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공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보고서를 받는 날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올리고, 감사인이 관청에 낸 것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정한 조문은 따로 없어서, 단지마다 순서가 제각각이고 한 군데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한 가지만 다룹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공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안전한가입니다. 기한의 시작일이 서로 다른 점은 외부회계감사 「완료일」 글에서, 보고서를 읽는 법은 감사보고서 읽는 법 글에서 다룹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2026.7.1. 시행 기준, 시행규칙 2026.7.30. 시행 기준입니다.
1. 법령이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법 제26조③).
-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
보고와 공개 중 무엇을 먼저 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둘 다 1개월 안에 끝나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순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일정을 안전하게 짜기 위한 권고입니다.
2. 권하는 순서
①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1개월은 감사인이 보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제출받은 날」부터 셉니다. 메일 수신일이나 접수 도장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② 대표회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릴 날이 있는지 봅니다. 회의 소집은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이 합니다(영 제14조④). 회의가 1개월 안에 열리지 않을 것 같으면 회장에게 소집 일정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③ 필요하면 감사인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 제27조⑦). 감사의견과 검토결과(발견사항)에 질문이 많을 듯하면 회의 전에 설명 일정을 맞춰 둡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합니다. 법 제26조③의 보고입니다. 시행령 제14조②6호는 회계감사 요구와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므로(영 제23조①부터 ⑤까지에 따른 것), 단지에서는 보고와 함께 보고서 승인 안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은 영 제14조①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안건 상정이 막히는 경우의 소집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미상정 글에서 다룹니다.
⑤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두 곳 모두입니다. 법 제26조③은 「및」으로 이어서 적고 있으므로 한 곳만 올리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④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임원)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개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⑥ 감사인이 관청 제출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6조⑥). 이것은 감사인의 의무이지만, 입주자 문의에 답하려면 관리주체도 제출 여부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⑦ 회의록과 증빙을 남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14조⑧). 3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합니다(같은 조 ⑨). 보고 일자, 승인 의결 내용, 공개 일자를 한 장에 모아 두면 이후 점검 때 설명이 쉽습니다.
3. 놓치기 쉬운 곳
- 공개 범위: 법 제26조③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의견서만 올릴지 재무제표와 주석까지 올릴지는 시행규칙과 단지 관리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고만 하고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 보고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2조③6호).
-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해: 법 제26조①단서의 서면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는 해는 보고서가 없으므로 이 절차가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의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합니다(같은 조 ⑧).
4. 달력에 적어 둘 일정
다음은 법령 항목이 아니라 단지가 쓰기 좋은 확인 목록입니다.
-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을 접수 기록으로 남겼다
- 받은 날 + 1개월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릴 날을 확인했다(없으면 소집 일정을 요청했다)
- 감사인의 설명이 필요한지 정하고 일정을 잡았다
-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보고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모두 공개했다
- 감사인의 관청 제출과 정보시스템 공개 여부를 확인했다
- 보고·의결·공개 일자와 회의록을 한곳에 보관했다
1개월을 며칠로 세는지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르므로,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기한 전에 여유를 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시행규칙과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감사보고서를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홈페이지 공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라고만 정하고, 둘의 앞뒤 순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1개월 안에 끝나야 하므로 대표회의 일정을 먼저 잡고, 같은 기간 안에 공개까지 마치는 일정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대표회의 보고 전에 설명 일정을 감사인과 맞춰 두면 보고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 보고나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6호). 감사인이 관청 제출과 정보시스템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항 제6호의2입니다.
「아파트·조합·기관」 글 목록
-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공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10.10
-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완료일」은 언제일까요? 1개월 기한이 시작되는 날 세 가지10.09
-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확인할까10.09
- 장기수선계획은 언제 검토하고 어떻게 조정하나요? 3년마다 검토, 조정은 의결로10.09
- 조합 감사에서 「증빙 없는 지출」은 어떻게 지적되나? 현금 지출·적격증빙·확인서 정리10.09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