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 접대비, 어디까지 회사 비용이 될까?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3만 원 기준과 연간 한도

2026-10-08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 접대비, 어디까지 회사 비용이 될까?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3만 원 기준과 연간 한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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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아쉬운 말씀 중 하나가 "거래처 접대에 쓴 돈인데 왜 비용이 안 되나요?"입니다. 세법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되, 증빙과 한도 두 단계로 걸러 냅니다. 법 개정으로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우리가 아는 접대비입니다.

아래 내용은 성종회계에서 법인 결산·세무조정을 하며 자주 조정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 예시는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업종과 지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엇이 기업업무추진비인가

접대, 교제, 사례, 그 밖에 이름이 무엇이든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거래처 식사, 명절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다음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

직원 회식비·직원 경조사비는 업무 상대방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게 쓴 돈이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정을 나눠 두면 한도 계산에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2. 첫 관문: 한 번에 3만 원 넘으면 증빙이 있어야

한 차례 접대에 쓴 금액이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으면, 다음 중 하나로 지출해야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 시행령 제41조제1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문을 못 넘은 지출은 한도 계산 전에 전액 비용에서 빠집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는 위 증빙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청첩장·부고 같은 자료는 남겨 두세요.

예외도 있습니다. 현금 말고는 결제 수단이 없는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물건 값을 금융회사를 통해 보내고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낸 경우는 증빙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41조제2항).

3. 두 번째 관문: 연간 한도

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라도 한 해 동안 다음 두 금액을 더한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비용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

① 기본 한도 : 연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월수로 나눕니다(1개월 미만은 1개월).

② 매출액 한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다음 비율을 곱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넣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계열사·가족회사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생각보다 한도가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①+②의 50%만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5항, 시행령 제42조제2항).

4. 추가 한도: 문화비와 전통시장 (2028년까지)

일반 한도와 별도로 인정되는 추가 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특례 모두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까지입니다. 명절 거래처 선물을 전통시장이나 상품권으로 준비하면 같은 돈으로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5. 가상 예시

매출 30억 원인 중소기업(특수관계인 매출 없음, 사업연도 1년)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한 해 접대비를 5,000만 원 썼는데 그중 300만 원이 개인 카드 결제였다면, 먼저 300만 원이 증빙 관문에서 빠지고, 남은 4,700만 원 중 일반 한도 4,5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문화비나 전통시장 지출이 그만큼 섞여 있었다면 200만 원도 추가 한도로 살릴 수 있었던 셈입니다.

6. 결산 전에 챙길 것

접대비는 줄이기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산 전에 계정 분류와 증빙을 한 번 같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님 개인 카드로 거래처 식사비를 내면 법인 비용이 되나요?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증빙하려면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개인 카드로 낸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 연 3,600만 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나눔)에 매출액 한도(100억 원 이하분은 0.3%)를 더한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공연 관람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산 선물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와 별도로 각각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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