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하면 밀린 세금·4대보험도 깎을 수 있나요? — 3년이 넘으면 징수기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10-07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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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회생을 상담하러 오시면 은행 대출과 거래처 대금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짜다 보면 발목을 잡는 것은 의외로 밀린 세금과 4대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은행 빚보다 작아도, 법이 따로 정한 규칙 때문에 일반 빚처럼 마음대로 나누거나 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종회계에서 회생 사건을 맡으며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세금·보험료 체납을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는 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업종·지역·금액·시기를 모두 바꾸거나 뺐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

제조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 대부분은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처 대금이었고, 그 밖에 세무서에 낼 세금과 공단에 낼 보험료 체납이 일부 있었습니다.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짜면서 세금·보험료 체납도 다른 채권과 똑같이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업에서 버는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모든 빚을 길게 나누는 편이 숫자로는 맞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징수기관의 동의를 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협의는 두 달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계획안이 없게 되자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과 거래처 쪽 협의는 거의 끝나 가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2. 왜 세금·보험료는 따로 노는가

채무자회생법은 세금 같은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게 다룹니다. 핵심 조문은 제140조입니다.

제140조제2항 —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 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서는 것 포함)에 관해 3년 이하로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할 때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0조제3항 — 3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조세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리하면, 세금 체납은 3년 안에 나눠 내면 의견만 들으면 되고, 3년을 넘기거나 깎으려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앞의 사례는 바로 이 동의를 받지 못해 계획 전체가 서지 못한 경우입니다.

3.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제140조제2항의 괄호 부분, 즉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징수 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서는 청구권」이 4대보험료와 연결됩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그래서 건강보험료 체납은 세금과 같은 「조세 등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사회보험료도 각 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같은 공단이 걷는 돈이라도 보험료가 아닌 과징금처럼 이 요건에 들지 않는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이 될 수 있으니, 종류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

4. 조세 등 채권의 특징 한눈에

5. 대표님이 미리 챙길 것

① 체납 내역부터 정확히 — 세목별·기관별로 체납액, 납부기한, 회생 신청 전후 어느 쪽에 생긴 것인지를 표로 만듭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에 새로 밀린 것이 있으면 따로 표시합니다.

② 3년 안에 낼 수 있는지 먼저 계산 — 조세 등 채권을 인가 뒤 3년 안에 다 낼 수 있으면 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 변제를 조금 늦추더라도 조세 등 채권을 앞쪽에 몰아 3년 안에 끝내는 설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③ 3년이 넘으면 개시 직후부터 협의 — 어쩔 수 없이 3년을 넘겨야 한다면 계획안을 낸 뒤가 아니라 개시 직후부터 징수기관과 협의를 시작합니다. 개시 뒤 새로 생긴 체납이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계획을 함께 내야 협의가 수월합니다.

④ 종류를 나눠 보기 — 같은 기관이 걷는 돈이라도 보험료인지 과징금인지 환수금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격을 하나씩 확인하고, 다툴 것이 있으면 회생절차와 별개로 행정쟁송을 검토합니다.

6. 정리

회생계획에서 세금·4대보험 체납은 금액보다 규칙이 무서운 채권입니다. 의결권이 없어 표로 밀어붙일 수 없고, 3년을 넘기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안의 숫자를 맞추기 전에 「조세 등 채권을 3년 안에 낼 수 있는가, 아니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납의 종류, 징수기관의 입장,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계획으로 밀린 세금도 깎을 수 있나요?
3년 이하로 나눠 내는 것은 징수기관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3년을 넘겨 나눠 내거나 깎는 내용은 징수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제2항·제3항).
4대보험료 체납도 세금처럼 취급되나요?
건강보험료처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일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보험료는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제85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제2항).
징수기관 동의는 언제 구해야 하나요?
회생계획안을 짜기 전, 늦어도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부동의가 나오면 계획안을 다시 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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