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완료일」은 언제일까요? 1개월 기한이 시작되는 날 세 가지

아파트 회계감사 일정은 보통 「9개월 안에 감사를 받고, 1개월 안에 공개한다」 정도로 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력을 펴 보면 이 1개월이 하나가 아니고, 시작하는 날도 서로 다릅니다. 감사인에게 기한이 있고, 관리사무소에도 기한이 있으며, 법과 시행령이 기준일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한 가지만 다룹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1개월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법령에 풀이가 없는 「완료일」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입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2026.7.1. 시행 원문입니다. 전체 일정 개요는 이미 올린 글(아파트 회계감사인 선정, 감사보고서 읽는 법)에 있으니 이 글은 기준일에 집중합니다.
1. 법령에 나오는 기준일 네 가지
원문에서 기한과 연결된 기준일은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1개월 기한이 시작되는 날은 ②③④ 세 가지입니다.
① 회계연도 종료일.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영 제27조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챙겨야 하는 가장 큰 기한입니다.
②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 감사인은 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 제27조⑥). 기한을 지켜야 할 쪽은 감사인입니다.
③ 「제출받은 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6조③). 기한을 지켜야 할 쪽은 관리주체입니다.
④ 「회계감사 완료일」. 감사인은 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6조⑥). 기한을 지켜야 할 쪽은 다시 감사인입니다.
정리하면 ②와 ④는 모두 감사인의 의무인데 기준일 표현이 다르고(「감사를 받은 날」 대 「완료일」), ③은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한 건의 감사에 세 개의 시계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2. 「완료일」은 어디에도 풀이가 없습니다
법 제26조⑥은 「회계감사 완료일」이라고 쓰지만, 법·시행령·시행규칙(영 제27조⑧이 위임) 어디에도 그 날이 감사의견일인지, 현장 감사가 끝난 날인지, 보고서를 내보낸 날인지를 설명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유권해석 알림에서 「회계감사 완료일」과 「회계감사를 받는 날」을 현장감사를 마치는 날로 풀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6일 결정(2026과10017)에서, 법령에 정의 규정이 없고 현장감사 뒤에도 자료 요청과 검토가 이어지므로 완료일을 현장감사 종료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토교통부에 기존 해석의 재검토를 건의했고 후속 조치가 확인되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CPA뉴스 기사(2026.7.22.)에 실린 것이므로, 결정문과 유권해석 원문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건의 하급심 결정이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관청 제출 기한을 현장감사 종료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을지, 보고서 발행일 기준으로 볼지는 감사인이 정할 일이고, 관리주체는 어느 기준으로 일정을 잡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일정을 안전하게 잡기 위한 권고입니다.
- 감사 계약을 맺을 때 「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감사인에게 서면(계약서 또는 일정 확인 메일)으로 확인해 둡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공개일을 계산할 때는 감사인이 실제로 보고서를 건넨 날(③)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③은 법 조문이 「제출받은 날」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어서 기록만 있으면 다툼이 적습니다.
- 감사인의 관할 관청 제출은 감사인의 의무이지만, 관리주체도 제출·공개 여부를 확인해 두면 입주자 문의에 답하기 쉽습니다.
3. 놓치기 쉬운 두 곳
공개를 서두를 때 생기는 문제. 법 제26조③은 「보고하고 공개」 둘 다를 1개월 안에 하라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만 하고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2조③6호). 감사인의 관청 제출·공개 위반은 같은 항 6호의2입니다.
공개 대상 범위. 법 제26조③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므로, 첨부 재무제표와 주석을 빼고 의견서만 올리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결과」에 들어가는지는 시행규칙과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달력에 적어 둘 항목
다음은 단지마다 한 번 만들어 두면 매년 쓸 수 있는 확인 목록입니다. 권고입니다.
- 회계연도 종료일 + 9개월(영 제27조①): 감사 종료 목표일을 달력에 적었다
- 감사인에게 「완료일」 정의를 서면으로 확인했다
-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을 접수 기록(날짜 도장, 메일 수신일)으로 남겼다
- 받은 날 + 1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안건을 잡았다
- 같은 기간 안에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개를 마쳤다
- 감사인이 관할 관청 제출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했는지 확인했다
1개월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셉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며(제160조제2항),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그래도 기한 직전에 몰리지 않게 여유를 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정리
1개월 기한의 출발점인 세 날짜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받은 날은 감사인의 제출 기한, 제출받은 날은 관리주체의 보고·공개 기한, 완료일은 감사인의 관청 제출 기한의 기준입니다. 완료일에 대한 풀이가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고, 이를 현장감사 종료일과 달리 본 하급심 결정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으므로 감사인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시행규칙과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외부회계감사의 「완료일」은 법령에 정의되어 있나요?
-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7.30. 시행)에는 「회계감사 완료일」을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6조제6항이 감사인에게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날짜는 감사인 안내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공개해야 하나요?
-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이 기한의 시작일은 감사인이 보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제출받은 날입니다.
- 감사가 늦어져 9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99조제1호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9개월 기한만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정이 밀릴 듯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알리고 감사인과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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