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비 전표,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결산 반영까지

2026-10-10 · 회계 실무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위하고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비 전표,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결산 반영까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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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기초」 연재 21편입니다. 17편에서 결산 순서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자료입력에 감가상각비가 들어오기까지, 곧 고정자산등록에서 월별감가상각비계상, 결산 전표까지의 길을 정리합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 (주)샛별상사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 이름은 WEHAGO Smart A 10 회계관리 매뉴얼 기준입니다.

1. 한 줄 흐름

  1. 자산을 사면 자산 계정으로 전표를 넣습니다(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
  2. 고정자산등록에 그 자산을 등록합니다. 상각방법, 내용연수, 경비구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3.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결산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4. 결산자료입력에서 더보기의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금액을 불러옵니다.
  5. 전표추가를 누르면 일반전표에 결산분개가 생깁니다.

감가상각비는 사람이 매달 전표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등록의 정보에서 계산되어 결산 때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이 빠지면 감가상각비도 빠집니다. 매뉴얼도 결산 때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추가하거나 고치라고 안내합니다.

2. 무엇을 자산으로 올리나

가. 회계와 세법의 기준

나. 화면의 300만원 표시와 구분

매입매출전표 수집 화면(12·13편)에는 수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에서 300만원 이상인 건에 「고정자산 확인」 표시가 붙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주의를 주는 기준이고 세법의 즉시상각 기준이 아닙니다. 표시가 붙으면 위 기준으로 자산인지 비용인지 따져 봅니다.

다. 토지는 등록 대상이 아님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서 고정자산등록에 등록할 수 없다고 매뉴얼이 안내합니다. 토지는 자산 계정에만 있고 상각은 없습니다.

3. 고정자산등록

메뉴 위치: 회계관리 › 고정자산 › 고정자산등록 (매뉴얼 16장 기준이며, 화면 메뉴 이름은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직접 입력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더보기의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는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에서 차변에 유·무형자산 계정으로 분개된 건을 불러와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상각방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산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 등 일부 제외) 정액법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위하고에서는 내용연수 칸의 코드도움으로 업종별 내용연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38~10.40도 감가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정하고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라고 합니다. 새 자산의 상각방법도 동종 기존 자산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업무용승용차

매뉴얼은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입력하라고 안내하고, 정률법으로 두면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도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도록 정합니다. 차량운반구는 업무용승용차 여부를 꼭 선택합니다.

라. 경비구분

경비구분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어느 비용 계정 묶음(판매비와관리비 800번대, 제조원가 500번대 등)으로 들어갈지가 정해집니다. 제조업이면 공장 설비의 경비구분이 제조경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월별감가상각비계상

메뉴 위치: 회계관리 › 고정자산 › 월별감가상각비계상

결산월을 정해 조회하면 그 월까지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조회 순서입니다.

5. 결산자료입력에 반영하고 전표 만들기

  1. 결산자료입력에서 기간을 12월 결산이면 1월~12월로 두고 조회합니다.
  2. 더보기의 감가상각비 반영을 실행하면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계산한 금액이 결산반영금액 칸에 경비구분과 계정과목별로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3. 반영 여부를 고르고 결산 반영을 누릅니다.
  4. 다른 결산 항목을 넣은 뒤 전표추가를 누르면 일반전표에 결산분개가 생깁니다. 결과는 감가상각비 비용 계정 차변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대변입니다(건물, 차량운반구 등 자산마다 누계액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 두었다면 12월 결산 때 1~12월 합계가 반영됩니다. 이 순서의 앞뒤 단계(소모품 정리, 손익대체, 마감후이월)는 17편을 봅니다.

비활성화된 계정과목은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는 있어도 결산자료입력에는 나타나지 않으니, 감가상각비 계정이 안 보이면 계정과목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회사계상상각비와 세법 상각범위액

고정자산등록 화면에는 당기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상각비가 있습니다. 기본은 회사계상상각비에 범위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결산서에 실제로 반영한 감가상각비가 이와 다르면 사용자수정으로 직접 고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계상상각비가 범위액보다 크면 차이가 상각부인액으로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넣고 초과분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산에서 빠뜨린 감가상각비는 신고 단계에서 대신 넣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넣어야 하므로 결산 계상 여부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해당하는 법인은 담당 회계사와 확인합니다. 상각부인액의 이후 처리는 제23조 제5항을 봅니다.

7. 해가 바뀔 때

8. 양도와 폐기

9. 자주 막히는 곳

10.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흐름은 법인과 같고 결산자료입력, 월별감가상각비계상을 쓰는 방법도 같습니다. 다만 사업용이 아닌 자산(자택 등)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과 개인이 함께 쓰는 자산은 사업용 비율을 담당 회계사와 먼저 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비는 매달 전표로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정자산등록에 정보를 등록하면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계산되고, 결산자료입력의 감가상각비 반영과 전표추가로 일반전표에 결산분개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산이 등록에 없으면 감가상각비도 빠집니다.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감가상각비가 음수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산월을 1월부터 순서대로 조회하지 않아서입니다. 6월을 먼저 조회한 뒤 1월을 조회하면 합계를 맞추려고 1월이 음수로 계산됩니다. 조회월 삭제로 지우고 1월부터 다시 조회합니다. 조회월 삭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빠뜨리면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결산에 빠뜨리면 원칙적으로 신고 단계에서 대신 넣을 수 없으므로 결산 때 확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추가 손금산입), 제3항(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과 업무용승용차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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