게 보이는 일이 있어서, 마지막 판단은 일반전표 기준으로 합니다.
라. 고쳐야 할 때
전표를 보낸 뒤에는 회계전표처리 화면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전표처리에서 전표삭제를 누릅니다. 이것은 전표발생일 연결만 끊는 것이고 일반전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 일반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를 직접 삭제합니다.
- 급여 항목과 계정을 다시 편집합니다.
- 다시 전표추가를 합니다.
연결만 끊고 일반전표를 지우지 않으면 급여 전표가 이중으로 남으니, 두 단계를 모두 끝냈는지 일반전표에서 확인합니다.
4. 장부에서 급여가 맞는지
급여 전표가 들어간 뒤 시산표와 원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 확인 | 기대하는 모양 |
|---|---|
| 직원급여 비용 | 급여대장의 지급액 합계와 같음 |
| 예수금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분이 잡히고, 납부하면 줄어듦 |
| 미지급비용 | 월말 계상 후 다음 달 지급하는 회사라면 월말 잔액이 실지급액과 같음 |
| 보통예금 | 실제 이체 금액과 같음(은행별이체명세와 대조) |
예수금이나 미지급비용 잔액이 설명되지 않으면 6편의 반복 전표 표와 16편의 월말 점검 순서로 돌아가 원인을 찾습니다.
5. 원천세와의 연결
급여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칸과 연말정산 자료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에 신고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는 원천세 신고 글에서 이어서 봅니다.
6. 자주 막히는 곳
- 「데이터가 없습니다」가 뜸: 귀속연월, 구분, 지급일을 모두 골랐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을 잘못 정함: 지급일자 아이콘에서 급여대장을 삭제한 뒤 다시 입력합니다. 지급일자 아이콘이 눌리지 않으면 귀속연월을 한 번 눌러 조회 전 상태로 돌려 놓습니다.
- 다음 달 계정이 처음 값으로 돌아옴: 계정 설정이 월별이라서 그렇습니다. 매달 확인합니다.
- 전표를 보낸 뒤 금액이 다름: 급여자료입력을 고쳤다면 위 3-라의 순서로 전표를 지우고 다시 보냅니다.
- 4대보험 회사부담분이 예수금으로 잡힘: 회사부담분은 예수금이 아니라 비용 쪽입니다(6편).
7. 개인사업자라면
직원 급여의 흐름은 법인과 같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직원 급여와 처리가 다르므로(인출금 계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전표로 넣기 전에 담당 회계사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편
20편에서는 연재 마지막으로 위하고 기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모아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급여자료입력에서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면 급여가 없는 건가요?
- 귀속연월, 구분, 지급일 세 칸을 모두 골라야 자료가 조회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같은 문구가 나오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일반전표나 분개장에 급여 전표가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 회계전표처리로 보낸 급여 전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회계전표처리에서 전표삭제로 연결을 끊고, 일반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를 직접 삭제한 뒤, 항목을 다시 편집해 전표추가를 합니다. 전표삭제만으로는 일반전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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