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일까? 자산·부채·매출·직원 수로 판단하는 기준 정리

회사가 커지면 어느 날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외부감사 받으시죠?"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벌써 그 정도인가?" 싶으실 텐데,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숫자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비상장 주식회사·유한회사를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회사의 대상 여부는 재무제표 숫자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대상은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려는 회사
-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비상장 회사 대부분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기준 — 「하나만 넘어도」와 「두 개 넘으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네 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정리하면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을 넘으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이 대상이고, 그 아래라면 네 가지 작은 기준 중 두 개를 넘는지 세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10억 원이고 은행 차입이 많아 부채가 75억 원이라면, 자산이 120억 원에 못 미치고 직원이 30명이어도 2개를 충족해 대상이 됩니다.
3. 숫자를 셀 때 자주 헷갈리는 것
① 「직전 사업연도」 숫자입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2025년 말 재무상태표와 2025년 매출로 2026년 사업연도의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올해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②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설립 첫해에 몇 달만 영업했더라도 연 환산 매출로 따집니다.
③ 종업원 수에는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세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일용근로자)과 파견근로자는 빼고 셉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라목).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그대로 쓰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④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결산을 어떻게 마감했느냐(가지급금 정리, 차입금 분류 등)에 따라 경계선 근처 회사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산 단계에서 미리 숫자를 보는 게 좋습니다.
4. 유한회사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시행령 제5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이면 주식회사와 같이 대상
- 그 아래라면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에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5개 중 3개 이상이어야 대상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꾼 회사는 변경 등기일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같은 항 단서).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조직만 바꾸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5. 기준에 해당해도 빠지는 회사
외부감사법 제4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예외도 둡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를 한 회사
-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됐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 사업연도 안에 소멸될 회사
- 일부 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새로 세운 법인은 첫해에는 숫자가 커도 감사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첫해 숫자로 다음 해 대상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6.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감사인 선임 기한입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
- 원칙: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던 회사(처음 대상이 된 회사):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 회사가 올해 처음 대상이 됐다면 4월 말까지는 감사인을 정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중에서 선임합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는 기초 잔액부터 확인해야 해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재고 실사 참관, 채권·채무 조회 같은 절차는 결산일 전후로 이뤄지니, 연초에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7. 미리 챙기면 좋은 것
- 결산 전에 네 가지 숫자를 한 번 세어 보세요. 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 수 중 두 개가 기준선 근처라면 다음 해 감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처음 대상이 되는 해는 「기초 잔액」이 쟁점입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 재고, 감가상각 같은 항목이 감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 되기 1년 전부터 장부를 정리해 두면 첫 감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 은행·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법적 대상이 아니어도 대출이나 입찰 때문에 임의로 감사를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회사 숫자를 제3자가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대외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가 경계선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재무상태표 한 장만 있어도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kicpa1658@gmail.com으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올해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나요?
- 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입니다. 올해 숫자는 내년 감사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또 매출 100억 원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자산 120억·부채 70억·직원 100명 중 하나를 더 충족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감사인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 원칙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던 회사는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1항·제2항).
- 유한회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 자산·매출 500억 원 기준은 같지만, 나머지는 사원 50명 기준을 더한 5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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