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직권지정, 어떤 경우에 당하고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 직권지정 사유와 시기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을 직접 고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당국이 감사인을 정해 주고, 회사는 그 감사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인 지정제도이고, 그중 6년 자유선임 뒤 정해지는 주기적 지정과 구분해 「직권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사유가 되는지, 언제 문제가 되는지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 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회사별로 해당 여부는 상장 여부, 규모, 감사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은 뭐가 다른가
주기적 지정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자유롭게 선임한 회사에 그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직권지정은 제11조제1항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바꿔 선임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주기적 지정은 6년이라는 달력이 있어 회사가 미리 알 수 있지만, 직권지정은 사유가 생기면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달력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2. 직권지정 사유를 세 갈래로 보면
제11조제1항은 사유를 열두 개 호로 나열합니다. 한꺼번에 읽으면 복잡하니 성격별로 묶어 보겠습니다.
①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경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선임기간 안에 회사가 스스로 지정을 요청한 회사(제1호)
- 선임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제2호)
- 선임 절차나 연속 선임 규정을 어기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제3호)
- 감사계약 해지나 감사인 해임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새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제9호)
② 회계처리와 재무에 문제가 드러난 경우
-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은 제외됩니다(제4호).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했거나, 회계처리에 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제5호)
- 주권상장법인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제6호)
-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제10호)
- 주권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회사(제11호)
③ 외부의 요청이나 감독상 필요가 있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회사(제7호). 시행령은 상장규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중에서 지정하고, 주식 분산이나 거래량,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지정된 회사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3항).
- 주채권은행이나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제8호, 시행령 제14조제4항·제5항)
-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제12호)
제12호의 대통령령 위임이 의외로 폭이 넓습니다.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다음과 같은 회사를 듭니다.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일부 예외 있음)
-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정한 사유)
- 재무제표 제출·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감사인 선임 보고, 감사인 해임·재선임,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같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한 회사. 경미한 위반은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임직원을 고소했거나 공소가 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거나 자료에 거짓이 있는 회사(시행령 제17조제1항 위반)
3. 상장사만의 사유와 비상장 회사의 사유
위 목록 중 제6호, 제7호, 제11호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로 ① 선임 절차 위반, ② 감리에서 확인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자문이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이 가운데 선임 절차는 회사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면 직권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 된 회사는 놓치기 쉽습니다.
4. 시기는 언제 문제가 되나
선임 기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개시일 이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법 제10조제1항·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제11조제1항제2호 사유가 됩니다.
지정 기간: 증권선물위원회는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합니다(법 제11조제1항).
지정 이후의 선임: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여 지정받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개시일 45일 규정 대신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10조제7항제1호·제8항). 지정받은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제6항).
주기적 지정 기간과 겹칠 때: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내에서, 외부감사규정 개정으로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재무기준 사유가 생겨도 지정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원래의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감사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회사는 금융감독원 안내를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권지정의 사전통지, 의견 제출, 지정 기준일 같은 세부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정하는 부분이 많아, 이 글은 법과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 4주 전 사전통지와 2주 이내 의견 제출은 같은 조 첫머리가 법 제11조제2항(주기적 지정)을 기준으로 쓰여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5. 지정을 받았다면
- 따르는 것이 원칙: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법 제11조제4항 본문).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임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증권 발행 제한 같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1항제3호).
- 재지정 요청: 시행령 제17조제7항이 정한 사유(외국투자가의 출자조건상 감사인 한정, 지정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등)가 있으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요청합니다. 시행령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로 정하는데(제17조제8항), 이 조항도 주기적 지정 통지를 기준으로 쓰여 있으므로 직권지정에서의 기한은 지정 통지문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요청 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제5항).
- 사유가 없어져도: 금융감독원은 지정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 남은 지정기간 동안 지정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주기적 지정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정 감사시간·보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5항 후단). 직권지정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점검표
- ☐ 감사인 선임 기한(개시일 45일, 처음 대상이면 4개월)을 달력에 적었다
- ☐ 선임 절차(선정 주체와 승인, 연속 선임 규정)를 문서로 갖췄다
- ☐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쓰거나 회계처리를 감사인에게 자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나눴다
- ☐ 감사계약 해지·해임 사유가 생겼을 때 신고와 재선임 절차를 알고 있다
- ☐ 상장사라면 3년 연속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추이를 매년 확인한다
- ☐ 상장 준비 회사라면 상장 예정 사업연도 전에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다
직권지정은 사유가 생기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소 선임 기한과 절차를 지키는 일은 회사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kicpa1658@gmail.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조,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안내(2026.8.28.)
자주 묻는 질문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2호).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 한 번 지정되면 사유가 없어져도 계속 지정되나요?
- 법령에 직접 정한 내용은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정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남은 지정기간 동안 지정되며, 상장폐지처럼 상황이 크게 바뀐 경우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감사인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8항). 요청 전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법 제11조제5항).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