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부가세 신고 전, 장부에서 맞출 것 다섯 가지

부가세 신고서는 위하고에서 숫자를 치는 화면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와 부속서류에서 불러오는 화면이라서, 신고서가 틀렸다면 원인은 거의 항상 그 앞 장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경리·회계 담당자가 장부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맞춰 두면 되는지 (주)샛별상사(가상의 도소매 법인) 1기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 화면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 글에서 다룹니다. 화면 이름은 WEHAGO Smart A 10 회계관리 매뉴얼 기준입니다.
1. 기한부터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신고기간(1기 1월~3월, 2기 7월~9월)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49조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부분을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부 법인사업자는 제48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신고 일정 글(신고 달력)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25일에 맞추려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장부가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거꾸로 세어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카드 매입은 다음 달 중순에야 수집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 시차도 계산에 넣습니다.
2. 장부에서 맞출 것 다섯 가지
가. 기간 안에 들어간 전표인가
매입매출전표의 날짜 기준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이 다른 건이 있습니다. 기간 경계(3월 말, 4월 초)에 걸린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어느 과세기간인지로 갈라 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 14편을 참고합니다.
나. 빠진 세금계산서가 없는가
-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화면에서 기간 안의 미처리 건이 0인지 봅니다(13편).
-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와 장부의 매출·매입 건수를 대조합니다. 거래처가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아직 없습니다.
- 매입이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지출 증빙은 있는데 수집되지 않은 건)는 증빙 종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 유형이 맞는가
신고서 칸을 정하는 것은 매입매출전표의 유형입니다.
| 유형 | 신고서에서 들어가는 곳 |
|---|---|
| 11 과세 | 과세 세금계산서 매출 |
| 12 영세 |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 |
| 14 건별 | 세금계산서 외 매출 |
| 17 카과, 22 현과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 51 과세, 52 영세, 55 수입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
| 54 불공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8편) |
| 57 카과, 61 현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매입(11·12편) |
유형이 틀리면 합계는 맞아도 신고서의 칸이 틀립니다. 특히 불공제 건을 51 과세로 넣었거나, 공제가 안 되는 카드를 57로 넣은 경우가 신고 후에 발견되기 쉽습니다.
라. 부가세 계정 잔액이 설명되는가
시산표에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기간 합계를 봅니다.
- 부가세대급금은 공제받을 매입세액, 부가세예수금은 받은 매출세액입니다.
- 매입매출장에서 낸 세액 합계와 시산표의 두 계정 기간 합계가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일반전표로 이 계정에 직접 넣은 건이 있거나(12편의 카드 건을 일반전표로 넣은 경우 등), 매입매출전표 분개를 손으로 바꾼 건이 있는 것입니다.
- 금융결제원처럼 카드로 세금을 내는 창구는 부가세 말고 원천세 등 다른 세금도 같은 창구로 나갑니다. 통장에서 이 거래를 부가세예수금으로 단정하지 말고, 납부 내용을 보고 계정을 정합니다.
한편 매뉴얼은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정리를 결산자료입력으로 못 하고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회사의 방식과 담당 회계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마. 데이터 검사
매입매출전표 입력 화면에서 더보기의 데이터 검사를 돌려 상단과 하단 불일치, 불공 사유 누락을 확인합니다. 수입 세금계산서(세관 발급)처럼 분개가 네 줄로 나뉘는 건은 화면에서 늘 불일치로 표시될 수 있으니, 그런 건은 따로 표시해 두고 넘깁니다.
3. 신고서로 넘어가기 전 한 번 더
- 위 다섯 가지를 끝낸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에서 기간을 맞추어 조회해 매출과 매입 합계가 장부와 같은지 봅니다.
- 부속서류(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를 먼저 마감하고 신고서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이 흐름은 「위하고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신고서를 만든 뒤 장부를 고치면 신고서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부 정리를 먼저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자주 막히는 곳
- 홈택스 자료와 장부 건수가 다름: 아직 수집되지 않은 건이거나, 거래처가 다른 기간으로 발급한 건일 수 있습니다. 서로 어느 쪽이 맞는지 건별로 확인합니다.
- 부가세 계정 잔액이 매입매출장과 안 맞음: 일반전표로 부가세 계정을 직접 건드린 건이 있습니다.
- 불공제 매입을 51로 넣음: 8편의 사유표와 대조해 54로 바꿉니다.
- 신고 후 장부 수정: 신고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수정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에게 먼저 알립니다.
5.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흐름은 같지만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는 경우가 많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섞이지 않았는지 불공제 사유(8편)를 한 번 더 봅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여부 등은 3편에서 설명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 편
19편에서는 급여 입력을 다룹니다. 급여자료입력에서 회계전표 처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신고서는 직접 숫자를 입력하나요?
- 위하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매출전표와 부속서류에서 불러오는 구조여서 금액을 일일이 치는 화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틀렸다면 앞의 매입매출전표와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
- 신고 전에 시산표에서 무엇을 보나요?
-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기간 합계가 매입매출장에서 낸 세액 합계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일반전표로 직접 넣은 건이나 분개를 손으로 바꾼 건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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