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대표님 가지급금, 그냥 두면 매년 무엇이 붙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인정이자·지급이자·정리 방법

2026-10-08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대표님 가지급금, 그냥 두면 매년 무엇이 붙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인정이자·지급이자·정리 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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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오래 따라다니는 계정이 「가지급금」입니다. 대표님이 회사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쓰신 돈, 증빙 없이 나간 돈, 급하게 빌려 간 돈이 정리되지 않고 쌓인 것이죠. 처음엔 몇백만 원이던 것이 몇 년 지나면 억 단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표님·사장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내 회사 돈인데 무슨 문제냐"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법인과 대표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회사 돈을 대표님이 쓰신 순간,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됩니다. 오늘은 그대로 두면 매년 무엇이 붙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하며 실제로 만난 상황들을 바탕으로 했지만, 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업종·금액·시기는 빼거나 바꿨습니다. 숫자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장부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지급금이 법에서 무엇인가

세법에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고 쓰고,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이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정합니다. 장부에 「단기대여금」「미수금」으로 적어 두어도 실질이 대표님이 가져가신 돈이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가 열거하는데, 예를 들어 직원에게 월급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가불해 준 돈,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게 빌려준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입니다(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44조). 대표님 개인 용도 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대로 두면 매년 붙는 것 ① — 인정이자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으면,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받았어야 할 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이것이 「인정이자」입니다.

시가 이자율은 시행령 제89조제3항이 정합니다.

가상 예시로, 가지급금 3억 원이 1년 내내 있었고 4.6%를 적용하면 인정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회사의 과세소득이 늘고, 대표님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따라옵니다(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회사는 법인세, 대표님은 소득세 — 두 번 붙는 셈입니다.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잡아 두고 실제로 받지 않는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가지급금 이자를 그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가 익금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1조제9호나목).

3. 그대로 두면 매년 붙는 것 ②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에 은행 대출이 있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회사는 이자를 내며 돈을 빌리는데, 그 돈으로 대표님께 무이자로 빌려준 꼴"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낸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계산은 「지급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입니다(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항). 적수는 잔액에 일수를 곱해 더한 것이라, 가지급금이 오래·많이 있을수록 커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수금(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따로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상계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3조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4. 더 큰 위험 — 못 받게 되는 순간

가지급금이 정말 무서운 때는 정리하지 못한 채 상황이 바뀔 때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가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또는 법인을 정리하려고 할 때 이 잔액이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여유 있을 때 계획적으로 줄여 가야 합니다.

5. 어떻게 정리하나 — 방법별로 따져 볼 것

맨 위 그림이 다섯 가지 방법을 한눈에 비교한 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개인 돈으로 갚기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갚는 날까지의 인정이자만 계산하면 끝납니다. 다만 갚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개인 예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는 설명할 수 있게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② 급여·상여를 올려 받아서 갚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대표님은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회사는 정상 급여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지급해야 하고,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3조제2항).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기준부터 정비하고 몇 년에 걸쳐 나눠 갚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③ 배당을 받아서 갚기 배당소득세를 내고 받은 배당금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도 지분대로 함께 받는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④ 자기주식 매입대금과 상계하기 대표님 주식 일부를 회사가 사 주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방법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금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상법 위반 여부·취득 목적·취득 후 다시 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서면-2017-법인-2457). 반대로 상법을 어겨 취득이 무효가 되면, 그 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순간 다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법인세과-389). 대표님 쪽 세금도 양도소득세로 볼지 의제배당으로 볼지가 거래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게다가 개정 상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므로, 이 방법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뒤에만 쓰셔야 합니다.

⑤ 개인 자산을 회사에 넘기고 상계하기 대표님 명의 부동산·특허권 등을 회사가 사고 그 대금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그 자체가 부당행위가 됩니다(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감정평가 등 시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표님 쪽에는 양도소득세 등이 생깁니다.

6. 결산 때 꼭 챙길 것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앨 묘수가 있다기보다, 회사와 대표님 개인의 세금을 함께 놓고 몇 년에 걸쳐 줄여 가는 문제입니다. 결산 전에 잔액과 계획을 한 번 같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에 이자를 안 받으면 회사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시가 이자(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와의 차액을 회사 익금에 넣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제89조제3항,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대표님에게 귀속된 것이면 상여로 처분됩니다(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회사에 은행 대출이 있으면 무엇이 더 붙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는 동안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시행령 제53조제2항).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대표님이 물러나거나 주식을 넘겨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잔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1조제9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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