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계획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 회사를 접을 때보다 더 갚아야 합니다

2026-10-06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계획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 회사를 접을 때보다 더 갚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빚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꼭 받습니다. 그 답의 바닥선이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할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이 선 아래로는 깎을 수 없고, 반대로 회사의 계속 가치가 이 선에 못 미치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성종회계에서 회생 사건의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문 중심으로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조문 한 줄로 보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1항제4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 「차라리 지금 회사를 정리해서 나눠 받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생은 채권자의 권리를 깎는 절차이므로, 최소한 청산했을 때만큼은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2.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이 원칙을 이해하려면 두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첫 번째 조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제3항,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8호 제2조). 그리고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두 번째 조사보고서에서 그 계획안의 변제가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시 봅니다(준칙 제218호 제3조).

3. 실제로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가상의 예)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단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회생계획에서 무담보 채권자에게 10년 동안 나눠 갚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20% 이상이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 것이 됩니다. 명목 금액으로 30%를 갚더라도, 10년에 걸쳐 나눠 주면 현재가치로는 2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은 보통 이 비교표를 먼저 만든 뒤에 정합니다.

4.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제2항).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낫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청산이나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22조). 영업 전부나 일부를 넘기거나 재산을 정리해 그 대금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5. 조사보고서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

계속기업가치는 추정이라서,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조사위원 초안이 나오면 꼼꼼히 봐야 합니다.

반대로 청산가치를 일부러 낮추자는 주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근거가 약하면 조사위원과 법원의 신뢰만 잃습니다.

6. 대표님이 미리 하실 일

7. 정리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회생계획의 바닥선입니다. 계획안이 이 선을 넘어야 인가되고,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이 선에 못 미치면 회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회생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우리 회사를 지금 정리하면 얼마가 남는가」와 「계속 영업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산정은 회사의 업종, 자산 구성, 법원 실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kicpa1658@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회사를 지금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요건 중 하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1항제4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제2항). 다만 청산이나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받은 경우는 다릅니다(같은 항 단서, 제222조).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절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243조제1항제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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