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등록제도, 회사가 알아 둘 것은? 등록 감사인과 선임 의무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거나 감사인을 바꿀 때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돼 있나요?」입니다. 감사인등록제도는 회계법인에 대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감사인을 고르고 바꿀 때 직접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법 조문으로 어디까지가 회사의 일인지 정리해 봅니다.
이 글은 외부감사법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회사의 판단은 상장 여부, 자산 규모, 감사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등록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9조의2제1항). 아무 회계법인이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없고,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합니다. 회사가 이 기준을 직접 심사할 일은 없고,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심사와 등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행령 제11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냅니다.
-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심사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알립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합니다.
-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4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 등록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외부감사법 제9조의2제3항).
회사에게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공고가 있으니 선임을 앞둔 감사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한 뒤에도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등록한 감사인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제9조의2제4항).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감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제5항).
여기서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란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 곧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전부·일부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4항). 감사인의 불성실한 감사나 품질관리 위반이 이런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회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① 감사인을 고를 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는 회계법인이 해야 하고(외부감사법 제9조제1항), 회계법인은 등록을 마쳐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 공고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② 선임 주체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합니다(제10조제4항제1호). 선정 기준에는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이 들어가야 하고, 대면 회의를 열어 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항).
③ 연속 3개 사업연도는 같은 감사인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④ 주기적 지정 때 지정 감사인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기적 지정(법 제11조제2항)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때, 대상은 등록된 회계법인이거나 최근 3년간 금융당국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중에서 고릅니다(시행령 제16조제1항). 등록한 뒤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1호).
5. 감사인의 등록이 취소되면 회사는
가장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면, 그 감사인은 해산 등과 함께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보게 됩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이때 회사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라는 일반 선임 기한(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개시일 이전)과 3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감사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7항제3호).
- 대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제10조제8항).
아래는 가상의 흐름입니다. 12월 결산 상장사의 감사인이 9월에 등록 취소 통보를 받고 감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통상의 감사인 선임 절차를 다시 거쳐 두 달 안에 새 감사인과 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한이 빠듯한 일이므로 평소 감사위원회와 감사인 후보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6. 비상장 회사는 어떤가
외부감사법 제9조의2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회계법인이 감사해야 하지만(제9조제1항제2호), 등록 요건은 제9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등록 여부가 감사인 선택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갑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2호,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다만 이미 상장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옮기는 경우, 코넥스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은 시행령이 제외합니다. 상장 후에는 등록 감사인이 필요하므로, 상장 준비 단계에서 감사인이 등록 감사인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점검표
- ☐ 후보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 공고의 등록 감사인인지 확인했다
- ☐ 선정 기준(감사시간·인력·보수·독립성·전문성)을 문서로 갖췄다
-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대면 회의 기록을 남겼다
- ☐ 3개 사업연도 연속 선임 구조를 알고 있다
- ☐ 감사인 등록 취소 같은 비상 상황의 2개월 선임 절차를 알고 있다
감사인 등록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없는 요건처럼 보이지만, 선임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계약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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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1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 상장하면 아무 회계법인에나 감사를 맡길 수 있나요?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면 회계법인이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9조의2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는 회계법인이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등록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제9조의2제3항).
- 감사인의 등록이 취소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 취소로 감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이때는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선임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도 등록 감사인을 써야 하나요?
- 외부감사법 제9조의2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을 규정합니다. 일반 비상장 회사의 외부감사에는 이 등록 요건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상장 후에는 등록 감사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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