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중간감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요청자료 목록과 현장에서 자주 묻는 것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보통 가을쯤 감사인이 「중간감사 요청자료」를 보내옵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는 목록이 길어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감사는 기말감사의 예행연습이라, 이때 자료를 잘 정리해 두면 연말 결산과 기말감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외부감사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요청자료 목록과, 현장에서 자주 오가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규모·업종·감사인에 따라 요청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이 정한 기본: 자료 요구는 따라야 하고, 재무제표는 회사가 만든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에게 장부를 볼 권한을 줍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 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은 회사 몫입니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없으면 회계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두고, 제6항과 시행령 제8조제6항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거나, 분개를 대신해 주는 일을 금지합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감사의 출발점은 회사가 스스로 마감한 최근 시점 가결산 자료입니다. 「감사 오시면 같이 맞춰 보자」가 아니라, 회사가 마감한 숫자를 감사인이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말에는 재무제표를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중간감사 때 결산 방식과 일정을 미리 맞춰 두면 이 기한을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2. 요청자료는 세 묶음으로 보면 쉽습니다
실제로 쓰는 중간감사 요청자료 목록을 성격별로 묶었습니다.
① 숫자 자료, 가장 먼저, 현장 전에 메일로 - 최근 시점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 계정명세서, 계정별원장, 분개장 - 최근 2년간 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감사보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회사 기본 자료, 바뀐 것만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 조직도(최근 시점) - 회사 규정(퇴직금 지급규정·퇴직연금규약·회계규정·급여규정·인사규정 등) - 리스·임대차 계약서, 주요 계약서, 노사협약 관련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회사 소개 자료
③ 확인용 자료, 현재 시점 기준 - 보험증서(자동차보험 외), 중간감사일 현재 유효한 것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올해분) - 최근 세무 이슈 관련 서류(세무조사·서면질의 등), 소송 관련 서류
②는 같은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 「기말감사 때 낸 것과 달라진 것만」 내면 됩니다. 감사 첫해이거나 감사인이 바뀌었다면 전부 새로 냅니다. 다만 올해 새로 만들거나 고친 규정은 꼭 먼저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상여·인센티브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대상자를 넓히면 연말 미지급 상여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감사인이 규정을 모르면 숫자가 왜 늘었는지부터 다시 물어야 합니다.
3.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미리 답을 준비해 두세요
중간감사 때는 가결산 숫자를 전년 같은 기간, 월별 흐름과 비교해서 튀는 곳을 묻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런 유형입니다(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했습니다).
- 같은 금액의 송장이 두 건: 중복 계상인지, 실제로 두 번 납품된 것인지 묻습니다. 납품서나 입고 기록으로 바로 답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 입고는 됐는데 송장이 오래 안 온 건: 입고 대기·가계정에 몇 달째 남은 항목은 송장이 늦는 것인지, 입고가 취소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특정 달 급여·비용이 튀는 경우: 휴가비 같은 정기 지급, 급여 인상 시점, 보너스 지급 달처럼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지급 달력을 미리 알려 주면 질문이 줄어듭니다.
- 연말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항목: 퇴직금 지급, 연차수당, 퇴직연금 운용수익처럼 회사가 기말에 일괄 반영하는 항목은 중간 시점 장부에 없거나 적게 보입니다. 「이 항목은 기말에 반영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환율 영향: 외화 거래가 많은 회사는 환율 흐름에 따라 외환차손익이 크게 움직입니다. 주로 쓰는 통화와 결제 방식을 알려 주시면 감사인이 환율 추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음 보는 계정: 올해 처음 생긴 계정(예: 매출할인, 보증수리비)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근거 계약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적이 아니라 확인 절차입니다. 답이 명확하면 중간감사에서 끝나고, 답이 늦어지는 항목만 기말까지 남습니다.
4. 일정을 줄이는 준비 요령
- 숫자 자료는 현장 일주일 전쯤 메일로. 감사인이 미리 분석해 질문을 추려 오면 현장에서 하루가 줄기도 합니다.
- 회사 양식 그대로 괜찮습니다. 시스템에서 바로 뽑은 엑셀이면 충분합니다. 새로 꾸미느라 시간을 쓰지 마세요.
- 담당자를 한 명 정해 주세요. 질문이 한 창구로 모이면 답도 빨라지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 기말 일괄 반영 항목 목록을 미리. 퇴직금, 연차, 상여, 감가상각처럼 기말에만 반영하는 항목을 적어 두면 중간 숫자를 오해할 일이 줄어듭니다.
- 답이 바로 안 되는 질문은 메일로 정리해 회신. 현장에서 확인 중인 항목도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인이 조서를 바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중간감사 전 점검표
- ☐ 최근 시점 가결산 재무제표·계정명세서·계정별원장을 현장 전에 보냈다
- ☐ 올해 바뀐 규정·계약서(특히 급여·상여·퇴직 관련)를 따로 표시했다
- ☐ 기말에 일괄 반영하는 항목 목록을 적어 두었다
- ☐ 월별로 크게 튀는 비용의 이유(지급 달력)를 정리했다
- ☐ 올해 새로 생긴 계정의 근거 계약을 챙겼다
- ☐ 질문을 받을 담당자 한 명을 정했다
중간감사를 미리 준비해 두면 기말감사 일정과 비용이 줄고, 연말 결산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 범위와 요청 자료는 회사의 규모·업종과 감사인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중간감사 때 가장 먼저 보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최근 시점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와 계정명세서, 계정별원장입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나오는 양식 그대로 보내도 되고, 현장 전에 메일로 받아 두면 감사인이 미리 분석해 질문을 추려 옵니다.
- 감사인에게 결산이나 재무제표 작성을 맡겨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외부감사법 제6조제1항),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분개를 대신해 주는 일, 회사가 그런 일을 요구하는 것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8조제6항).
- 작년에 낸 규정이나 계약서도 다시 내야 하나요?
- 같은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라면 바뀐 것만 내면 됩니다. 정관·등기부등본·주주명부·회사 규정·임대차와 리스 계약서 등은 기말감사 때 받은 자료와 달라진 것이 있을 때만 새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 첫해이거나 감사인이 바뀌었다면 전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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