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절차 중 월간보고서, 무엇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2026-10-06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절차 중 월간보고서, 무엇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영업을 이어 갑니다. 그 감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월간보고서입니다. 법은 관리인이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재산의 관리 상태를 보고하도록 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93조), 법원은 실무준칙으로 그 형식과 기한을 정해 둡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중인 회사의 월간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숫자 자체보다 표와 표가 서로 맞지 않거나 전달 내용을 그대로 남겨 둔 것 때문에 지적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3. 11. 개정) 제213호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언제부터, 언제까지

2. 꼭 들어가야 하는 11개 항목

준칙 제213호 제6조제1항이 정한 월간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실적, 입금실적
  2. 자금수지총괄표와 자금수지실적명세서 — 그 달에 줘야 했는데 못 준 급여·퇴직금·세금·임차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발행어음 현황
  4. 이달에 발생한 주요사항
  5. 허가사항총괄표 — 법원 허가와 관리위원 허가를 나누고, 허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유를 적습니다
  6. 지출내역 — 법원 허가, 관리위원 허가, 허가금액 미만, 허가금액 이상(허가 대상에서 빠진 공익채권 지출 포함)으로 나눠 적습니다
  7. 포괄허가 내역
  8. 자회사의 주요 변동사항
  9. 공익채권 현황(변제 내역 포함)
  10. 시재 보유 현황
  11.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의견

여기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그 달 입출금 내역서를 붙입니다(제6조제6항). 회계연도 마지막 달(보통 12월) 보고서에는 다음 해 사업계획서와 회생채권 변제이행상황표를 추가합니다(제6조제4항).

3. 작성할 때의 원칙

4. 법원이 특히 보는 것

① 공익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개시 뒤에 생긴 물품대, 급여, 세금 같은 공익채권이 매출과 함께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매출은 그대로인데 미지급만 쌓이는지를 봅니다. 미지급이 쌓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② 허가 없이 나간 돈이 있는가. 허가 기준금액은 사건마다 결정문으로 정해지는데, 부산회생법원 준칙은 연매출 100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500만 원을 기본으로 둡니다(제212호 별표 1). 같은 날 같은 상대에게 나눠 낸 돈은 합쳐서 봅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조제3항), 관리인 해임이나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83조제2항, 제648조제1항).

③ 신고한 계좌만 쓰는가. 회생 중에는 법원의 예금계좌 개설 결정에 따라 정해진 계좌로만 수입과 지출이 오가야 하고,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월간보고서에 붙입니다(준칙 제213호 제6조제6항). 다른 계좌나 현금 거래가 보이면 반드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곳

6. 정리

월간보고서는 매달 반복되는 서류라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의 유일한 창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보다 표끼리 맞는지, 지난달과 이어지는지, 허가와 지출이 짝이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양식과 기한, 첨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결정문과 재판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kicpa1658@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간보고서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개시결정 뒤가 아니라 보전처분을 받은 때부터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제2조제2항은 보전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대표자도 월간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준칙은 다음 달 20일까지(개인 채무자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합니다(제213호 제4조제1항제1호). 다만 사건마다 결정문으로 기한을 따로 정하므로 받은 결정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금액보다 작은 지출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액 지출도 월간보고서의 「허가금액 미만 지출내역」에 적어 보고해야 합니다(제213호 제6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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